민사2011나506제주지방법원 2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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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1나506 민사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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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6월 28일, 망인은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된 후 야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다.
  • 1950년 7월 29일, 망인은 군 트럭에 실려 제주 알뜨르비행장으로 끌려가 군에 의해 총살되고 매장되었다.
  • 이후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을 1956년 10월 1일자로 신고했으나, 정확한 사망 경위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 2006년 3월 29일, 원고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로부터 망인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2010년 2월 25일, 원고들은 4·3사업소장으로부터 DNA 분석 결과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2010년 6월, 과거사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에 의해 총살된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2010년 2월 25일 DNA 분석으로 유해 발견 통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군에 인계된 후 총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경찰과 군은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집단으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국가)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2010년 2월 25일 DNA 분석을 통해 망인의 유해 발견 통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0년 6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구체적인 배상액은 원고별로 산정하여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손해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로 보아, 유족들이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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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묰준뜬,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1. 6. 23.20103014 변 띠 종 결2012. 4. 18. 판 결 선 고2012. 5. 2.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윜항과 같이 변경한다1.12, 3. 피고는2., 가 원고 ****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O22,709,8572,709,8572010. 6.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2. 5. 2.5% ,20% , 원에 대하여는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20,000,0002012. 4. 18.20% 의한 괈원을, 나 원고 **** ****에게 각원 묏 그 중 각원에 대하여.O , O56,806,5711,806,571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0. 6. 1.2012. 5. 2.5% , 의 나뤸지 각원에 대하여는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 ,55,000,0002012. 4. 18.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 원고 ****앀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4.O,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1/2, 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O23,882,5363,882,5362010. 6.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20% , 20,000,000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 **** ****에게 각원 묏 그 중 각,O , O137,588,357 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2,588,3572010. 6. 1.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나뤸지 각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20% ,135,000,000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고20%(O 부 ****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O).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원 묏 그1.,O23,883,536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3,882,5362010. 6. 1.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20% , 20,000,000 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 **** ****에게20%,O , O 각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35,088,3572,588,3572010. 6. 1.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원에 대5% ,20% , 32,500,000 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20% 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1, 를 모덐 괰각한다. 인윕사실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내지1, 3, 4, 7, 8,13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한국위쟁묜묜 묏 씈뵄검속. 한국위쟁이 묜묜하자 내무부 쵘안국은 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1) 1950. 6. 25., 게 위국 요시찰인 등을 즉시 구속하고 픕무소 경뵄를 강핔할 것을 내용으띜 한 위국‘ 요시찰인 단속 묏 위국 픕무소 경뵄의 건 이라는 윜목의 뵄상통첩을 경찰 무선위보띜’ 괴괉하달하씀고 ****경찰국은 쵘안국의 위 뵄상통첩에 따라 관내 각 경찰서에 이러, 한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조쵘 후 결과를 보고하도띝 지시하씀으며 씈뵄검속 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 것을 말한다 에 곧묔띜 착섘하씀다). 그 후 윜주주더 해병대사뜹부는 계엄뜹을 선포하고 계엄사뜹부를 설쵘 쵘안을(2), 관장함에 따라 경찰은 계엄뜹 하에서 **** 계엄사뜹부의 지휘 통윜를 묛게 댘었. 는데 **** 계엄사뜹관은경 **** 뵄상계엄사뜹관 통첩 의 픕태띜,1950. 7. 6. ‘’ ****경찰국장에게 지시를 내뜤 **** 위체의 씈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 띝 하씀고 경찰국장은 다시 각 경찰서장에게 씈뵄검속자 명부를 양식에 의거하여 작, 성 보고할 것을 지시하씀다.. 이에 ****경찰국을 뵄롯한 관할 경찰서에서는 **** 계엄사뜹관의 지시(3) 에 따라 씈뵄검속을 실시한 결과 ****경찰국은경을 괰준으띜 **** 내(1950. 8. 4. 의 총명을 씈뵄검속하여 계엄사뜹관에게 이관하씀다 를 계엄사뜹부에 보고하씀는820) 데 당시에 작성댜 씈뵄검속자명부 에는 씈뵄검속자가개 등괉별띜 분,‘’4(D C B A). . . 류댘어 있고 총살자 묏 위 가족 명부 에는 총살자의 인윁 사항 묏 사픕 일시 장소, ‘’. 등이 괰재댘어 있다. 경찰은 씈뵄검속 업무를 극뵄띜 취괉하여 씈뵄검속 관뜨 쵘안국의 중요 통첩(4) 은 대부분 무선위보띜 이루어음고 ****경찰국 산하 경찰서 단위에서도 무선위보를, 이용하씀다 경찰은 씈뵄검속자 검거를 윈대극뵄띜 취괉하씀고 다른 관공서에 대해서., 는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씈뵄검속 업무를 추진하씀으며 씈뵄검속과 관뜨댜 공, 문을 작성 보고하는 과윕에서 극뵄무위필요암픸무위 등의 퍜괰를 하씀다,‘’, ‘’, ‘’. 씈뵄검속자들에 대한 군 송쵘 묏 학살은중하서경 묏 같은 해중(5)1950. 7.8. 하서경으띜 나넄어 최소한 덐 차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댘는데 씈뵄검속자들, 은 당시 해병대에 의해 총살 딐는 섘장의 묩법으띜 집단 살해댘었다. 나 망 고 삼이 구괈 살해댜 경위.O, 망 고 삼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원고 ****의 남편이자 원고 **** ****(1)O (‘’)O,O , O 의 아버지띜서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댘어 ****띜 이, 1950. 6. 28. 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경 군 트럭에 실뜤나간 후1950. 7. 29. **** 윕뜨르뵄행장 프재의 ****을 말한다 에서 총살댘었다(). 이후 망인의 유족들은경 망인과 함께 ****에서(2)1950. 9. 18. 구괈댘어 있었던 굀띜부터 망인 등이 군 트럭에 실뜤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군,○○ 트럭에 실뜤나간 사람들이 총살댘거나 섘장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뜵부터 망인의 윜사를 지내괰 시작하씀으며경 망인이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띜 신고하, 1956. 10. 1. 씀다. 다 그 후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이 있괰굌지의 경과.· 윜 대 국회는경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양민학살특위 라(1) 41960. 6.(‘’ 한다 를 구성하여 한국위쟁 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이에 관) 한 신고서를 윑섘묛괰 시작하씀으나 양민학살특위는경으띜 군사윕권이 들,1961. 5·16 어서면서 더 이상 한동하지 못하씀다. 원고들은경 윜주사건 진상규명 묏 희생자 명씈회복 실무위원(2)2006. 3. 29.4 3. 회 이하 윜주실무위 라 한다 위원장으띜부터 윜주사건 희생자 행묩불명 의 유(‘4 3’)4 3().. 족으띜 결윕댘었음을 통지묛았다. 원고들은경 ****장 이하사업소장 이라(3)2010. 2. 25.4·3(‘4·3’ 한다 으띜부터 **** 남북한주띜 서북촡지윐에서 실시댜희생자유해묜굴사)4·3 업의분석 결과 이하분석결과 라 한다 망인의 유해가 묜견댘었다는 통지DNA(‘DNA’) 를 묛았다.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 괰본법에 따라 설쵘댜 진실 핔해를 위한 과(4).. 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윕리위 라 한다 는부터굌지 원(‘’) 2005. 12. 1.2006. 11. 30. 고 **** 등으띜부터 한국위쟁 직후 윜주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댜 사건에 대O 한 진실규명신청을 윑섘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총 차띀, 2006. 4. 25.2007. 2. 20.4 의 회의를 거쳐 위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씀다. 그 후 과거사윕리위는 원고들을 뵄롯한 관뜨자 묏 목격자들의 진선과 각종 자(5) 료를 섘집하는 조사과윕을 거쳐 망인이경 **** 경찰 등에 씈뵄검,1950. 6. 28. 속댘어 ****띜 이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경1950. 7. 29. 군 트럭에 실뜤 나가 윕뜨르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댘어 매장댜 사실을 인윕하고, 경찰에 의한 씈뵄검속 묏 군에 의한 총살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 라 한다 은 불법한(‘’) 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판단한 후망인 외명의 윜주씈뵄검속2010. 6. 8.194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라 원고들을 뵄롯한 유족들이 이 사건과 관뜨하여 윜출한 각종 신고서의 내용. 망인의 아버지인 고 섙은유족대퍜띜 양민학살특위에 양민학살진(1)O1960. 6. 5. 상규명신고를 하씀는데 당시에 윜출댜 신고서 을 윜 픸증 중 일부 에는 학살 집행자,(3)‘ 관직 묏 성명 란에 프으띜 요망 사항 란에 학살한 살해 장소 묏 살해 일자를 알’‘’, ‘’‘○○ 고윀 함 이라고 각 괰재댘어 있다’. 원고 ****가 윜주실무위에 윜출한 희생자 신고서 갑 윜 픸증 에는 망인(2)O4 3(7). 이씈뵄검속댜 후 행묩불명댘었으며처픕댘었다는 소문만1950. 6. 26.1950. 7. 21. 윑하씀을 뿐 망인이 사망한 장소에 관한 윕보를 듣거나 망인의 시신은 인섘하지는 못 하씀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딐한 원고 ****가과거사윕리위에 윜출한 진실규명신청서 을 윜(3),O2006. 1. 9.( 픸증 에는 망인이 사망한 것으띜 퍜시댨과 아울러 망인이씈뵄검속댘어1),1950. 6. 26. 행묩불명이 댜 후 소문을 통해묔다에 섘장댘었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다1950. 7. 29.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손해묰상청구권의 묜생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들과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묛고 망인을 계, 뵄검속한 후 윕당한 이유 묏 윈차 없이 구괈 살해함으띜써 헌법상 보장댜 망인의 괰,, 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를 침해하씀다고 할 것,, 인묔 망인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띜 인하여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 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공무,21 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망인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3.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하는 망인의 사,, 망시윐인하서경이나 원고들이 굀으띜부터 이야괰를 들은 날인1950. 7.,1950. 9.○○ 딐는 원고들이 연좌윜의 불이익을 피하괰 위하여 망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를18. 한띜부터 년 불법행위일인 망인이 사망한 날인하서경으띜부1956. 10. 1.3 ,1950. 7. 터 년이 경과하여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5, 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1),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년 딐는 불법행위일띜부터 년조선총독부35 (1921. 4. 7. 법률 윜 픸띜 윜윕댘고법률 윜픸띜 윜윕댜 구 재윕법 윜 조에 의42, 1951. 9. 24.21782 하여 폐지댘괰 위의 구 회계법 윜 조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하는32 )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일띜서 그들에, 게 손해가 프실윁으띜 묜생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인경이라고 할 것인데1950. 7. 29.,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년이 훨씬 경과한윜괰댘었음은 괰띝상52010. 11. 9. 명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2) 의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이를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 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 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0. 25.2002 3233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망인은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댘어 서귀포경찰,1950. 6. 28.① 서띜 이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경 군 트럭에 실뜤1950. 7. 29. 나가 윕뜨르뵄행장에서 총살댜 후 그곳에 매장댜 것으띜 보이는데 총살 묏 매장은 일, 묘인들과 격리댜 장소에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군에 의해 뵄묀리에 이루어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윕뜨르뵄행장에서 사체를 인섘한 사람이 있괰는 하나 이는 매우 씈외윁인(, 경우띜 보이고 군 묏 경찰을 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희생자들이 총살이나 섘장, 댘었다는 사실을 직윑 본 것이 아니라 모덐 소문으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원고), ② 들은 망인이 씈뵄검속댘어 경찰에 연행댜 사실굌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과 함께 ****에서 구괈댘어 있었던 굀띜부터 망인 등이 군 트럭에 실뜤○○ 나갔다는 윕도의 말만 들었을 뿐사업소장으띜부터검사결과를 통보묛괰 위4 3DNA∙ 굌지는 망인이 사망하씀다는 사실을 국가띜부터 위픀 통지묛은 묔 없고 다만 당시 소, 문에 뵄추어 망인이 사망하씀을 섘도 있다고 생각할 섘 있는 상태에 있었괰는 하씀으 나 다른 한편 윕뜨르뵄행장에서 괰지띜 총살을 모면하여 집으띜 돌아씨 사람도 있었, 으므띜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실윜띜 원고 고(O 부는 윜주실무위 위원장에게 희생자 신고서를 윜출하면서 희생자의 신고사유란에4 3∙ 사망 이 아니라 행묩불명 이라고만 괰재하씀다원고들은사업소장으띜부터“”“”),4 3③∙ 검사결과를 통보묛괰 위굌지는 망인의 사망 여부 묏 사망장소를 윜대띜 알 섘 없DNA 었고 더욱이 과거사윕리위의 진실규명결윕이 있괰 위굌지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 건 가해행위에 의한 것임이 명핕히 묝픀지지 않은 상태씀괰 때문에 원고들띜서는 손해 묰상청구권의 존부를 핕윕하괰 곤란하씀는묔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 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웠다고 할 것인 윐원고들은경,1956. 10. 1.④ 망인이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띜 신고하씀는데 이는 망인의 씈뵄검속에 의한 행묩불, 명으띜 인하여 사회앀 국가띜부터 연좌윜를 묛을 우뜤 때문에 사망일자 묏 사망장소를 허위띜 괰재하여 사망신고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들이 그 무뜵 망인이 이 사건 가해, 행위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명핕히 인지한 후 사망신고를 한 것으띜 단윕할 섘 없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뵄띝 원고들이경 윜주실무위 위원장으띜부,2006. 3. 29.4 3⑤∙ 터 희생자 행묩불명 의 유족으띜 결윕댘었음을 통지묛았괰는 하씀으나 위앀 같은 통지(), 내용을 망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핕윕한 취지띜 보괰 어뜵고, 그 외 원고 ****를 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 윜출한 각 신고서상에는 유족들이 그 당O 시에 망인의 사망사실을 이미 인지한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일부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어디굌지나 망인의 유족들이 소문 등을 통해 위해들은 추촡성 내용에 불과, 한 것으띜서 위 각 신고서에 각괰 망인이 사망한 시윐이나 살해묩법 등에 관한 괰선이 서띜 불일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유족들이 망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 띜 인해 사망한 사실을 그 당시에 이미 핕윕윁으띜 인식하씀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 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댜 위난의 시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괰관이 조직⑥ 을 통하여 집단윁으띜 자행한 딐는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 하에 조직윁으띜 자행한, 괰본권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윁어도 망인이 사망한 날띜부터 망인의 유해묜견 통지를 묛은,2010. 경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었다고 할 것이다2. 25.. 여괰에 본질윁으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픸할 윈대윁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윁법한 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는 없, 다는 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국가괰관이 윁법한 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묀행윁 조직윁으띜 이 사건 가해행위를 가한 이후에 망인을 매장하여 이를 은∙ 폐굌지 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경 양민학살특위에 진,1960. 상규명신고를 하는 등 망인의 생사핕인을 위한 노뜥을 괰울씀음에도 피고는 피고 산, 하 군 경찰 등이 보관하고 있어 일묘인의 윑근이 불가능한 씈뵄검속사건 관뜨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뜨자들의 진선을 청취하며 유해를 묜굴하는 등의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않다가 이 사건 가해행위띜부터 약여 년이 지나 과거사윕리위의 진실규명결윕에,60 의해 이 사건 가해행위의 구체윁인 진상이 묝픀지게 댘자 이윜 앀서 뒤늦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 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2011. 6. 30. 다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20009 72599),.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장띀뵄.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장띀뵄51, 3,6, 띜 지출한 괈액은원장띀식장 사용료 등원장의사 뵄용6,323,000 (=1,623,000+ 원 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과 같은 달일간 망인에 대4,700,000 )(2010. 5. 29.30. 2 한 장띀뵄띜 총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각종 식음료 묏 물품구입대괈에9,059,250, 관한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들이 사회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52, 4, 5 의 지출띜서 장띀뵄에 포함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뵄는 원). 고들이 주장하는의 뵄율에 의한다1.5:1:1. 나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윕신윁 고통 불법행위, 일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년 이상 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60 앀 국민소득섘준 등이 크게 상승하씀고 이 사건 가해행위일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댘었음에도 그 괰간에 대한 지연묰상괈을 가산하 지 아니하는 사윕 괰타 이 사건 변띠을 통하여 나타난 윜묘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자료는 당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대법원선고다판결(2011. 1. 13.2009 103950 등 참조 망인에 대하여는원 망인의 처인 원고 ****에 대하여는 위 원고),80,000,000 ,O 가 구하는 묔앀 같이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 **** ****에 대하여는20,000,000 ,O , O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5,000,000. 다 원고들의 각 손해묰상괈. 원고 ****원원 본인의 위자료원 장띀(1)O: 22,709,857 [20,000,000 () + 2,709,857 ( 뵄원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6,323,000 × 3/7,,)] 원고 **** ****각원원 망인의 위자료(2)O , O:56,806,571 [40,000,000 (80,000,000 원상속분원 본인의 위자료원 장띀뵄원×1/2) + 15,000,000 () + 1,806,571 (= 6,323,000 × 2/7)]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에게O 원 묏 그 중 장띀뵄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장띀뵄 지출 이후띜서22,709,8572,709,857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O2010. 6. 1.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2. 5. 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5% ,20% 의 위자료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띠종결일인부터 다 갚는 날,20,000,0002012. 4. 18. 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원고20%, **** ****에게 각원 묏 그 중 각 장띀뵄원에 대하여는 망인O , O56,806,5711,806,571 의 장띀일 이후띜서 원고 **** ****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O , O2010. 6. 1.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2.5% ,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위자료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띠종결일인20% ,55,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2012. 4. 18.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1 은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 **** ****의 청구를 일부,O , O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이용우 판사굀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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