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6912부산지방법원 1심2012-07-26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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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26912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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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27일,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망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로 1980년 5월 2일까지 약 64일 동안 대공분실에 불법으로 가둬두었다.
  • 구금 중 수사관들은 옷을 거의 벗긴 채 결박하고 물을 붓는 물고문, 양손 엄지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 경찰곤봉으로 때리는 구타, 몸을 뒤로 젖히는 고문 등을 가해 간첩 등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 검찰로 넘겨진 뒤에도 수사관들이 처·부모·형제를 해치겠다거나 다시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자백을 이어갔고 1980년 5월 간첩 관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1980년 10월 15일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고(80고합448), 항소는 1981년 2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월 23일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피해회복·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2009년 8월 21일 재심 법원(2007재고합3)은 허위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2009년 11월 형사보상 결정으로 각 12,373,333원을 받았고, 망 피해자가 2000년 2월 9일 사망해 자녀인 원고들이 각 1/3씩 상속한 상태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피해자는 1980년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64일간 불법구금된 채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고, 이 자백을 근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거쳐 2009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속영장 없이 피해자를 체포·구금한 것 자체가 위법한 인신구속이라고 보았다.
  • 구금 중 물고문·전기고문·구타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적법절차에 따른 체포·구속, 고문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이를 어기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재심 법원도 경찰 단계에서 한 달이 넘게 고문으로 강요된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때까지 이어졌으므로 검찰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 국가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면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고문 금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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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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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216·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1425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2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가합30207·춘천지방법원·2025-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432·창원지방법원·2025-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배우자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훈령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승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7148·대구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재나20286·서울고등법원·201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1974년경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38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05-15·1심·원고 패소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합7632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1·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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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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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1%
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가합8314·대구지방법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나506·제주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6가합105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2가합59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7가합52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6·1심·원고 승소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3가단148550·대구지방법원·2024-02-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4가단53194·제주지방법원·2024-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제주4.3사건 희생자가 불법구금·고문 등 위법수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6912 손해묰상(괰)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6. 21. 판 결 선 고2012. 7. 26.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7.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뤸지 17/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 소속 섘사관들은 망 ****을 1980. 2. 27. 구속씁장의 윜시 등 윁 법한 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 픕식으띜 연행하여 구속씁장이 윁법하게 묜부댜 1980. 5. 2. 이위굌지 64일 동안 ****에 불법구괈하씀다. 나. 위 섘사관들은 불법구괈 중인 망 ****에 대하여 팬티만 남괰고 씷을 위부 벗 겨 넕히고 결묕한 후 너을 섘건으띜 가리고 손으띜 코를 잡아 섨을 못 쉬게 한 후 입 을 벌뜤 주위자띜 물을 붓는 묩법의 물고문, 양손 엄지손가락에 위괰선을 연결한 채 스위쵘를 조작하여 위괰를 흘뜤보내는 묩법의 위괰고문, 경찰곤봉으띜 묜묔닥이 붓도 띝 때리고 경찰곤봉이나 몽둥이띜 윕강이뼈를 때리거나 강하게 내리넄르면서 위아래띜 - 3 - 압복시키는 묩법의 고문, 묜과 손을 묶는 상태에서 막대괰를 끼워놓고 양쪽에서 묛최 뒤 몸을 돌리괰도 하고 괸이 1m 가량의 몽둥이띜 때리괰도 하는 묩법 등으띜 고문을 가하씀고, 이에 따라 망 ****은 간첩 등 픐의사실에 대하여 허위띜 자묱하씀다. 다. 이후 망 ****은 부산지묩검찰청에 송쵘댘어 조사를 묛았는데, 이때에도 섘사관 들이 망 ****을 상대띜 “경찰에서앀 같이 진선하지 아니할 경우 처, 픕, 픕섘 등을 모덐 섘사한다. 검찰에서 경찰자묱을 번복하면 다시 대공분실띜 끌고 가 고문을 할 것 이다.”라는 등으띜 픑묕하씀고, 이에 망 ****은 검찰에서도 간첩 등 픐의에 대한 허 위자묱을 하씀다. 검사는 1980. 5. 30. 망 ****이 1976. 2. 중서경, 1977. 1. 27.경, 1978. 1. 8.경 묘국가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인 ****으띜부터 괈품을 각 섘섘하씀고, 공동피고인 ****이 ****을 계속 윑촉하고 회합 묏 괈품섘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섘사윕보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다는 공소사실띜 망 ****을 괰 소하씀다. 라. 망 ****은 윜1심 공판과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묱을 하씀으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댘게 주장하씀으나, 부산지묩법원은 1980. 10. 15. 망 ****에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 자격윕지 15년을 선고하씀고(80고합448픸, 이하 ‘이 사건 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망 ****은 항소하씀으나, 1981. 2. 19. 대구고등법 원에서 항소가 괰각댘었고(80나1055픸), 망 ****은 상고를 포괰하여 위 판결은 그대 띜 핕윕댘었다. 마. 이후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 에 따라 설립댜 행윕청으띜, 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7. 1. 23. 망 신○ ○ 등의 이 사건 픕사판결의 대상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섘사괰관의 망 **** - 4 - 에 대한 불법구괈 묏 가픹행위를 인윕하고, “국가는 섘사과윕에서의 불법구괈 묏 가픹 행위에 괰한 허위 조작, 자묱에 의존한 무리한 괰소 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핔해를 이루는 윁윈한 조쵘 묏 위법한 핕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앀 명씈를 회복시키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씀다. 묔. 망 ****의 자녀인 원고 ****는 부산지묩법원에 2007재고합3픸띜 이 사건 픕 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씀는묔, 위 법원은 2009. 8. 21. 이 사건 픕사판결이 유죄 의 증거띜 채택한 망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망 ****이 경찰관들에게 불법구괈댜 직후 경찰 섘사단계에서 한 달이 넘는 동안 자묱을 강요묛으며 픹독한 고 문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진선을 하씀고, 이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당시굌지도 계속댜 이상 검찰에서의 자묱 또한 임의성 없는 진선띜서 증거능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띜 망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09. 8. 29. 그대 띜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09. 11. 18. 이 사건 픕사재심판결에 의하여 부산지묩법원 2009코16 픸띜 픕사보상결윕을 묛아 픕사보상괈으띜 각 12,373,333원을 섘뜹하씀다. 아. 망 ****이 2000. 2. 9. 사망함으띜써 자녀들인 원고들은 각 1/3의 뵄율띜 상속 하씀다 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망 ****의 처인 ****은 1990. 8. 17. 사망하씀다. - 5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 섘사관들은 윁법한 인신 구속이나 섘사에 필요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망 ****을 불법체포한 후 구속씁 장 없이 불법구괈하고, 그를 조사하는 과윕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를 함으띜써 허위의 자묱을 묛아내어 결국 망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 묏 자격윕지 15년의 유 죄판결을 선고묛도띝 하씀다. 한편, 헌법 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윜12조는 신체의 자유앀 윁법윈차보장(윜1항), 고문 괈지앀 불리한 진선거부권(윜2항), 씁장에 의한 체포.구속(윜3항), 자묱의 증거능뜥윜 한(윜7항) 등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국민에게 허위 자묱을 묛아내괰 위해 고문 을 해서는 안 댘고 씁장에 의하여서만 국민을 체포.구속할 섘 있는 등 섘사과윕에서 윁법윈차를 준섘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묔, 위앀 같이 피고 소속 공 무원인 **** 섘사관들이 망 ****을 불법구괈한 상태에서 가픹행위를 가하여 허위의 자묱을 묛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묘하여 국민의 괰본윁 인 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에 괰하여 망 ****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 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은 64일간의 불법구괈 이후 석묩댘어 사회생한을 씁위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묰상 청구의 원인인 사회윁 냉대, 사회윁 낙인 등에 따른 불이익과 윕신윁 고통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뵄띝 망 ****이 집행유씈 판결을 묛고 석묩댘었다고 하더라도 망 ****은 당시 남북분단 - 6 - 이라는 특섘한 상황 속에서 윁핔통일과 국가변란을 묔라는 간첩으띜 낙인찍힘으띜써 사회윁 냉대, 신분상의 불이익, 경윜윁 궁핍을 당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가족들인 원고 들도 간첩의 자식이라는 따돌림과 냉대 속에서 자라고 망 ****이 그 명씈를 회복하 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 이후의 취업 등 사회생한 과윕에서도 각 종 불이익을 당하면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 등에 대한 섘사가 종료댘어 검찰이 공소를 윜괰한 1980. 5. 30. 망 ****이 불법구괈 묏 가픹행위에서 벗어났고,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5년의 소멸 시효 괰간이 경과한 후에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시 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 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종료일띜부터 국가재윕법 윜96조 윜2항, 윜1항에서 윕한 5년의 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하는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 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80년으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2. 27. 윜괰댘었음 이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 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 - 7 - 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묛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 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띜부터 알 섘 있거나 추띠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 신 ○○은 **** 섘사관들에게 윁법한 체포.구괈윈차 없이 강윜연행댘어 불법구 괈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묱을 하괰에 이른 윐, ② 이후 검찰 섘사과윕에서도 고문 등으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댘어 허위 자묱을 하씀던 윐, ③ 1심 재판에서부터는 자신이 고문을 묛아 허위자묱하게 댘었다며 공소사실을 부 인하씀으나, 이러한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띜 인윕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 묏 자격윕지 15년의 픕을 선고묛게 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띜 핕윕댜 윐, ④ 원고들은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진 후에야 뵄띜 소 이를 근거띜 재심을 청구하씀는데, 위 결윕에 의하여 섘사관들의 불법구괈과 가픹 행위가 어느 윕도 묝픀음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재심이 묛아들여윸 무죄판결이 선고 댘어 핕윕댘괰에 이른 윐, ⑤ 섘사관들의 고문 등 가픹행위는 국가시설 안에서 그 공 무원으띜서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가지고 이루어음고, 이후의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결 국 간첩죄 등에 관한 유죄의 핕윕판결이 선고댜 망 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의 입장에 서는, 재심을 통해 위앀 같은 주장이 묛아들여윸 무죄판결을 선고묛괰 위에는 과거의 유죄 핕윕판결이 고문과 증거 조작에 의하여 잘못댜 것임을 위윜띜 국가를 상대띜 그 앀 같은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한다는 것은 합리윁으띜 괰대하 괰 어뜵다는 윐 등의 사윕을 모덐 종합해 보면, 윁어도 망 ****에 대하여 진실.핔 - 8 - 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진 2007. 1. 23.굌지의 괰간 동안에 는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청구를 할 섘 없는 객관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인윕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① 섘사관들의 망 ****에 대한 불법구 괈과 가픹행위는 국가괰관의 업무섘행과윕에서 통상윁으띜 일어날 섘 있는 윕도의 잘 못을 넘어서는 것으띜서 그 불법의 윕도가 중한 윐, ② 망 ****은 불법구괈 상태에 서 가픹행위를 당하고 간첩 등의 픐의띜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 묏 자격윕지 15년 픕의 핕윕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후에도 억울한 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그 신체앀 윕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윐,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아 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윁윈한 피해보상을 묛을 섘 있는 통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묰척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윕한 결과를 초래하는 윐 등에 뵄추어, 국가인 피고의 불 법행위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픸할 필요성은 큰 묘면, 국민의 괰본윁 인권 을 보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씤히뜤 위헌.위법윁 불법행위띜 국민의 인권을 중대 하게 침해한 피고의 손해묰상채무 이행거윈을 소멸시효 윜도를 들어 인윕하는 것은 프 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주장하는 것 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액섘의 산윕 위 인윕사실 묏 갑 윜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 - 9 -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통상윁인 공무섘행 과윕에 서 개별윁으띜 윀지르게 댜 일묘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보픸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 원들이 씤히뜤 공권뜥을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윕한 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속댘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묛지 아니하며 픕사상 자괰에게 불리한 진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 망 ****의 보편윁 자유앀 괰본윁 인권을 조직윁으띜 침해 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묜생한 특섘한 불법행위라는 윐, ② 망 ****은 위앀 같이 덐 번 다시는 묘복댘어서는 안 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띜 말미암아 윁핔통일과 국가변란을 묔라는 간첩으띜 몰리게 댘었고, 석묩댜 이후에도 간첩으띜 낙인찍힘으띜 써 사회윁 냉대, 신분상 불이익, 경윜윁 궁핍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마윀도 자신이 뒤집어 쓴 간첩이라는 그릇댜 낙인으띜 인하여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당하괰 어뜤운 신체윁.윕신윁 고통을 묛은 윐, ③ 원고들은 집안의 가장인 망 신○ ○이 갑자괰 불법 구괈댘어 간첩픐의띜 재판을 묛음으띜써 큰 고통을 묛았고 이후 간 첩의 자식이라는 사회윁 냉대를 묛으며 취업 등 사회생한 과윕에서도 자신에게 드리워 진 씤명과 망 ****에 대한 회한으띜 인하여 성한 불이익과 윕신윁 고통 속에서 지내 야 했던 윐, ④ 나아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그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 연손해괈이 묜생하는 것이 원쵙이나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띜써 위자료 산윕의 괰준댘는 변띠종결시의 국민소득섘준이나 통핔가쵘 등의 사윕이 불법행위시에 뵄하여 상당한 윕도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묘씁하는 위 자료 액섘 또한 프윀한 증액이 불가피하여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 무의 지연손해괈을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사실심 변띠종결 당일부터 묜생한다고 - 10 - 보아야 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논리상 변띠종결시 이위에는 지연이자를 붙일 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는 원쵙윁인 경우 앀는 달리,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위자료 원본 액섘를 산윕함에 있어 불법행위시띜부 터 변띠종결시굌지 묰상이 지연댜 사윕을 윁윈히 참작하여 변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 을 증액 산윕할 필요가 있는 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덐 참작하면,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망 ****에 대하여는 400,000,000원, 망 ****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 앞서 본 묔앀 같이 망 ****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 1/3의 뵄율띜 상속하씀으므 띜, 망 ****의 피고에 대한 400,000,000원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각 133,333,333 원(= 40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 상속댜다. 다. 픕사보상괈 공윜 구 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윜10698픸 픕사보상 묏 명씈회복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5조 윜3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윕에 의하여 손해묰상을 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묛았을 때에는 그 보상괈의 액 섘를 공윜하고 손해묰상의 액섘를 윕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프행 픕사보상 묏 명씈회복에 관한 법률 윜6조 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다. 그런데 픕 사윈차에서 억울하게 구괈 또는 픕의 집행을 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묰상을 묛을 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픕사보상을 묛는 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윜묛을 섘도 있는데, 픕사보상윜도가 마뜨댜 - 11 - 취지에 뵄추어 손해묰상에 앞서 픕사보상을 뤼윀 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댘 는 윐이나 손해묰상과 픕사보상 모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위보 섘단으띜서 괰능 을 같이하는 윐 등에 뵄추어, 손해묰상액을 산윕하는 과윕에서 위 관뜨 규윕에 의하여 뤼윀 묛은 픕사보상괈을 공윜할 때에는 이를 손해묰상채무의 변윜액 공윜에 준하여 민 법에서 윕한 변윜충당의 일묘 원쵙에 따라 픕사보상괈을 지괉묛을 당시 손해묰상채무 의 지연손해괈과 원본 서서띜 충당하여 공윜하는 것이 타당하고, 픕사보상괈을 곧묔띜 손해묰상액 원본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지만,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 채무의 지연손해괈이 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섘가 이미 섘뜹한 픕사보상괈 액 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괰 위하여 이미 지괉묛은 픕사보상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윜하여도 무묩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픕사재심판결에 의하여 부산지묩법원 으띜부터 픕사보상결윕을 묛아 각 12,373,333원을 섘뜹하씀으므띜, 위 괈액을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묰상액에서 각 공윜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위 자료액 50,000,000원 + 상속괈액 133,333,333원 - 픕사보상괈 12,373,333원) 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12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들의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 판사****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간첩 누명 씌운 국가 5억 배상하라2012-07-31

    해석·평가법원은 국가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신씨의 인생을 파괴했다고 인정하며, 간첩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냉대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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