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26912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27일,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망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로 1980년 5월 2일까지 약 64일 동안 대공분실에 불법으로 가둬두었다.
- 구금 중 수사관들은 옷을 거의 벗긴 채 결박하고 물을 붓는 물고문, 양손 엄지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 경찰곤봉으로 때리는 구타, 몸을 뒤로 젖히는 고문 등을 가해 간첩 등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 검찰로 넘겨진 뒤에도 수사관들이 처·부모·형제를 해치겠다거나 다시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자백을 이어갔고 1980년 5월 간첩 관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1980년 10월 15일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고(80고합448), 항소는 1981년 2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월 23일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피해회복·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2009년 8월 21일 재심 법원(2007재고합3)은 허위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2009년 11월 형사보상 결정으로 각 12,373,333원을 받았고, 망 피해자가 2000년 2월 9일 사망해 자녀인 원고들이 각 1/3씩 상속한 상태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피해자는 1980년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64일간 불법구금된 채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고, 이 자백을 근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거쳐 2009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속영장 없이 피해자를 체포·구금한 것 자체가 위법한 인신구속이라고 보았다.
- 구금 중 물고문·전기고문·구타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적법절차에 따른 체포·구속, 고문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이를 어기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재심 법원도 경찰 단계에서 한 달이 넘게 고문으로 강요된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때까지 이어졌으므로 검찰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 국가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면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고문 금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원고가 1980년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2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원고와 배우자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훈령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1974년경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당함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제주4.3사건 희생자가 불법구금·고문 등 위법수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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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 씌운 국가 5억 배상하라2012-07-31
해석·평가법원은 국가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신씨의 인생을 파괴했다고 인정하며, 간첩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냉대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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