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970년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대, 원고A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함.
- 원고A는 강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임의가 아닌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약 329일간 복역함.
- 2013년 재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명되어 무죄가 확정됨.
- 원고A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국가 측은 원고A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가족 간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도 국가배상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국가기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A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상금 수령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족 간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받은 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봄.
-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 구금, 변호인 접견 차단,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임의가 아닌 자백을 강요한 점을 인정함.
-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과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가 원고A의 유죄판결 및 복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원고A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서로 양도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금지된 양도가 아니며, 가족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정함.
- 원고A의 배우자가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형성 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A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A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족 간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乙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甲과 乙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