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32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09-14 선고검수완료

납북자 가족들이 대통령과 통일원장관이 납북자 구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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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납북자들의 가족들로, 가족이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이 담겼지만 납북자 송환 문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 지배자를 만난 자리에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통일원장관은 이를 보좌하며 선언 작성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이것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 사건 납북자 중 일부는 1987년 북한 적십자회가 선원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했다가 간첩 자백 방송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억류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납북자 가족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대통령과 통일원장관이 납북자 구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의무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상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 국민이 불법 체포·억류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보았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본래적 사명이 있고, 국민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구출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했다.
  • 따라서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국가나 공무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 자체는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헌법의 통일원칙, 북한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태도, 정부의 포괄적 해결 노력,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을 종합하면, 선언 당시 납북자 송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국가의 작위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과실에 기한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책적 판단은 법원이 쉽게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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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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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3] 우리 헌법의 통일원칙,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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