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062광주고등법원 2심2010-10-13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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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3062 민사 사건(2010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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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들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주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동료 경찰과 협조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총기를 사용하지도 않는 등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관련 경찰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일부는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러한 징계처분이 곧 경찰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점을 국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243,26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0년 5월 28일 선고 2009가합12681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처분의 의미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여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공무원들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에 실패하고 상황을 전파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2억 4,3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곧 직무수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경찰의 조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판단이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처분은 행정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심지어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직무수행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인적·물적 능력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 범죄 진압과 수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려면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경찰이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인들이 차량을 여러 번 전진·후진해 차량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주가 가능했던 것이고, 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이 있어 전방 도주로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했다.
  • 두 차례에 걸친 대치 상황이 불과 수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을 전파했더라도 범인 검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한 직무수행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의 판단이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적절했다면, 결과적으로 범인을 놓쳤더라도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직무수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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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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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30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681 판결 변 론 종 결2010. 9. 1. 판 결 선 고2010.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 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와 **** 등에 대하여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 사 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위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이 위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처분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사유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 3 -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에도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이 그 인적.물적 능 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 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9. 4. 30. ▲ 의는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한 점, ****과 협조하여 법인검거를 하지 않은 점, 상황 전파를 하지 않은 점, 총기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을, ****은 ‘경찰장봉 만을 소지한 채 범인검거를 시도하는 등 안이한 방법으로 범인 을 검거하려 하였다는 점,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용 의차량 바퀴에 정조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고, 그 외 관련 경찰공무원들이 감봉 내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각 징계 처분이 ****에 대하여는 정직1월로, ****에 대하여는 감봉 1월 등으로 각 변경되 어 확정된 사실은 제1심 설시와 같은바,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 **** 등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조 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찰 공무원들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범인들을 - 4 -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인들이 ▲▶▶삼 겹살 식당에서의 대치상황에서 도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범인들이 그 운전차량을 수회 전.후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임은 제1심 설시와 같 으므로 후방도주로가 차단되었다고 하여 도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도주로의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위 경찰공무원들과 이 사건 범인들 간의 두번에 걸친 대치상황이 불과 수분 내에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대치 상황 중간 에 상황전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위반의 내용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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