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 2심2025-12-17 선고검수완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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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에 공익신고를 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았고, 2020년 1월 17일에는 해고되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회사와 임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일부 혐의는 무죄).
  •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2024년 2월 26일 복직했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 원고는 회사 등을 상대로 급여감액과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293,760,40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쪽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금액을 줄이고 청구 이유를 일부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와 관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공동하여 약 1억 5,84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민법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할 때 이 돈을 빼고 줄 수 있다고 봤다.
  • 이 법리는 임금 청구뿐 아니라 부당해고나 급여감액이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허용하는데, 그 '실제 손해'를 계산할 때도 손익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구한 293,760,408원 전액이 아니라,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158,495,011원과 그 지연이자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소득을 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휴업수당 부분만큼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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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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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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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해고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甲이 해고 등을 당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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