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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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을 무고한 회사 임원들을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들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반복하였다.
  • 원고는 검사들의 위법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 이에 원고는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청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검사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한 것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사회 통념상 비상식적일 정도로 위법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국가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의 판단에 명백한 하자가 없고 정신적 고통은 검찰권 행사에 따른 반사적 결과일 뿐이므로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경우여야 한다.
  •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자들 역시 대표이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상황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사권과 재판에 넘기는 권한의 본질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범죄피해자 개인의 이익 보호나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못해 겪는 정신적 고통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므로, 불기소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은 명백히 비상식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사 및 기소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으므로, 처벌을 기대했던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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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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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기 위한 요건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불기소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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