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재나20286서울고등법원 2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1974년경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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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경 망 소외인과 원고 3은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함.
  • 이들은 당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1979년 사면됨.
  • 이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으나,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심이 허용됨.
  • 재심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국가가 보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 망 소외인은 2017년 사망하였고, 그 권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인과 원고 3은 1974년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을 당했고,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으나,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재심이 인용되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인과 원고 3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고문 등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는 당시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상황, 시간 경과에 따른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함.
  • 망 소외인의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었음.
  • 재심 판결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망 소외인과 원고 3은 1970년대 불법 체포와 고문 피해를 입었고, 이후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자료 일부를 받게 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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