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216전주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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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가합2216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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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군 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반군이 여수·순천·보성·광양 등지를 장악했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이를 진압한 뒤 반군 협조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 같은 해 12월 26일, 한 주민이 이웃 주민의 밀고로 보성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날 OO지역 마을 골짜기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 당시 숨진 주민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사건의 유족이자 원고들이다.
  • 2009년 11월 27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끝에 숨진 주민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 유족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2년 4월 13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경찰이 적법한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한 주민을 사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상을 명했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여져 유족들은 각각 9,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만으로 국가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봤다.
  • 위원회가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숨진 주민의 사촌동생이 시신에서 총상을 목격하고 이장 과정에서 총알을 발견했다는 구체적 증언을 했고, 아들이 그 총알을 지금까지 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해 경찰에 의한 사살 사실을 인정했다.
  • 적법한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가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을 만들어 피해 회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 다만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해 아들에게 9,000만 원, 아내에게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오래전 불법행위의 책임을 소멸시효만을 이유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가 스스로 과거사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면 나중에 시효를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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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6912·부산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30207·춘천지방법원·2025-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06·제주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48550·대구지방법원·2024-02-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7%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002·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 1 -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216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 변 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90,000,000원, 원고 ****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9. 13.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80,000,000원, 원고 ****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8.경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른바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 1948. 10. 19.경 정부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전남 여수 지역 주둔 국방경 비대 제14연대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키 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제14연대 반군은 1948. 10. 19. 여수 지역 점령 을 시작으로 1948. 10. 22.까지 순천, 보성, 광양 지역을 장악하였다. 나. 정부는 1948. 10. 21.부터 순천 지역에서 전개한 반군 진압작전을 시 작으로 같은 달 22. 여수.순천 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같은 달 23. 순천 지역을, 같은 달 24. 보성, 벌교, 광양 지역을, 같은 달 25. 고흥 지역을 탈 환하고, 같은 달 27. 여수 지역까지 탈환하였고, 그 직후 경찰과 군은 반군 과 그 협조자를 색출하기 시작하였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 3 - 한다)는 원고 ****을 비롯한 보성.고흥 지역 여순 사건 관련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09. 11. 27. 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밀고로 인해 ****로 연행되어 1948. 12. 26.경 **** 골짜기에서 경찰에게 사살된 사실을 인정하여 망 인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1948. 12. 26. 당시 망인의 가족으로는 처 원고 ****, 아들 원고 유 00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의 군경들은 1948. 12. 26.경 망인이 여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심이 있다 는 근거 없는 밀고만으로 적법한 절차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재판절차 도 없이 사살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군경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 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전문증거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 이 없고, 그 밖에 망인이 피고 소속 군경들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2) 판단 (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 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 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2007. 4.경부터 2009. 7.경까지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인들을 조사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군, 언론사 및 해 외에서 작성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을 조사한 끝에 진실규명결정을 한 점, 과거사정 리위원회는 신청인인 원고 ****과 참고인 000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근거 로 망인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한 점, 망인의 사촌동생인 000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망인이 사살된 장소에서 망인의 시 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게 되는 과정에서 망인의 시신에 있는 총상을 보았고, 1991.경 망인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신에 박혀 있던 총알을 발견하였 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원고 ****은 위 총알을 현재까지 보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 당시 적법한 수사 - 5 - 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속 공무원인 경찰에 의해 사살된 희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 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서 피고의 불 법행위일인 1948. 12. 26.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 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 사건 소가 1948. 12. 26.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4. 13. 제기된 사실 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그러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 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 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 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 6 - 나아가,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 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 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 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 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 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 11. 27. 망인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 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 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 7 -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을 한 2009. 11. 27.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 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 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산정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망인의 유족들이 그 후 겪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인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 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불법 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변동된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이 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 8 -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0원, 망인의 배우 자인 원고 ****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0원, 망인의 아들인 원고 ****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상속관계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 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당시 호주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재산은 그 직계비속인 원고 유 00에게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망인 및 원고 **** 고유의 위자료 합계 액인 9,0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 원고 ****의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 론종결일인 2013.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9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양희 판사정종건 판사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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