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가합2216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군 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반군이 여수·순천·보성·광양 등지를 장악했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이를 진압한 뒤 반군 협조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 같은 해 12월 26일, 한 주민이 이웃 주민의 밀고로 보성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날 OO지역 마을 골짜기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 당시 숨진 주민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사건의 유족이자 원고들이다.
- 2009년 11월 27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끝에 숨진 주민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 유족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2년 4월 13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경찰이 적법한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한 주민을 사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상을 명했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여져 유족들은 각각 9,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만으로 국가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봤다.
- 위원회가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숨진 주민의 사촌동생이 시신에서 총상을 목격하고 이장 과정에서 총알을 발견했다는 구체적 증언을 했고, 아들이 그 총알을 지금까지 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해 경찰에 의한 사살 사실을 인정했다.
- 적법한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가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을 만들어 피해 회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 다만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해 아들에게 9,000만 원, 아내에게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오래전 불법행위의 책임을 소멸시효만을 이유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가 스스로 과거사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면 나중에 시효를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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