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 2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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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4나112418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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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62년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욕설 등 가혹행위와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을 겪었다.
  • 망인은 1963년 10월 5일 OO지역 자가에서 원인불상 음독으로 사망하였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년 2월 18일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태아였고, 이후 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고유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고유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순직 군인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5년 1월 7일 개정·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은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7일 당시 계속 중이었으므로,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적용된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망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어 권리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위자료 액수는 망인이 가혹행위로 사망한 점, 원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점,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2025년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열렸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 개정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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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12418 국가배상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2007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2025. 10.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생년월일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0. 22. 제1101야전공병 단 111대대 본부중대로 전입되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1963. 10. 5. J 소재 자가에 서 원인불상 음독 사망하였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12. 21. 망인이 구타, 폭언, 욕설 등 가 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 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2. 18. 무렵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태아였다가 (생년월일 2 생략) 출 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3 - 망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2025. 1. 7. 법률 제2063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3 항을 신설하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ᆞ공무원ᆞ경찰공무 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ᆞ공무 원ᆞ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ᆞ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 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2항).‘라 고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2025. 1.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선임병 등의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 홀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해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 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부터 5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망인 은 1963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2. 18.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2023. 10.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ᆞ군무원ᆞ경찰공무원 또는 예 비군대원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인 점을 고려하여,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5. 1. 7. 신설된 점, ②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고, 망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유족 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한되었던 이상,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장애사유가 소멸되기 전인 2023.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 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5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 러 가해자의 고의ᆞ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 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 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선임병 등의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 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점, ②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게 된 점, ③ 이 사 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소득수 준과 통화가치가 변동하였던 점, ④ 그 밖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원고의 고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8.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장욱 판사이정현 판사하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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