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4나112418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62년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욕설 등 가혹행위와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을 겪었다.
- 망인은 1963년 10월 5일 OO지역 자가에서 원인불상 음독으로 사망하였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년 2월 18일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태아였고, 이후 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고유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고유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순직 군인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5년 1월 7일 개정·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은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7일 당시 계속 중이었으므로,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적용된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망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어 권리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위자료 액수는 망인이 가혹행위로 사망한 점, 원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점,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2025년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열렸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 개정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인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자 공포탄 경고 후 실탄을 발사함
요양병원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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