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8432부산고등법원 2심2005-12-2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인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자 공포탄 경고 후 실탄을 발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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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27일 밤, 원고 1이 경찰서 파출소를 찾아가 남편인 망인이 집에서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 같은 날 밤 망인은 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깨뜨려 후배의 목을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후배를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집인 꽃집으로 도망쳤다.
  • 경찰관 소외 1과 소외 3은 '총은 쏘지 말고 대치만 하라'는 당부를 받고 원고 1을 순찰차에 태워 꽃집으로 출동했고, 밤 11시 59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 꽃집에 들어간 경찰관들에게 망인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건장한 체구의 망인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나무막대기를 빼앗아 폭행했다.
  • 경찰관 소외 1이 공포탄을 쏘며 경고했지만 망인이 멈추지 않자, 동료를 구하기 위해 실탄 1발을 발사했고 총알이 망인의 우측 흉부를 관통했다.
  •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1년 12월 3일 사망했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형사재판에서는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1에게 4,300여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여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망인이 실제로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출동 전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말만 듣고 망인이 칼을 들고 있다고 믿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 공포탄을 쏜 뒤에도 망인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동료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형사재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확정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게 됐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으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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