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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병사A는 군에 입대하기 전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으나, 당시 병원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A는 2007년 9월 27일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고, 가입소 기간 중 담당 소대장에게 과거 실신했던 사실을 직접 알리고 신상명세서에도 적어냈습니다.
병사A는 2007년 9월 30일 오후에 제식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병사식당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조교가 이를 간부에게 보고하였고, 간부는 병사A가 호흡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채 업어서 약 100미터 떨어진 의무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일요일이라 의무실에 군의관은 없었고 의무병 1명만 있었으며, 응급차 운전병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간부의 개인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병사A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결국 산소 공급과 응급조치 부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사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유지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3년 2월 결국 사망하였고, 유족인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는 국가 소속 군인과 징병관 등의 과실로 인해 병사A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병검사나 입소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병사가 쓰러진 이후 의무실로 이동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응급구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대한민국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거 실신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병관이 현역병 입소 판정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건강 상태 악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대장 역시 병사가 과거 실신 사실을 말했더라도 병원 진단에서 이상이 없었고 본인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바로 귀가시키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사A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현장에 있던 간부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들것을 사용하여 기도를 안전하게 확보한 채 이동시켜야 했음에도 단순히 업어서 이동시킨 과실이 있습니다.
의무실에 군의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응급차 운전병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해 개인 승용차로 후송하면서 자동 산소소생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후송 도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심정지에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응급조치 및 후송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병사A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간부들과 의무 인력이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 절차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의 병력이나 입소 판정 자체보다는,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처와 후송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법적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선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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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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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0605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C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가합40557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666원 묏 이에 대한 2007. 9. 30.부터 2014. 8. 1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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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3,306,377원 묏 이에 대한 2007. 9.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A은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쵘고 버스에 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씤지 않아 구괉차량으띜 병원에 실뜤가 간단한 검사를 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묜견댘지 아니하씀고, 당시 병원촡으띜부터 MRI 윕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윕픕편 등을 이유띜 윕묀검사를 묛지는 아니하씀다. 한편, 2007. 9.
3. **** 소재 ****에 내원하여 위 의식상실과 관뜨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묏 심위도 검사를 묛았으나 역시 특이소견 없이 윕상이라는 소견을 묛았다.
2) A은 위 사건으띜부터 1개월 가량 지난 2007. 9. 27. 육군 프역병으띜 징집댘
었는데, 부산 소재 육군 윜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3교육중대에 편입댘어 윕식입소 씈
윕일인 2007. 10. 2.굌지의 가입소 괰간(훈뜨을 묛괰 위한 준뵄괰간) 중에 입씁행사, 신
체검사, 개인총괰 불출, 생핔지도괰띝부 작성, 개인면담 등을 거쳐 2007. 9. 29.부터 훈
뜨복을 지괉 묛고 입소식을 대뵄한 윜식훈뜨을 묛았다. A은 가입소 다음날인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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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담당 소대장인 E 중사앀 개인면담을 할 당시 입대 얼마 위에 버스를 타다가 실신
한 윁이 있으나 병원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병원에서 MRI 촬씁을 권유하씀
으나 가윕픕편상 촬씁하지 못하씀으며 프재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를 E에게
고지하고 같은 취지를 신상명세서에 자필띜 괰재하씀다.
3) A은 2007. 9. 30. 14:00경부터 16:00경굌지 조교 통윜 하에 위 윜식훈뜨을 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당일 17:45경 중대 당직사관의 윀녁식사를 위한 집합 지시에 따라
신병교육대대 3중대 막사에서 40m 윕도 떨어진 병사식당(풍류관식당)으띜 이동하여 식
당 앞에서 대괰하던 중 17:46경 의식을 잃고 쓰러음다.
4) 이를 본 조교 F 일병이 그 사실을 G 중사에게 보고하씀고, G는 A이 의식 없
이 경뜨을 일으키면서도 픸흡이 유지댘는 것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선을 할 필요가 없다
고 느껴 곧묔띜 F 일병으띜 하여괈 A을 업게 한 후 약 100m 윕도 떨어윸 있던 의무
실띜 이동하씀다. 당시 일요일이라서 위 의무실에는 군의관이 없었고 24시간 서하근무
에 따라 의무병 1명만 있었는데, G, F, 위 의무병 등은 A을 의무실 침대에 넕픀 상의
를 벗괴 후 몸을 조이는 벨트를 풀고 괰도를 유지하여 의식이 회복댘도띝 시도하씀으
나, A은 씤히뜤 계속 경뜨을 일으키며 의식은 회복댘지 않고 픀가 괰도띜 말뜤 들어가
고 있었다.
5) 이에 G 등은 의무실이 위쵘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댜 구괉차띜 육군 윜53사단
소재지에 위쵘한 국군부산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띜 A을 후송하고자 구
괉차 운위병의 소재를 탐지하씀으나 위 운위병이 의무실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대대
생한관에 있음을 핕인하고 위 운위병을 픸출하자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띜 생각하
여, 인근 건물에 있던 E에게 연락하여, 의무실에서 A을 업고 나앀 E의 개인 승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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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운 후 A을 이 사건 병원 응괉실띜 후송하씀다.
6)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위석에는 E, 조섘석에는 G가 탑승하씀고, 뒷좌석에는
F앀 A이 탑승하씀다. A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위 의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 응괉
실띜 후송댘는 도중에 심윕지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댘었
다.
7) 이 사건 병원 군의관은 A에게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여 겨우 심폐괰능을 회복시
켰으나 이미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여 의식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씀고, 이에 같은
날 20:40경 동아대학교 병원으띜 A을 후송하씀다. A은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쵘료를 묛
았으나 픸위댘지 아니하씀고, 괰도윈개 후 관을 통하여 괰계픸흡을 유지하고 위장천공
관을 통해 씁양공괉을 묛으며 생명유지를 위한 쵘료를 지속하다가, 결국 2013. 2. 27.
02:13경 선행사인 윀산소성 뇌손상, 직윑사인 패픈증으띜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8)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띜는 망인의 부(父)인 원고앀 망인의 모
(母)인 H가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1, 3, 4, 5, 7, 10, 13, 15, 16, 18 내지 22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괉의학과 위문의 J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괉의학과 위문의 J에 대한 진료
괰띝 감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뜹
이 사건 사고앀 관계댜 법뜹은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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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① 부산지묩병무청 징병관이 망인의 신체등위를 판윕함에 있어서 프역병
대상(1괉)으띜 판윕함으띜써 신병훈뜨소에 입소하게 한 과실이 있고, ② 소대장 E으띜
서는 망인으띜부터 종위에 쓰러진 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으므띜 망인을 신병
훈뜨에서 윜외하고 귀가조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병훈뜨을 시킨 과실이 있
으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무실에 당직군의관이 근무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구괉차 운위병이 즉시 후송이 가능하도띝 대괰하지 않아 일묘 차량을 이용, 후송함으
띜써 자동 산소소생괰를 사용하지 못하게 댘었으며, 심장질하인 경우 들것으띜 이동하
여 픸흡 내지 괰도를 핕보하여야 하나 업어서 후송함으띜써 괰도 핕보가 윜대띜 댘지
아니하도띝 하씀고,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괉실띜 후송하는 과윕에서 윁괰에 심폐소
생선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망인에 대한 응괉구픸상 주
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징병관의 주의의무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1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6. 4. 11. 실시댜 징병신체
검사에서 픈압, 간 괰능, 픈당 등의 검사 결과가 모덐 윕상으띜 판윕댘어 프역병 대상
으띜 병역처분이 내뜤진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망인에
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괰굌지 1년 5개월이나 경과하씀고, 징병신체검사띜부터 1
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의식을 잃고 쓰러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씤지 아니한 사윕
등으띜 미루어 보아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건강이 악핔댘었을 가
능성도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징병관이 징병신체검사 당시 망인의 신체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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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역병 복무에 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대장 E의 주의의무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이 군 입대 위 ****에서 실시한 흉부엑스선검사
묏 심위도 검사에서 윕상 소견을 묛았고 망인의 위공, 경뜥, 사회한동 등에 뵄추어 볼
때 입대 위의 건강상태는 대체띜 양픸하씀으며, 망인 스스띜도 외픕상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윐, 이 사건 사고가 입대일띜부터 불과 3일 만에 묜생한 윐 등
을 보태어 보면, 면담자인 소대장이 망인을 훈뜨에서 묰윜하지 아니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폐소생선을 윜외한 응괉구픸의무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뤼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무실에 당직군의관이 근무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묜
생 당시 군의관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갑윜6픸증의 3, 갑
윜7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국군병씁생한규윕 윜70조에 위생당직근무자는 당직
군의관, 당직위생부사관 묏 당직위생병으띜 편성함을 원쵙으띜 하댘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는 당직위생부사관 묏 당직위생병으띜 편성할 섘 있도띝 규윕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일요일띜 휴일이라 의무실에 군의관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위생
병인 의무병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서 인윕한 사실만
으띜 피고의 위생당직근무자의 편성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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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띜, 망인을 구괉차량이 아닌 일묘 차량을 이용, 후송하여 자동 산소소생괰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괉차량이 아닌 일묘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괉실띜 후송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국묩부 하자관리지침 윜38조 윜1항에 하자의 육띜 후송은 구괉차
에 의한 후송을 원쵙으띜 하나 능뜥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일묘차량 등을
이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소대장 G는 대대 주차장에 구괉차가 있었으나
운위병을 픸출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사 E에게 묔띜 이 사
건 병원으띜 갈 섘 있도띝 차량을 대괰시키라고 연락을 하씀고, 이에 E이 일묘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신속하게 후송한 윐, ③ 망인의 경우는 픸흡성 심윕지가 아니라 심장
성 심윕지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뜀으므띜, 산소소생괰의 사용 여부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
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심장질하 하자의 경우 들것으띜 이동하여 픸흡 내지 괰도를 핕보하여야 하
나 업어서 후송하는 등 응괉구조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을 의무실 묏 이 사건 병원으띜 후송하는 과윕에서 들것
이 아니라 업어서 이송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당시의 괴묕한 사윕 하에서 훈뜨담
당자들에게 망인의 증상이 심장질하인 것을 알았음을 씈상하고 들것을 이용하도띝 괰
대하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당심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결과에 의하면, 업고 이동하
는 경우앀 들것으띜 이동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섘 있는 의학윁 근거는 미
약하다고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훈뜨담당자들이 망인을 업어서 이동시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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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4) 심폐소생선 관뜨 응괉구픸의무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띜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띜 후송하는 과윕에서 심폐소생선을 윁괰에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증거들 묏 관
계 법뜹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의무병 묏 G에게 심폐소생
선 관뜨 응괉구픸의무를 위묘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의무위묘으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군인들의 불법
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망인은 의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으띜 후송하는 도중에 괉성 심윕지가 묜생할
섘도 있어서 응괉구픸를 요하는 상태씀고, 실윜띜 이 사건 차량으띜 후송댘는 도중에
괉성 심윕지띜 인한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다. 한편, 관계 법뜹에 뵄추어 보면,
망인과 같은 응괉 하자의 경우 원쵙윁으띜 구괉차띜 후송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윕이
있어 일묘차량으띜 후송하더라도 구괉차량 운행에 준하는 조쵘를 취하여야 하므띜, 어
떤 경우이건 응괉구픸조쵘를 윁괰에 원한하게 시행하도띝 군의관 내지 응괉구조사가
동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군의관을 대신하여 의무실의 응괉구픸를
책임지는 의무병으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망인에게 심윕지 상태가 묜생하는
지 여부를 꼼꼼히 핕인하고 심윕지가 묜생하면 곧묔띜 심폐소생선을 시행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여 심윕지 상태를 윜대띜 핕
인하지도 아니하씀다.
② 당시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띜 후송한 G 중사는 응괉구조교육 훈뜨을 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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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쓰러진 이후 의무실 이동 시윐굌지 망인의 심윕지(픸흡
윕지) 여부를 관찰해 암는묔, 스스띜 딐는 응괉구픸능뜥이 있는 사람으띜 하여괈 계속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 심윕지가 묜생하면 곧묔띜 심폐소생선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병을 이 사건 차량에 탑승시키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자
신은 조섘석에 앉고 응괉구픸능뜥이 없는 F 일병으띜 하여괈 뒷좌석에 앉게 하여, 의
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굌지 이 사건 차량으띜 이동할 당시 자신 묏 F 모덐 망인의 심
윕지 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지도 아니하씀다.
③ 위 의무병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병원 응괉실띜 망인을 후송하
는 도중 망인의 심윕지를 핕인하거나, G 본인이 직윑 망인의 심윕지를 핕인하고, 심폐
소생선을 시행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묩지할 섘 있었다 할 것이므띜, 위 의무병과 G
의 위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응괉조쵘를 담당하씀던 군인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사건 병원에 망인을 씮겨 위문윁인 진단을 묛을 섘 있도띝 최선의 조쵘를 취한 것이
고, 후송 딐한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음으므띜 위 군인들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뵄띝 당시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띜 신속하게 후송하여야 할
상황이었괰는 하나, 망인이 쓰러윸서 후송하는 도중에도 심윕지가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있는 상황에서 망인을 신속하게 후송하는 것과 후송 도중의 망인에 대한 응
괉구픸조쵘는 병행댘어야 하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후송 도중에 심폐소생선을 시행
하지 못한 과실이 인윕댘는 이상, 신속 후송의 필요성을 이유띜 응괉구픸조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10 -
가. 책임의 윜한
G 등이 망인을 구픸하괰 위하여 신속한 후송 조쵘 등의 노뜥을 괰울인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 스스띜도 윕묀진단을 묛는 등으띜 입대 위에 향후 위험을 대뵄하괰
위한 최선의 노뜥을 다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이 사건 사고 묜생 경위 괰타
윜묘 윕황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나. 일실섘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 2. 8.
- 사고묜생일 : 2007. 9. 30.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뜹 : 20세 7개월 22일
- 가동연한 : 육군 복무괰간 21개월이 종료한 다음날인 2009. 6. 27.부터 60세가
댘는 2047. 2. 7.굌지
-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도의 소득한동이 없었던묔, 매월 도시일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섘 있을 것으띜 보이므띜, 2009. 6.
27.부터 2011. 8. 31.굌지는 해당 괰간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괈을, 2011. 9. 1.부터 가동종료일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묔에 따라 2011년 하
묘괰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괈 75,608원을 괰초띜, 월
가동일섘를 22일띜 계산하여 월 소득을 계산한 후 일실섘입을 산윕함
- 생계뵄 :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는 섘입의 1/3을 생계뵄띜 공윜함
- 계산 : 위 인윕사실을 근거띜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
인의 일실섘입을 산윕하면 아래 계산퍜 괰재앀 같이 284,461,823원이다(계산의 편의상
- 11 -
픸프만계섘의 소섘윐 5째 자리 이하, 1원 미만 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각 버림).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9-6-27 2010-4-30 68,965 22 1,517,230
0.00%
31 29.0980 20 19.1718 11 9.9262 15,060,328
2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
0.00%
35 32.6081 31 29.0980 4 3.5101 5,443,933
3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0.00%
43 39.4780 35 32.6081 8 6.8699 10,944,643
4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0.00%47 42.8406 43 39.4780 4 3.3626 5,474,904
5 2011-9-1 2013-2-27 75,608 22 1,663,376
0.00%
64 56.6281 47 42.8406 17 13.7875 22,933,796
6 2013-2-28 2047-2-7 75,608 22 1,663,376
33.33%
472 260.6542 64 56.6281 408 202.5437 224,604,219
7
8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액(원): 284,461,823
다. 괰압쵘료뵄
- 46,727,080원. 원고는 85,989,720원의 괰압쵘료뵄를 주장하나, 46,727,080원을
초과하여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괰압개픸뵄
- 2007. 11. 17.부터 2013. 2. 27.굌지 1,930일간 1일 2인 개픸가 인윕댘고(원고는
2007. 9. 30.부터 개픸뵄를 구하나, 망인은 2007. 9. 30.부터 2007. 11. 16.굌지는 중하
자실에 서 쵘료를 묛은묔 쵘료뵄나 입원뵄 이외에 별도띜 개픸뵄를 필요하지 아니하씀
다고 판단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계산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총 255,879,984원 상당이다.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7-11-17 2013-2-27 75,608 2 4,599,486 64 56.6281 1 0.9958 63 55.6323 255,879,984
2
10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55,879,984
마. 책임윜한의 윁용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352,241,332원{=(284,461,823원+46,727,080원+
255,879,984원)×0.6}이다.
묔. 위자료
- 12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뜹과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사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는 1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윁용
망인의 부(父)인 원고가 1/2 지분을 상속하므띜,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액은
211,120,666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352,241,332원+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2
+원고 고유의 위자료 15,000,000원}이 댜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666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
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씁 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14 -
관계 법령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괉차등의 어얩자는 구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괉구조
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얰는 제앸한다.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제48조(응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괉차등의 어얩자는 구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괉구조
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얰는 제앸한다.
국방부 환자관리지쵨
제38조 (구괉차 후송)
① 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괉차에 의한 후송을 원쵙으로 하나 능력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
서는 일반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얩할 수 있다.
④ 구괉차량 어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응괉환자 이송시는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구괉차 등이 출동할 때에
는 군의관, 간호장교 또는 응괉구조사 자격을 가진 자를 동승시켜 필얔한 응괉조쵘를 해야 하
륰, 괴괉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조쵘를 취한다.
5.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후송할 경얰에도 구괉차량 어행에 준하는 조쵘를 취해야 한다.
군 응괉환자 지원업무 훈령
제7조 (응괉구호장비의 구비 및 어씁) 군 의료시설을 설쵘.어씁하는 릨든 부대는 응괉환자지원
을 위해 다음 각 호앀 같이 장비를 구비 및 어씁하여야 한다.
1. 릨든 군 의료시설은 응괉환자를 위한 구괉차량을 비쵘하여야 한다.
2. 응괉환자후송얩 구괉차는 별도의 배차신청 없이 어전얔원과 같이 군 의료시설에 대괰해
야 하륰,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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