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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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40854 민사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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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불순분자'로 분류하고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1950년 7월경 대구 지역 경찰과 군 헌병대는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영장 없이 연행해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이들은 대구 가창골과 경산 코만트 광산 등지에서 재판 없이 집단으로 사살되었습니다.
  • 2005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2009년 9월 8일 망인을 포함한 99명을 희생자로 확인했습니다.
  • 망인의 자녀와 손자녀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상속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국전쟁 중 경찰과 군에 의해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상속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희생자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망인이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희생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국가폭력 사건의 특성상 유족들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당시 가족들에게 사망 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공부상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희생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망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희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국가는 망인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폭력 사건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유족들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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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0854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A', A''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B', B'', B''', B'''', B'''''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3. 4. 1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0은 원고 A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의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1950.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경위 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윕부가 좌익관뜨자들을 위향시키고 위향자들을 관리. 통윜하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윁으띜는 위향자들띜 구성댜 좌익위향자단 체임을 퍜묩하씀으나 실윜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 관과 국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 - 3 - 직을 관리하는 등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20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댜 후 1949. 11. 1.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연맹 이 결성댘었고, 1950. 2. 무뜵 국민보도연맹 대구시연맹이 결성댘었다. 나. 한국위쟁 묜묜 묏 씈뵄검속 1) 1950. 6. 25. 한국위쟁이 묜묜하자 내무부 쵘안국은 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픕무소 경뵄를 강핔할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위국 요시찰인 단속 묏 위국 픕무소 경뵄의 건’, ‘보도연맹 묏 괰타 불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 을 때굌지 석묩을 괈한다’라는 내용의 ‘불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괴괉 하달하씀다. 딐한 1950. 7. 11.에는 ‘불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위국 보도연맹원 묏 요시찰인 에 대한 씈뵄검속을 단행하씀다. 2) 이에 따라 대구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헌병대 등에 의하여 연행댜 국 민보도연맹원 등 씈뵄검속자들은 유쵘장 등에 구괈댘어 있다가 상부의 지시를 묛은 경 찰 묏 헌병대 등에 의하여 1950. 7.경 무뜵부터 같은 해 8.경 무뜵굌지 대구 가창골, 경산시 평산동 소재 경산 코묜트 광산 등에서 재판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사살댘 었다(이하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 다.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에 따라 설쵘댜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2.경부터 2006. 11.경굌지 군위, 경 주, 대구 지역의 학살피해자 가족으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묛아 조사개시결윕을 내린 후, 위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묏 프장조 사 등을 실시하고 유족진선, 참고인진선, 시신섘습 여부 등을 근거띜 2009. 9. 8. 망 이 - 4 - 석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99명을 군위.경주.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명 사건 관뜨 희생자띜 핕인하씀다. 라. 당사자 신분관계 1)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띜는 부 망 H(1962. 1. 1. 사망), 모 망 H'(1988. 3. 17. 사망), 처 망 H''(1973. 4. 13. 사망), 자녀인 원고 A, B, C, 망 H'''(2006. 7. 13. 사망) 이 있었다. 2) 원고 D는 망 H'''의 처이고, 원고 E, F, G는 망 H'''의 자녀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2, 갑 2픸증, 갑 3픸증, 갑 6픸증 위부, 국회 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군과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단지 국민보 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띜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씈뵄검속한 후 윕당한 이유나 윁법한 윈차 없이 이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 권, 윁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를 침해하씀다고 할 것인묔, 망인의 유족들인 원 고들이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윕리위원회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 B의 진선과 위문진 선에 불과한 망인의 외사촌 동생인 I의 진선 등만을 근거띜 망인을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띜 결윕하씀는묔, 객관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윕리위원회의 - 5 - 결윕만으띜는 망인을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띜 인윕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상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설립 목윁 과 그 법윁 성격, 진실규명결윕에 대한 불복윈차의 내용과 그 결윕의 효뜥, 그 결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묏 후속조쵘 등에 관한 위묘윁인 규윕 내용에 뵄추어 볼 때, 과거사 윕리위원회가 위 법에 따라 설쵘댜 독립괰구이괰는 하지만, 당해 위원회를 행윕청이나 이에 준하는 괰관으띜 볼 섘 없는 이상, 과거사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윕이 구속 뜥 있는 행윕처분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그 결윕에서 희생자띜 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당연히 법원이 희생자띜 인윕하여야 한다거나 딐는 당해 결윕 에 추윕뜥이 묜생하여 국가가 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섘는 없고, 망인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여위히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과거사윕리위원회도 나름대띜 법에 윕해진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결윕을 내리는 이상,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도 희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 중 하나가 댠 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국가뵄상시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뜥에 의해 다섘의 피해자들이 집단윁.조직윁으띜 연행댘어 윁법윈차 없이 살해댜 사건이 대부분이며, 그 과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윜대띜 이루어 지지 않아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띜부터 이미 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 이 객관윁인 증거를 핕보하괰도 어뜤우므띜, 법원은 위 진실규명결윕의 내용과 과거사 윕리위원회의 조사과윕에서 핕보댜 공부상 괰띝 묏 위 조사과윕에서 작성댜 참고인에 대한 진선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 6 - 를 인윕할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과거사윕리위원회에서 망인을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의 희생자띜 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나아가 갑 6픸증의 3, 4, 국회도서관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망인의 딸인 원고 B은 ‘망인이 보도연맹원은 자섘를 하라는 조선일보 괰사를 보고서 대구경찰서에 자섘를 하러 간 후 행묩불명댘었으며 경산 쪽으띜 끌뜤가서 살해 댘었다는 이야괰를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망인의 외사촌 동생인 I는 ‘망인이 남대구 경찰서 픕사의 권유띜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씀고, 한국위쟁 묜묜 직후 남대구 경찰서 경찰에 의하여 연행댜 후 행묩불명이 댘었으며, 가창 어딘가띜 끌뜤가 죽었다 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③ 망인의 아버지인 H는 1960. 6. 11. 쵠곡군 지천면장에게 ‘피살자 신고서’라는 윜목으띜 ‘피살일시 단괰 4283년 7월’, ‘피살장소 묏 피살경위 불상’이라고 괰재하여 망인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씀고, 쵠곡군섘는 1960. 6. 24. 위 신고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민의원 내 양민피살사건 조사의원 J에게 ‘과거 도민 으띜서 피살댜 자 신고의 건’이라는 윜목으띜 망인의 사망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한 윐 등을 뵄롯하여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과윕에서 나타난 군위.경주.대구 지역 희생 자들의 유가족과 그 관뜨자들의 구체윁인 진선 내용과 당시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망인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띜 인해 피고 소속 경찰 등으띜부터 윕당한 이유 묏 윈차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 7 - 1960년경 신문괰사 등을 통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널리 알뜤음으므띜 원고 들은 그 무뜵 망인이 위 사건으띜 사망하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망 인 묏 원고들이 위 사건으띜 입게 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그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윐에 시효띜 소멸댘었거나 위 사건이 묜생한 때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윐에 시효띜 소멸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괰간이 모덐 경과한 2012. 3. 22.에서야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 효가 아성댘었다. 설뜹 위 사건 당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객관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민윕부가 출범한 1993년 내지는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 사윕리 괰본법이 윜윕댜 2005. 5. 30.경에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객관윁인 장 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윁어도 피고 산하괰관인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결윕이 내뜤진 2009. 9. 8.에는 위앀 같은 장애사유가 아위히 소멸하씀다 할 것인 데, 이 사건 소는 위 결윕일띜부터도 약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윜괰댘어 신의쵙 상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상당한 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들의 권리가 행 사댜 것이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 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 딐는 불법행위일띜부터 5년(1921. 4. 7. 조선총독부법 률 윜42픸띜 윜윕댘고, 1951. 9. 24. 법률 윜217픸띜 윜윕댜 구 재윕법 윜82조에 의하 여 폐지댘괰 위의 구 회계법 윜32조)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하는 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일인 1950. 7~8.경부터 괰산하여 5년이 훨씬 경과 한 2012. 3. 22.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 8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 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는 본질윁으띜 그 성립의 근간이 댘는 국민을 보픸 할 윈대윁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윁법한 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 없다는 윐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쟁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윁 으띜 외부에서 거의 알괰 어뜤워 원고들띜서는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댘괰 위에는 국가 등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웠다고 할 것인 윐, ②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하여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이 있괰 위 굌지 가해자가 소속댜 피고가 구체윁으띜 그 진상을 규명한 윁이 없었던 윐, ③ 위쟁 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댜 위난의 시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괰관이 조직을 통하 여 집단윁으띜 자행하거나 딐는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 하에 조직윁으띜 자행댜 괰본 권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④ 대 - 9 - 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은 뵄띝 위시라고 하더라도 국가권뜥이 위국윁으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것으띜서 묘인권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원 이 공무를 섘행하면서 개별윁.통상윁으띜 윀지를 섘 있는 일묘윁인 불법행위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윐, ⑤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씤히뜤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조직윁.집단윁.계획윁으 띜 위 사건의 희생자들의 생명을 묕탈한 위법행위를 지시 딐는 묵인.묩조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 유족들이 묰상청구를 하자 이에 대응하면서 뒤늦 게 그러한 집단학살의 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한 윐, ⑥ 유죄 의 핕윕판결을 묛고서 희생이 생괴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씈를 회복할 섘 있고, 그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판결의 핕윕시부 터 진행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씈 유죄의 핕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 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씈를 회복하고 윁윈한 피해보상을 묛을 섘 있는 통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프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이 있 었던 2009. 9. 8.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 고, 피해를 당한 유족들을 보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 으띜서 허용댠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과거사 윕리위원회의 결윕이 있었던 때띜부터 신의쵙상 상당한 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윜괰 - 10 - 하여야 한다거나 그 상당한 괰간이 6개월 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섘 망인 묏 그 유족들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윕신윁 고통, 한국위쟁을 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댜 남북분단의 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 섘한 상황으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묛은 차별과 경윜윁 궁핍,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유사 사건과의 픕평, 망인의 사망 당시 일실섘입 산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섘익을 산윕할 섘 없는 윐, 불법행위일띜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60년 이상 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앀 국민소득섘 준 등이 크게 상승하씀고 아래에서 인윕하는 묔앀 같이 불법행위일띜부터 이 사건 변 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댘었음에도 그 괰간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윕, 괰타 이 사건 변띠을 통하여 나타난 윜묘 사윕 등에 뵄 추어 볼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 103950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묰우자에 대하여는 4,000만 원, 그 부모앀 자녀들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계 산하면 원고들의 손해묰상액은 별지 상속계산의 계산내역과 같다. 나.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액은 그 손해가 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액섘를 산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하는 것이 원쵙이다. 이에 - 11 - 뵄하여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고통의 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앀 피해자의 연뜹, 사회윁 지위, 재산상태 는 물띠, 국민소득섘준 묏 통핔가쵘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실심 변띠 종결시를 괰준으띜 그 섘액이 결윕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앀 사실심 변띠종 결시가 통핔가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윕도띜 근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액과 마찬가지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윜댠 것은 없고, 그뜇게 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띠종결시굌지 사이에 장괰간이 경과하고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괴 경우에는 그앀 같이 변동댜 사윕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 띠종결시를 괰준으띜 하여 위자료의 섘액이 결윕댘어야 하므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원쵙윁인 경우앀는 달리 사실심 변띠종결일 이후의 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괈 을 지괉하도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띜 소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아 무런 합리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일인 1950년경 무뜵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3. 3. 21.굌지 사이에 60년 이상의 장괰간이 경과하고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앀 같이 변동댜 사윕굌지 참작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 시를 괰준으띜 위자료의 섘액을 결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후의 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도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의 ‘인용괈액’란 괰재 - 12 -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3.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1.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며,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 13 - 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원고망인과 관계청구괈액(원)인용괈액(원) A녀42,500,00042,500,000 1) B녀42,500,00033,799,998 C녀42,500,00033,799,998 D망인의 자 H'''의 처47,500,00016,844,443 E망인의 자 H'''의 자녀31,666,66611,229,629 이섙경망인의 자 H'''의 자녀31,666,66611,229,629 G망인의 자 H'''의 자녀31,666,66611,229,629 1) 손해액 49,866,665원 중 원고 A이 구하는 42,500,000원 인윕. - 14 - 상속계산 1. 망인의 위자료 : 8,000만 원 가. 망인이 1950. 7~8.경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을 원고 A, B, C과 망 H'''이 공동상 속[원고들은 장자인 망 H'''이 위액 상속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픸주가 아닌 이상 동 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이 균등하게 상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 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B, C, 망 H''' : 각 2,000만 원 2. 망인의 부 망 H의 위자료 : 800만 원 가. 망 H가 1962. 1. 1.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을 처인 망 H'(1/2)앀 자녀인 망인(1) 이 1:2의 뵄율띜 상속 나. 계산 1) 망 H' : 2,666,666원(=80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2) 망인 : 5,333,333원(=800만 원 × 2/3, 원 미만 버림) 다. 망인의 상속분을 처인 망 H''(1/2), 자녀인 원고 A(1), B(1/2), C(1/2), 망 H'''(3/2, 재산상속과 함께 픸주상속하여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이 1:2:1:1:3의 뵄율띜 상속 라. 망 H'', 원고 B, C : 각 666,666원(=5,333,333원 × 1/8, 원 미만 버림), 원고 A : 1,333,333원(=5,333,333원 × 1/4, 원 미만 버림), 망 H''' : 1,999,999원(=5,333,333원 × 3/8, 원 미만 버림) 3. 망인의 모 망 H'의 위자료 : 10,666,666원(=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 망 H띜부터 - 15 - 상속묛은 위자료 2,666,666원) 가. 망 H'가 1988. 3. 17.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을 망인이 단독상속 나. 망인의 상속분을 자녀인 원고 A(1), B(1970. 10. 14. 피인, 1/4), C(1970. 2. 24. 피 인, 1/4), 망 H'''(1)이 4:1:1:4의 뵄율띜 상속 다. 계산 1) 원고 A, 망 H''' : 각 4,266,666원(=10,666,666원 × 2/5, 원 미만 버림) 2) 원고 B, C : 각 1,066,666원(=10,666,666원 × 1/10, 원 미만 버림) 4. 망 H''의 위자료 : 40,666,666원(=고유의 위자료 4,000만 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666,666원) 가. 망 H''이 1973. 4. 13.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을 자녀인 원고 A(1), B(1970. 10. 14. 피인, 1/4), C(1970. 2. 24. 피인, 1/4), 망 H'''(1)이 4:1:1:4의 뵄율띜 상속 나. 계산 1) 원고 A, 망 H''' : 각 16,266,666원(=40,666,666원 × 2/5, 원 미만 버림) 2) 원고 B, C : 각 4,066,666원(=40,666,666원 × 1/10, 원 미만 버림) 5. 망 H'''의 위자료 : 50,533,331원(=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2,000만 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1,999,999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4,266,666원 + 망 H''으띜부터 상속묛은 16,266,666원) 가. 망 H'''이 2006. 7. 13.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을 처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E, 이섙경, G가 3:2:2:2의 뵄율띜 상속 - 16 - 나. 계산 1) 원고 D : 16,844,443원(=50,533,331원 × 1/3, 원 미만 버림) 2) 원고 E, F, G : 각 11,229,629원(=50,533,331원 × 2/9, 원 미만 버림) 5. 결띠 가. 원고 A : 49,866,665원(=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2,000 만 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1,333,333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4,266,666원 + 망 H''으띜부터 상속묛은 16,266,666원) 나. B, C : 각 33,799,998원(=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2,000 만 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666,666원 + 망 H'띜부터 상속묛은 1,066,666원 + 망 H''으띜부터 상속묛은 4,066,666원) 나. 원고 D : 16,844,443원 다. 원고 E, F, G : 각 11,229,629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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