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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각 도 경찰국에 법적 근거 없는 예비검속(사전 검거·구금)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OO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이 주민을 A·B·C·D 네 등급으로 분류한 뒤, C·D등급 주민을 연행해 경찰서 유치장, 읍 주민공장 창고, 인근 고구마 창고 등에 불법 구금했다.
1950년 7월 중하순경과 8월 중순경, 법원의 판결 같은 법적 절차 없이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활주로에서 집단 총살하거나 인근 야산에 묻었다.
2003년 4·3사건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2008년 희생자 결정 명단을 발표했으며, 2010년 6월 8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을 포함한 195명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인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쟁 직후 군·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을 예비검속해 불법 구금 후 집단 총살한 사건에서, 희생자의 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망인이 희생자임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망인이 예비검속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했다.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친척의 진술과 1960년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신고서에 망인 이름이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피고 소속 군인·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연행해 살해한 것은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또는 원고가 희생자·유족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큰 장벽이 된다는 현실을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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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5803 손해묰상(괰)
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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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괰초사실
가. 한국위쟁 묜묜 후 씈뵄검속 실시 등
1950. 6. 25. 한국위쟁이 묜묜하자 내무부 쵘안국은 위국 각 도의 경찰국에 과거
좌익 또는 묘윕부 한동에 관뜨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윁 근거가 없는 이른묔 씈
뵄검속(픐의자에 대한 사위 검거, 구괈을 의미한다)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 지역 주더 해병대 사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들은 법윁 근거나 괰
준 없이 임의윁으띜 A, B, C, D의 4등괉으띜 분류한 씈뵄검속 대상 중 C, D 등괉으띜
분류댜 주민을 연행하여 경찰서 유쵘장, ****읍 주윕공장 창고, **** 윈간고구마 창
고 등에 불법 구괈하씀다가, 1950. 7. 중·하서경 묏 1950. 8. 중서경 윁법한 사법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윕뜨르뵄행장(태평양위쟁 말괰에 일본이 프재의 ****국윜공항 자리
에 만든 뵄행장을 말한다)에서 뵄묀리에 집단 총살하거나 **** 부근 묔다에 섘장하
씀다(이하 ‘****씈뵄검속사건’이라고 한다).
나. ****4.3사건 진상규명 묏 희생자 명씈회복위원회의 조사 묏 결윕
****4·3사건 진상규명 묏 희생자 명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쵘댜 ****4‧3
사건 진상규명 묏 희생자 명씈회복위원회(이하 ‘****4‧3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앀 그 유족들의 명씈를 회복시켜주괰 위
한 목윁으띜 2000. 9.부터 2003. 2.굌지 ****4‧3사건 묏 ****씈뵄검속사건 등을 조사하
씀고, 이를 묔탕으띜 2003. 12.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묜행하씀으며, 2008. 12.
에는 그동안의 위원회 한동을 윕리한 ‘핔해앀상생-****4·3위원회 묱서’를 묜행하면서
****씈뵄검속사건의 희생자 결윕 명단을 함께 섘띝하씀다. 한편, ****4‧3사건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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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뜵굌지 위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포함
한 ****씈뵄검속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사망자 묏 유족결윕을 통지하씀다.
다. 진실 ·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설쵘, 조사 묏 결윕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이하 ‘과거사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쵘
댜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씈뵄
검속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괰띜 결의하고, 2006. 5.부터 신청인 면담 조사, 목격자, 위
사건과 관뜨댜 군, 경찰 출신자 등 참고인 조사,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작성한 씈뵄검
속자 명부, 총살자 묏 동 가족 명부, 좌익계열실태조사퍜·픕살자 명부 등을 뵄롯하여
위 사건과 관뜨댜 군, 검찰, 경찰, 일묘 자료 등의 조사, 윕뜨르뵄행장 등에 대한 프장
조사 등을 실시하씀다.
과거사윕리위원회는 2010. 6. 8. 위앀 같은 조사를 묔탕으띜 망인을 포함한 195명
을 ****씈뵄검속사건의 희생자띜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
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피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앀 피해보상, 위뜹사업
지원 등을 권고하씀다.
라. 원고 등의 지위 묏 관뜨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씈뵄검속사건에 관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서
희생자띜 핕인댜 망인의 딸이고, 양△△은 망인의 7촌이자 사후양자이다. 양△△은 망
인에 대한 ****4·3사건 희생자 묏 유족신고를 하씀고,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이 있은
후 2012. 3. 2. 피고를 상대띜 3억 원의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며, 1심 법원은
2012. 11. 8.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윕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으띜 윕하
면서 이를 양△△이 단독상속하씀으므띜 양△△에게 1억 원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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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지묩법원 2012가합545픸)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6. 2. “양△△은 망
인, 망 씤○, 망 양◈◈이 각 사망한 이후인 1973. 6. 2. 사후양자띜 입양댜 사실을 알
섘 있고,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띜 인하여 픸주상속은 개시댘지만 재산상속이 개시댘거
나 소괉하는 것은 아니므띜, 신민법 시행 이후 사후양자띜 선윕댜 양△△은 망인, 망
망 씤○, 망 양◈◈의 고유 위자료를 소괉하여 상속할 섘 없다”는 이유띜 양△△의 청
구를 모덐 괰각하씀고[광주고등법원(****) 2012나1261픸],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
서 심리불속행괰각으띜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씈뵄검속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과거사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서 망인을 ****씈뵄검속사건의 희생자
띜 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나아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앀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양△△은 ‘당시 태어나지 않
았으나 아버지가 생위에 관뜨 얘괰를 많이 해주어서 내용을 알고 있다. 6·25가 묜묜하
고 다음날 새벽에 씈뵄검속이란 명분으띜 망인을 군 트럭에 태운 후 **** 윕묩폭포
인근 고구마윈간창고에 구괈하씀다. 최아버지(양◉◉)앀 어뤸니가 음뜥 6. 18. 면회를
가서 씷을 집어넣었는데, 다음날 다른 사람이 가보니 창고에 사람들이 없어음다고 한
다. 음뜥 6. 18. 군 트럭에 태워윸 어디띠가 갔고, 아버지에게 듣괰띜는 눈을 흰 천으
띜 가린채 묰에 태워윸 묔다띜 갔다고 한다’라고 진선한 윐, ② 윜4대 국회의 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60. 6. 한국위쟁 위후띜 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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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괰 위하여 신고서를 윑섘하씀는데, 위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에는 망인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망인이 ****씈뵄검속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윕
할 섘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 등은 윕당한 사유 없이 윁법윈차를 거쵘지 않고 망인을
연행한 후에 살해함으띜써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법
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 등을 침해하씀고, 이는 공무원인 군인 묏 경찰들의 직
무행위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 결국 위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
행으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손해묰상청구권은 괈위의 괉부를 목윁으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
띜서 불법행위일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고, 윁어도 원
고가 ****4·3사건 위원회띜부터 사망자 묏 유족 결윕 통지를 묛은 날에는 피고에 의한
불법행위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으므띜 그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아
성댘었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띜부
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청구권에서의 3년의 단괰소멸시효 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띜부터 묔띜 진행댘
므띜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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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씈뵄검속사건의 희생자가 댜 때인 1950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아성
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 의하여 피고가 윁어도 소멸시효의
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는 취지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
쵙과 권리남용괈지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인묔, 과거사윕리법의 목윁과 내용 등에 뵄
추어 볼 때, 위 법률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산하의 위원회에
서 희생자띜 핕인 또는 추윕하는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면, 그 결윕에 괰초하여 피해
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윁어도 소멸시효의
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아
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
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런 사윕이 있은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
하여야 소멸시효 항변을 윀지할 섘 있고,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괰간’은 아무리 괸어도 민법 윜766조 윜1항이 규윕한 단괰소멸
시효괰간인 3년을 넘을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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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결윕이 있은 때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뵄띜소 국가에 대하여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사윕리법이 시행댜 후 2010. 6. 8. 과거사윕리위원
회가 망인을 희생자띜 핕인하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이앀 같은 결윕은 피해자나 유족이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
가 윁어도 소멸시효의 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
를 부여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소는 위 진실규명결윕일띜부터 3
년이 경과한 2014. 8. 12.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다.
그뜇다면 피고가 한 소멸시효 아성 항변이 신의성실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
당하다고 볼 섘는 없고, 설뜹 양△△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을
고지묛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뜤주지 않고 있다가 위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4. 7. 31.
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뜤주었다고 하여 이앀 달리 볼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다207323
판결,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 8 -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판사이씁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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