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 2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음주 운전 차량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21나321567 민사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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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망인이 2017. 9. 21.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유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1심은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당심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 등이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망인이 2017. 9. 21.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유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1심은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당심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 등이 다투어졌다.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사고: 2017. 9.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 망인: **** 기간제 교사로 근무 - 청구: 원고들(유족)이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일실수입 산정 기준(기간제 교사 급여, 통계소득, 가동일수) - 원심: 제1심은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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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67·광주고등법원·198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산책로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3806·서울고등법원·2022-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32863·서울고등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23924·서울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0나6889·광주고등법원·1991-11-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44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47247·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156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63693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1.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 - 2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22. 6.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68,953,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이하 ’D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피고에 대하여 각 368,953,5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들의 청구 중 일부인 각 346,189,117원을 인용하였다. - 3 - 이에 대하여 D손해보험은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D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 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 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D손해보험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9. 15.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들 에게 지급일까지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여, D손해보험과 부진정연 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는 더 이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미 소멸한 채무의 확인청구와 같다는 점에서 항소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사람의 불복신청이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 결인지 여부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 다4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46,189,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 부터 2021.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4 -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 9.부터 2017. 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았고, 방과 후 수당으로 2016. 9.부 터 2019. 12.까지 2,875,800원(= 6,332,000원/10개월 × 4개월)과 2017. 1.부터 2017. 8. 까지 3,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2018. 2.까지 망 인의 월 평균임금은 3,662,416원[= (37,643,200원 + 2,875,800원 + 3,430,000원)/12]이 다. 이후 기간제 교사 기간이 종료하는 2018. 3.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 9. 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 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51. 9. 23.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 9. 22.까지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방과 후 수당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이를 - 5 -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 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은 학력과 성별, 근로의 형태 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월평균 가동 일수는 18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다시 계약 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 던 사실, 망인은 2016. 9.부터 2017. 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위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8. 2.까지의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평균임금인 3,136,933원(= 37,643,200원/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6, 11 내지 13, 43,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 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2. 24. F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사회교육학부 역사교육 복수 전공)를 졸업하면서 같은 날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교원 자격과 역사 교원 1)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방과 후 수당으로 2016. 9.부터 2016. 12.까지 2,875,800원과 2017. 1.부터 2017. 8.까 지 3,43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방과 후 수당은 제외한다. - 6 -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2. 1. 2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을, 2017. 2. 7.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을, 2004. 9. 13.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을 각 취득하였던 점, ② 망인은 2015년도에는 G중학교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 는데, 매년 급여가 상승하였던 점, ③ 망인의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에 의 하면 호봉 및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데(제6조),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1] 비고에서는 “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 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 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 은 상승하게 되어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망 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급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았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3.경부터 망인이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 9. 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 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은 3,768,000원, 2019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은 3,8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3,768,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월 3,864,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고용노동부 발간 ‘2020 고 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기재된 2020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이 3,689,000원 - 7 - 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2020. 1. 1.부터 2051. 9. 22.까지는 월 3,689,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2051. 9. 23.경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 9. 2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 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 141,096원(갑 제45호증) × 22일]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 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 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 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고시하는 한편 3년마다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 호)는 73/100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②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③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 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동 일수의 점진적 감소를 하나의 경험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8 -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4) 일실수입 계산 : 589,458,067원 나. 일실퇴직금 1)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 교원도 1년 이상 재직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에서 조기 퇴직하였으므로, 현재 교 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퇴직금 46,110,000원[= 3,662,416원(사망당시 평균임금) × 34년 × 0.3703(34년 경과년수표), 1,000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1 내지 13, 39, 44, 46 내지 4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년인 만 62 세가 될 때까지 단절 없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3. 1.부터 2017. 9. 22.까지 19 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4,558,69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퇴직금을 월할계산하면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3,039,126원(= 4,558,690원/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망인은 ****에서 계약 기간인 2018. 2. 28.까지는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일실퇴직금 1,394,957원을 인정한다. 다. 장례비 : 원고들 각 2,500,000원[=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 1/2] 라. 공제 : D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합계 50,000,000원(다툼 없는 사 실) - 9 -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과실 정 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 100,000,000원 ○ 원고들 : 각 10,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640,853,024원(= 일실수입 589,458,067원 + 일실퇴직금 1,394,957원 + 위자료 100,000,000원 – 가지급금 5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들 각 320,426,512원(= 640,853,024원 × 1/2)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원(= 상속금액 320,426,512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 10 -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 11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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