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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156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63693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1.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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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22. 6.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68,953,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이하 ’D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피고에
대하여 각 368,953,5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들의 청구 중 일부인 각 346,189,117원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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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D손해보험은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D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
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
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D손해보험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9. 15.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들
에게 지급일까지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여, D손해보험과 부진정연
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는 더 이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미 소멸한 채무의 확인청구와 같다는 점에서 항소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사람의 불복신청이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
결인지 여부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
다4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46,189,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
부터 2021.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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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
9.부터 2017. 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았고, 방과 후 수당으로 2016. 9.부
터 2019. 12.까지 2,875,800원(= 6,332,000원/10개월 × 4개월)과 2017. 1.부터 2017. 8.
까지 3,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2018. 2.까지 망
인의 월 평균임금은 3,662,416원[= (37,643,200원 + 2,875,800원 + 3,430,000원)/12]이
다. 이후 기간제 교사 기간이 종료하는 2018. 3.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 9. 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
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51. 9. 23.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
9. 22.까지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방과 후 수당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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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
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은 학력과 성별, 근로의 형태
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월평균 가동 일수는 18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다시 계약 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
던 사실, 망인은 2016. 9.부터 2017. 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위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8. 2.까지의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평균임금인 3,136,933원(=
37,643,200원/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6, 11 내지 13, 43,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
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2. 24. F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사회교육학부 역사교육 복수
전공)를 졸업하면서 같은 날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교원 자격과 역사 교원
1)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방과 후 수당으로 2016. 9.부터 2016. 12.까지 2,875,800원과 2017. 1.부터 2017. 8.까
지 3,43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방과 후 수당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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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취득하였고, 2012. 1. 2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을, 2017. 2. 7.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을, 2004. 9. 13.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을 각 취득하였던 점,
② 망인은 2015년도에는 G중학교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
는데, 매년 급여가 상승하였던 점, ③ 망인의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에 의
하면 호봉 및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데(제6조),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1] 비고에서는 “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
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
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
은 상승하게 되어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망
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급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았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3.경부터 망인이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 9. 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
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은
3,768,000원, 2019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은 3,8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3,768,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월 3,864,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고용노동부 발간 ‘2020 고
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기재된 2020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이 3,6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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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2020. 1. 1.부터 2051. 9. 22.까지는 월 3,689,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2051. 9. 23.경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 9. 2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
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 141,096원(갑 제45호증) × 22일]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
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
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
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고시하는 한편 3년마다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
호)는 73/100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②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③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
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동 일수의 점진적 감소를
하나의 경험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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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4) 일실수입 계산 : 589,458,067원
나. 일실퇴직금
1)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 교원도 1년 이상 재직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에서 조기 퇴직하였으므로, 현재 교
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퇴직금 46,110,000원[= 3,662,416원(사망당시
평균임금) × 34년 × 0.3703(34년 경과년수표), 1,000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1 내지 13, 39, 44, 46 내지 4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년인 만 62
세가 될 때까지 단절 없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3. 1.부터 2017. 9. 22.까지 19
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4,558,69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퇴직금을 월할계산하면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3,039,126원(= 4,558,690원/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망인은 ****에서 계약 기간인 2018. 2. 28.까지는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일실퇴직금 1,394,957원을 인정한다.
다. 장례비 : 원고들 각 2,500,000원[=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 1/2]
라. 공제 : D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합계 50,000,000원(다툼 없는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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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과실 정
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 100,000,000원
○ 원고들 : 각 10,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640,853,024원(= 일실수입 589,458,067원 + 일실퇴직금
1,394,957원 + 위자료 100,000,000원 – 가지급금 5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들 각 320,426,512원(= 640,853,024원 × 1/2)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원(= 상속금액
320,426,512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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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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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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