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 1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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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2009가합4926 민사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20조, 도로법 제13조, 도로법 제1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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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전날인 2008년 12월 22일 최심신적설량 0.8㎝의 눈이 내렸고, 사고 당일인 12월 23일 지면온도는 영하 0.4°C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다.
  • 2008년 12월 23일 06:48경 망인이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 차량은 우측 노변의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한 뒤 저수지로 추락했고, 망인과 동승자 2명이 익사했다.
  • 사고 도로는 저수지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었으나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사고 당일 06:10부터 06:30경까지 도로 부근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했으나 방호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았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 2명과 함께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과속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들은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로법상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않아 정식 관리청은 아니지만, 도로를 포장하고 제설작업까지 하는 등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저수지 바로 옆 도로인데 방호울타리가 없어 차량이 미끄러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관리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공공시설 관리청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망인이 빙판길임에도 시속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60%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계산한 뒤 원고별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 주체가 정식 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를 관리해 왔다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크게 인정되어, 유족들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상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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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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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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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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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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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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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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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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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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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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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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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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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125·광주지방법원·2022-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 직원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임대 트랙터를 빌려주어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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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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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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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5656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OO지역 도로를 걷다가 관리 부실한 가로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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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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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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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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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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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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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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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8332·울산지방법원·200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갤로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티코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4926 손해배상(기) 원 고1. 김○○ (A, 45년생, 여자) 서울 광진구 2. 안○○ (B, 69년생, 남자) 서울 동대문구 3. 안○○ (C, 72년생, 여자) 인천 남동구 4. 안○○ (D, 76년생, 남자) 서울 광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방○○ 변 론 종 결2009. 9. 10. 판 결 선 고2009. 9. 17.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1,318원, 원고 B, C, D에게 각 8,007,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12. 23.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598,895원, 원고 B, C, D에게 각 25,232,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장은 2007. 6. 26. 광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7. 7. 4. 위 택지개 발예정지구의 위치를 수원시 영통구 □□동 등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수원시 영통구 □□동에 관하여는 경기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23. 06:48경 00머0000호 □□□□ 차량 을 운전하여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수원시 영통구 □□동 □□저수지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용인 □□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 3 -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노변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한 후 □□저수지로 추락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위 □□□□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 G이 익사하 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08. 12. 22. 최심신적설량 0.8㎝의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12. 23. 지면온도는 영하 0.4°C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려 이 사건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라. 피고가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의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사고 당시 위 도로에는 시선유도 갈매기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 나, 이 사건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2008. 12. 23. 06:10부터 06:30경까지 이 사건 도로 부근인 연화장 일대에서 염화칼슘 을 살포하는 등의 제설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의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된 도로로서 차량 이 저수지 쪽으로 미끄러질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가 위 도로의 저수지 방향 측면에 방호울타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로서 통 - 4 - 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망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 여 추락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 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5조,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위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며,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6:30경 이 사건 도로 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교통안내표지판 및 과속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므 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명 칭을 “□□저수지길”로 정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한편, 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에 관하여 도로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한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노선인정하였다고 보기 - 5 - 어려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전날에도 제설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 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피고시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 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후에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시 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항) 경기지방공사가 새로 공공시 설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수원시에 공공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도로 가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기지방공사가 택지 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법 제 - 6 - 38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지방공사가 피고의 현실적 관리권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상 위와 같은 법규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권이 경기지방공사로 이전되었다 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 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 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도로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 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 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 - 7 - 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 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의 2. 방호울타리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되, 도로가 수심 2m 이상의 수면에 인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 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측의 위험요인이 많은 구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추천하 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위와 같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과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에 인접하여 있어 노면 이 얼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도로 를 이탈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관리하 는 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저수지에서 인양된 위 □□□□ 승 용차의 변속기가 4단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시속 50㎞ 이상으로 위 □□□□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8 -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갑 제15호증의 2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로상황과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운전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 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 을 4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위 표 및 아래에서 인정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4, 15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직업 및 소득 : 미장공 일용 노임 93,579원 (나) 가동연한 : 망인의 사망일인 2008. 12. 23.부터 만 68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장공이었던 망인의 연령이 66세 1개월 남짓으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미장공의 가동연한인 60세를 이미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프라자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4,000,000원, 공사기간 2008. 11. 10.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미 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당시 동승한 미장공 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망인이 68세가 되는 날까지 미장공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9 - (다) 생계비 공제 : 1/3 (라) 계산 : 30,084,887원 (2) 장례비(원고 A) : 3,000,000원 (3) 과실상계 망인의 일실수입 30,084,887원 × 40% = 12,033,954원 장례비 3,000,000원 × 40% = 1,200,000원 (4)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 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망인 : 15,000,000원 원고 A : 5,000,000원 원고 B, C, D : 각 2,000,000원 (5) 계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1,318원{(망인의 일실이익 12,033,954원 + 위자료 15,000,000원) × 상속지분 1/3 + 장례비 1,2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8,007,545원{(망인의 일실이익 12,033,954원 + 위자료 15,000,000 원) × 상속지분 2/9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8.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0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한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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