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2009가합4926 민사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20조, 도로법 제13조, 도로법 제1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전날인 2008년 12월 22일 최심신적설량 0.8㎝의 눈이 내렸고, 사고 당일인 12월 23일 지면온도는 영하 0.4°C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다.
- 2008년 12월 23일 06:48경 망인이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 차량은 우측 노변의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한 뒤 저수지로 추락했고, 망인과 동승자 2명이 익사했다.
- 사고 도로는 저수지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었으나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사고 당일 06:10부터 06:30경까지 도로 부근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했으나 방호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았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 2명과 함께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과속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들은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로법상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않아 정식 관리청은 아니지만, 도로를 포장하고 제설작업까지 하는 등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저수지 바로 옆 도로인데 방호울타리가 없어 차량이 미끄러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관리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공공시설 관리청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망인이 빙판길임에도 시속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60%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계산한 뒤 원고별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 주체가 정식 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를 관리해 왔다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크게 인정되어, 유족들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상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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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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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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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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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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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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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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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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