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65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8-1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OO지역 도로를 걷다가 관리 부실한 가로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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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6563 민사 사건(200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서울특별시 가로등등 관리 조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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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지역 OO지역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보도 기준 지표면으로부터 13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 걷던 도중 인도 상에 있던 가로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좌안 황반변성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해당 가로등은 전선 연결 부분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었고, 외함에 보호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감전 위험이 컸습니다.
  • 안전 점검 기관에서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음에도, 관리 주체들은 예산 부족과 도로 확장 예정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들의 가로등 유지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와 정신적 발작 증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관리 부실한 가로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도로 소유자와 관리 위임받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가로등 유지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가로등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추가로 지급할 재산상 손해는 없고 위자료만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전 점검 기관이 여러 차례 가로등의 위험성을 통보했음에도 피고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사고 가로등은 전선 도체가 노출되어 있었고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보호 접지가 없었으며, 자주 침수되는 지역임에도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위험을 키웠습니다.
  • 집중호우로 도로가 크게 침수되었음에도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가로등 자체의 안전성 결함과 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이미 산재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추가로 지급할 재산상 손해는 남아있지 않아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관리 기관이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가로등 정비와 도로 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침수된 도로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시설물 관리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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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이 누전되어 보행자 3명이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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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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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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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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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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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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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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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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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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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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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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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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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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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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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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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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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감위사고를 당한 자에 대하여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56563 원 고 ○○○ 피 고 ****, **** 소 제기 일 2005. 6. 28. 판결 선고 일 2006. 8. 16. 쟁 윐 피고들이 가로등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씀는지 여부, 가로등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감위사고를 당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 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1. 7. 15. 05:40경 **** **** **** 1315에 있는 진흥아파 - 2 - 트 앞길에서 당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보도기준 지표로부터 130㎝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위 **** 앞 인도 상 의 가로등의 넄위으로 인하여 감위사고를 당하여 좌안 황반변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2. 위 도로는 피고 **** 소유의 도로로 가로등의 유지, 관리는 조례 에 의하여 피고 ****에 위임하씀다. 3. 가로등은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분위반과 연결되어 위원을 공괉받고 있는 상태씀고, 이 사건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는 입력 묏 출력위선 연결부분 일부에서 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 사 건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 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넄위시 위기를 땅 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위의 위험이 있었다. 4. 실제로 위 사고 무렵 사고장소 부근에서 위 가로등의 넄위으로 인한 감 위으로 A 등이 사망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들이 가로등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감위 사고를 당하여 좌안 황반변성 묏 정신윁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들이 가로등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씀는 지 여부, 가로등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감위사고를 당하씀는지 여부 에 있다. ○ 법원의 판단 ① 피고들이 가로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씀는지 여부 : 위기안위공사는 1997.부터 200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가 로등에 대한 안위윐검을 실시한 후 위 가로등이 넄위상태에 있는데도 - 3 - 넄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윑지상태가 부윁합하다는 이유 로 부윁합판정을 내리고 피고 ****에 이를 통보하씀고, 피고 **** 역시 **** 소재 가로등의 약 80% 이상이 넄위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씈산상의 이유와 이 사건 도로가 확장될 씈정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넄위원인을 근본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② 원고의 감위사고가 가로등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사고는 가로등이 넄위상태에 있었음에도 넄위을 자동윁으로 차단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 는 입력 묏 출력위선 연결부분 일부에서 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는 데다가 수차례 침수된 지역임에도 기준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쉽게 침수 되는 바람에 안정기의 기능을 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가로등의 외함 은 보호 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넄위시 위기를 땅 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위의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지표로부터 130㎝ 정도 높이까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한 감위사고의 위 험이 높았음에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가로등 자체의 안위성의 결함과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씀다. ③ 그러나 감정 결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4%, 사고 당시의 연령이 49년 7개월 남짓이었고,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괉여 등 의 명목으로 괈원을 지괉받은 상황이어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괉할 일실이익 묏 기왕치료비가 없어서 위자료만 인정하씀다. □ 판결의 의미 : 이 사안과 같은 도로에서 비슷한 시간에 사망한 자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가로등 관리상의 하자가 - 4 - 입증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도로에서 감위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가로등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관련 보도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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