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604서울고등법원 2심1981-05-21 선고검수완료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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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604 민사 사건(1981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6조, 민법 제95조, 민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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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 경기 OO지역 선원면 선행리에서 원고 2가 감나무에 올라 감을 따려다 고압전선에 접촉해 3도 화상을 입음.
  • 원고 1은 원고 2를 구하려다 연쇄 감전되어 하반신 마비가 됨.
  • 고압전선이 법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원고들도 감전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됨.
  • 사고 직후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재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원고 1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가 감전 사고로 각각 하반신 마비와 3도 화상을 입었고, 사고 원인은 피고가 고압전선을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데 있었다. 쌍방의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책임이 더 크며, 사고 직후 합의한 치료비 외에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1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압전선이 법정 이격거리 미달로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관리상 과실이 인정됨.
  • 원고들도 감전 위험을 인지했으나, 그 과실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봄.
  • 사고 직후 합의는 당시 부상의 전모와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
  • 원고 1은 완치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상태로 평생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므로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인정함.
  • 원고 2는 사고 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퇴원해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고압전선을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아 원고들이 감전사고를 당했고, 사고 직후 합의한 금액 외에 원고 1의 심각한 후유증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쌍방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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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직후의 쌍방합의와 손해의 확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6952 판결) 【주 문】 1. 원고 1의 항소에 기하여 원판결 주문1항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10.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975,904원, 원고 2에게 금 1,320,34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원고 4에게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 10.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11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12(현장약도 및 위치도), 갑 제13, 1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15호증(공소장),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자체사실조사보고서), 을 제2호증(전기사고상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위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소외 1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2는 1977. 10. 18. 17:00경 경기 ○○군 선원면 선행리 271에 있는 원고들이 관리하는 충열사앞 22.7미터 지점의 밭사이에 나란히 심어진 감나무 9그루중 북쪽으로부터 4번째 감나무(선행리 39호 전주와 40호 전주사이)에 올라가 손을 뻗쳐 감을 따려다가 높이 약 7미터되는 위 감나무위에 근접하여 두줄로 지나가던 6,600볼트의 고압전선에 접촉감전되어 비명을 지르자 그곳으로부터 약 24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위 원고의 남편인 원고 1이 그를 구하려고 뒤따라 위 감나무에 올라가 원고 2의 발목을 잡는순간 연쇄적으로 감전되어 땅에 떨어짐으로써 원고 2는 오른손 등에 3도화상 등을, 원고 1은 요수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위 고압전선로는 사고당시 법정이격거리인 60센치미터에 미달된 상태로 위 감나무와 근접되어 나선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영업소 전공인 소외 3은 1977. 6.경 선로순시중 위 고압전선과 감나무가 근접하여 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것을 발견하고서도 원고 1이 감을 딴 다음에 감나무 가지를 자르라고 사정하자 그대로 방치한 사실, 원고 3, 원고 4는 위 원고들의 아들, 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부분 및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인 위 고압전선로가 자연적, 인위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법정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의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위 고압전선이 감나무위로 근접하여 지나가고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소외 3에게 감나무가지를 자르지 못하도록 사정을 하였음은 물론 원고 2 역시 감전의 위험을 알면서도 감을 따려 올라가기 전에 미리 감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절연체를 이용하여 감을 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1은 원고 2가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쇄감전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와 다른 증거없는바, 이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도 이사건 사고발생의 하나의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이 사고후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3,296,180원을 수령하면서 이후 이 사고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제소는 부당하다고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합의서 및 공증서), 갑 제16호증의 2 내지 4(각 치료비계산서), 5(소견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내지 5호증(각 합의경위서)의 각 기재 및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과 원심감정인 소외 4,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 원고 2의 대리인인 소외 2와 피고의 ○○영업소장인 소외 1과 사이에 1977. 11. 10.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금 3,296,180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재론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 위 합의당시 위 원·피고들은 원고 1이 부상을 당한때로부터 12개월동안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리라는 담당의사의 말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는데 그후 원고 2는 예상대로 같은해 11. 11. 별다른 후유증없이 퇴원을 하였으나 같은 원고 1은 예상과는 달리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9. 3. 26.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불능의 하반신 마비증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평생동안 건강한 남자의 개호 및 방광 욕창관리를 위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당시 원고 1이 위와 같이 평생 불구자가 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개호인을 두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년정도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리라는 예상하에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불측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원고 2의 치료비와 원고 1의 위 합의기간(1년정도)안의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고 그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의 치료비 위 갑 제1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1977. 10. 19.부터 1979. 3. 26.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위 합의시 제외된(합의시의 1년의 치료기간이 1978. 10. 8.까지임은 피고가 인정을 하고 있다.)1978. 10. 9.부터 1979. 3. 26.까지의 치료비로 금 887,08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2(한국통계연감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소외 4,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각 감정결과(다만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13. 10. 9.생의 남자로써 이사고 당시의 평균여명은 12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은 완전히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수명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완전하반신마비, 제12흉추이하 감각신경, 운동신경완전마비 등의 후유증때문에 병원에서 퇴원(1979. 3. 26.)한 다음부터 평생동안 식사, 체위변동, 배뇨배변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강한 남자의 개호를 받아야 함은 물론, 욕창, 요로감염 등의 치료와 병발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매3개월마다 1회의 통원검사 및 진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비는 1회에 금 100,000원인 사실, 1979. 3.경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 금 4,52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제16호증의 5(소견서)의 일부기재와 소외 4의 감정의견부분은 소외 5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원고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부터 그의 여명에 이르기까지 10년 6개월(126개월)동안 계속되는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별지와 같이 금 16,315,786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로 금 17,207,866원(887,080원+16,315,786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측의 과실정도을 참작하면, 금 8,700,000원에 한하여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위와 같이 부상을 입고 위와 같이 평생동안 불구가 됨으로써 본인은 물론 앞에서 본 그의 처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과실의 정도,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을 배상받은 점, 연령, 신분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써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300,000원(8,700,000원+6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 다음날로 원고들이 구하는 1977. 10. 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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