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58 민사 사건(197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3일 밤 10시경, 원고 윤재영이 청계천 복개공사 중인 도로를 건너다가 아직 복개되지 않은 구역에 빠져 부상을 입음.
- 사고 장소는 청계천 7가 네거리 인근으로, 공사 중 일부 구간은 복개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1970년에 공사 예정이었음.
- 복개된 구간 일부에서는 교량 난간이 철거되어 있었고,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해 위험한 상태였음.
- 서울특별시는 공사 구역에 담장이나 난간, 위험 표시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었음.
-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 걸어가다가 복개되지 않은 6미터 깊이의 청계천에 추락해 골반과 다리에 부상을 입음.
- 원고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그리고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윤재영은 청계천 복개공사 구역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서울특별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사 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서울시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구역 중 일부는 복개가 완료되었으나, 위험 구역에는 담장이나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음.
- 야간 조명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졌고, 서울시는 위험 표시만 일부 설치했을 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걷다가 사고가 났지만, 이는 원고의 일부 과실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의 부상과 소득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법원은 서울시가 공사 구역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원고가 도로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당하자, 법원은 서울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은 인정했으나, 서울시의 관리 의무 위반이 더 크게 작용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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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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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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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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