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58서울고등법원 2심1972-05-11 선고검수완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58 민사 사건(197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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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3일 밤 10시경, 원고 윤재영이 청계천 복개공사 중인 도로를 건너다가 아직 복개되지 않은 구역에 빠져 부상을 입음.
  • 사고 장소는 청계천 7가 네거리 인근으로, 공사 중 일부 구간은 복개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1970년에 공사 예정이었음.
  • 복개된 구간 일부에서는 교량 난간이 철거되어 있었고,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해 위험한 상태였음.
  • 서울특별시는 공사 구역에 담장이나 난간, 위험 표시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었음.
  •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 걸어가다가 복개되지 않은 6미터 깊이의 청계천에 추락해 골반과 다리에 부상을 입음.
  • 원고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그리고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윤재영은 청계천 복개공사 구역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서울특별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사 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서울시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구역 중 일부는 복개가 완료되었으나, 위험 구역에는 담장이나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음.
  • 야간 조명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졌고, 서울시는 위험 표시만 일부 설치했을 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걷다가 사고가 났지만, 이는 원고의 일부 과실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의 부상과 소득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법원은 서울시가 공사 구역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원고가 도로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당하자, 법원은 서울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은 인정했으나, 서울시의 관리 의무 위반이 더 크게 작용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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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1·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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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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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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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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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33·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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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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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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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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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729·서울고등법원·1970-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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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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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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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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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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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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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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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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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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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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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사5·광주고등법원·1976-02-1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11-09·1심·기각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2나2799·서울고등법원·1973-11-06·2심·원고 패소

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나3335·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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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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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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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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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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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윤재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7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재영에게 금 680,000원, 동 허인순에게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재영에게 금 2,559,852원, 동 허인순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 도면이란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도면)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문진현, 당심증인 이정근의 각 증언, 원심증인 박종수, 당심증인 최진인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는 청계천 6가 교량(오간수교) 동쪽의 청계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1969년도에는 청계천 6가로부터 청계천 7가의 제1청계교까지의 전체와 제1청계교 동쪽은 중앙부분만의 복개공사를 하고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서울 성동구 현인동 소재 3.1아파트 전방 8미터(m)넓이의 부분과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소재 3.1아파트 전방 7미터 넓이의 부분은 1970년도에 시공하기로 되어 동 공사계획대로 1969년도의 시공분공사가 완료되어 피고시가 1969.10.7. 이를 검수하여 복개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는바, 청계천 7가 네거리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제1청계교의 동쪽의 숭인동 방면은 동 교량동쪽 일부가 복개되어 동 교량의 난간중 현인동 방면의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의 교량난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하였고, 야간에는 동소가 어두우므로(동소상부의 고가도로상에는 고가도로를 비추기 위하여 가로등이 고가도로변에서 고가도로 안쪽으로  자형으로 숙여져 조명하고 있고 청계천변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고가도로 아래쪽은 어둡다) 숭인동 방면에서 현인동 방면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종전의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벗어나 동 도면표시 가, 나, 다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난간의 동쪽으로 걷게 되면 아직 복개되지 아니한 깊이 6미터 청계천에 추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작물의 시설관리자로서의 피고시는 동 도면표시 나, 마의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담장이나  간등을 설치하고 그 전방에 위험표지를 하고 야간에 대비하여 위험표지등을 설치하는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동 공사당시에 시공자가 설치하였던 동소부분의 높이 6척의 담장조차도 철거한채 아무런 안전시설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다만 동도면표시 가, 나의 각 점을 연결하는 동 교량난간 위에 위험표지만을 설치하여, 1969.12.3. 22:00경 원고 윤재영이 귀가하기 위하여 청계천 7가 네거리의 숭인동 방면에서 현인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등만을 따라 동소를 횡단하다가 동 도면표시 가, 나, 다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교량난간 안쪽으로 걷지 못하고 그 밖(동쪽)으로 걸어가다가 동 도면표시 X지점의 복개되지 아니한 깊이 6미터의 청계천에 추락하여 골반부 타박상 및 우측경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2호증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최진인의 증언, 위 증인 박종수, 동 최진인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동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원고 윤재영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동 원고는 동소가 미복개구역이므로 야간에 이를 횡단하려면 각별히 조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동소를 횡단하다가 하천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그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윤재영은 1936.9.24생의 남자이므로 본건 사고당시 33세 2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그의 여명이 27.78이므로 동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60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할것이며 원심증인 조정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수입증명)의 기재, 동 증인의 증언, 원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소외 조정연경영의 서울 중구 입정동 59소재 동광상사의 시계외판사원으로 근무하여 월평균 보수금 60,500원(1969.9월분 급료금 58,000원, 동 10월분 급료 금 59,000원, 동 11월분 급료 금 64,5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시계외판사원은 55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시계외판원으로서의 능력의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21년(연미만 포기)간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매년 금 158,904원 ((60,500원-7,532원)×25/100×12)씩의 시계외판원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는다 할 것인데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2,241,161원(158,904×14.10387251원 미만 포기)이 되는바, 앞에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6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허인순은 동 윤재영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 윤재영의 본건 사고로 부상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경위, 결과와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위 증인 문진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학력, 재산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원고 윤재영에게 금 30,000원, 동 허인순에게 금 20,000원으로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재영에게 재산상 손해금 650,000원과 위자료 금 30,000원을 합한 금 680,000원, 동 허인순에게 위자료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일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9.1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실당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는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동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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