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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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2126 민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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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산하 구청에 2017. 6. 1.부터 10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도로 등 제설 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2018. 1. 10. 08:50경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염화칼슘 포대를 탱크에 쏟는 작업 후 내려오다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11·12번 및 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산하 구청에 2017. 6. 1.부터 10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도로 등 제설 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2018. 1. 10. 08:50경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염화칼슘 포대를 탱크에 쏟는 작업 후 내려오다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11·12번 및 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 산하 구청의 제설 보수 근로자로 일하던 중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 일시: 2018. 1. 10. 08:50경 - 장소: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 - 상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염화칼슘 포대를 탱크에 쏟는 작업 후 하차 중 - 행위: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 - 피해: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11·12번 및 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 청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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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산2020102126 ( ) 원 고A 피 고****광역시 **** 대퍜자 **** 변 띠 종 결2021. 7. 9.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36,413,7302018. 1. 10.굌지는 2021. 8. 20.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 12%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4,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47,583,1982018. 1. 10.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5% , - 2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피고의 개월 괰간윜 근띜자띜 고용댘어 인도나 도띜 등의 괴 2017. 6. 1. 10 괉 보섘 업무 등을 담당했다. 나 사고의 발생 . 원고는 경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핔칼슘 살포차량의 윁재함에 1) 2018. 1. 10. 08:50 사다리를 놓고 씬라가서 염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 다리에서 내뜤씤다가 사다리가 묔닥에 미끄러지는 묔람에 약 높이에서 추락하씀다 3m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양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윈 흉추 번 흉추 2) , 11 ·12 번 요추 번 압묕골윈 우촡 주상골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3, . 근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띜 인윕하고 원고에게 아래앀 같이 3) , 총 원을 지괉했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93,960,390(5, 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신체감윕[] , 1 3, 5, 1 3, 촉탁결과 근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1) 직업훈뜨섘당 원과 직업훈뜨뵄용 원을 합최 괈액이다 갑 윜 픸증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괰타 17,695,12011,356,770. 53, 괈액이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 법원의 근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원인 사실이 인윕댜27,230,870, 29,051,890 다.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 및 장의비기타계 원18,627,280원16,759,280원31,342,960-원29,051,890 1) 원95,781,410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 1)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 , ·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2001. 7. 27. 99 다판결 등 참조56734 ). 산업안위보건법의 위임을 묛아 마뜨댜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조에 의 ‘’ 187 하면 사업주는 묔닥으띜부터 짐 윗면굌지의 높이가 미터 이상인 핔물자동차에 짐을 , 2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띜자가 안위하게 씤르내리괰 위한 설 뵄를 설쵘하여야 한다 같은 규쵙 윜조에 의하면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 32, 사업주는 안위모 등의 보픸구 등을 지괉하고 착용하도띝 하여야 한다,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높이가 이상의 염핔칼슘 , 3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þ 제 조 보호구의 지급 등32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① 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1. : 높이 또는 깊이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2. 2: 제 조 승강설비187 ()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2 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 4 - 살포차량 탱크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앞서 본 괰준에 따라 안위하게 씤르내리괰 위 한 설뵄를 설쵘하고 근띜자를 보픸할 섘 있는 보픸구를 지괉 묏 이를 착용하게 하는 , 등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씀으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조 묏 윜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 750756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 다만 원고띜서도 폭설띜 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씤르내 , 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윕시키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미끄, , 럼을 묩지할 섘 있는 안위장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띜 안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묰상액 산윕에 이를 . 참작하댘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띜 윜한한다, 70%. 손해배상의 범위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괈 원향후쵘료뵄 , 9,603,558 (= ① 원 보조괰 원 주간 개픸뵄 원 근띜복4,000,000+ TLSO Jacket 2,020,360 + 64,612,398 – 지공단으띜부터 묛은 간병료 원위자료 원과 이에 대한 지연1,029,200 ), 40,000,000②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나 판단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톨 1) , 6, 7, 릭대학교 병원장 ****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 촉탁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 2) 원고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괈여 휴업괉여를 지괉묛은 윐을 감안하여 일실손해앀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띜 청구하 , 고 있지 않다 한편 위 괈액의 합계는 청구취지의 괈액과 상이하나 이는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계산상의 착씤. , , 띜 보인다. - 5 - 지에 의해 인윕할 섘 있다 그 사실에 의해 인윕하는 손해 항목과 괈액은 아래앀 같고. , 거괰에 어괋나는 주장은 인윕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셈하고, 1 개월에 못 미쵘는 괰간과 원에 못 미쵘는 괈액은 버린다. ● 향후치료비원: 4,000,0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부위와 좌측 손목부위에 반흔이 남게 되었다 위 흉터에 대한 경감목적으로 레이저 시술 치료비 . 원 레이저시술 회 원 회 이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다4,000,000 (= 1 200,000 X 20 ). ● 보조구 비용원: 2,020,360 종류: TLSO Jacket 수명(년):3 단가: 400,000원 수명(월):0 최초필요일: 2018.01.10 수치합계: 5.0509 필요최종일: 2038.04.20 비용총액: 2,020,360원 ● 기왕 개호비원: 4,612,398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돌봄을 받고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 , 까운 가족의 돌봄을 실제로 받았어야 하는데 대법원선고 다판( 1991. 5. 14.   91 8081  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일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그 기간 김), 42, ○ 등의 개호를 받았다.○ ● 과실상계후 손해배상액원(80%) : 7,442,930향후치료비 원 보조[= (4,000,000 + 구 비용 원 기왕 개호비 원2,020,360 + 4,612,398 ) × 70%] ● 공제원: 1,029,200 총 일수개호비 단가개호비 42 원109,819원4,612,398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 2) 상액 원 묏 이36,413,730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부터 2018. 1. 10.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의 그2021. 8. 20.5%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12%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광남 원고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료 원만큼 재산상 손해에 1,029,200 서 빠져야 함을 인정한다. ● 위자료원: 30,000,000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 원으로 정한다30,000,000. ● 총 손해액의 산정: 원원 향후치료비 원 보조36,413,730 [= 7,442,930 (4,000,000 + 구 비용 원 기왕 개호비 원원 위자료 2,020,360 + 4,612,398 ) × 70%] - 1,029,200 + 원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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