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097 민사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9월경 D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열병합 신탈황탑 복구공사 중 신탈황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4일 E에게 그중 신탈황탑 신설 2차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 공사기간 2009년 9월 15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로 정해 하도급주었습니다.
- 원고 A는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12월 8일 17:00경 D화학 주식회사 내에서 탱크 센딩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해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E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탱크 센딩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해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를 직접 고용한 E만이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일정 구간의 공사를 도급준 도급인일 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처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만 사용해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여러 차례 도급이 있는 경우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보는 규정일 뿐, 모든 도급에서 도급인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도급을 준 회사가 항상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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