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 1심2025-02-18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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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민사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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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군 OO지역 도로에서 피고B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B 차량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A는 제4번 요추 압박골절, 제4-5번 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 골절,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A는 2017. 12. 18. 피고B와 3,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 이후 피해자A는 후발손해라며 일실수입 31,910,917원, 개호비 1,976,742원, 위자료 10,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차량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가해자 측과 300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와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후발손해라며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의 효력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후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다만 합의가 손해 발생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A가 합의 당시 제4요추부 압박골절 및 제4-5 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견서에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과 수술적 치료 필요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해자A는 합의 당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합의 및 권리포기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해자A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합의 당시 진료소견서에 향후 증상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 후 합의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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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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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 가단 9806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87,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14:30 경 **** **** C 소재 **** 앞 일주문 도로에서 E 이 운전하는 (**** ) 렌터카 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의 조수석에 탑 승하였다. 나. 피고차량은 위 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 고차량이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 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4-5 번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 관골궁의 골절 ,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하고 , 이 사건 합의를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하였다. 합의서 피고 귀하 갑 : 피해자 원고 을 : 가해자 E 2017 년 10 월 11 일 14 시 30 분경 **** C에 있는 **** 앞에서 피고차량이 야기한 자 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원고는 가해자 또는 피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 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 3 - 마. 원고는 같은 날 ‘2017 년 10 월 11 일 14 시 30 분경 **** C에 있는 **** 앞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추가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 료,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합의금액 과소 , 기타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여하한 추가청 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이하 ‘이 사건 권리 포기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제4요추부 압박골절, 제4-5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료소견서에는 “위와 같이 진단하여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 없어 보조기 착용 후 conservative TX 유지하기로 하 였습니다. 환자에게 요추 4번의 압박골절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학 적 증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 후 있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보조기 착용하여도 골절의 압박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4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다 .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 한 설명 및 공제금 지급 내역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 수령금액: 금 삼백만 원정 위 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임 (추후 앞면골 금 속판 제거술 비용 포함 ) - 4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상실률 10% 의 영구장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일실수입 31,910,917원, 개호비 1,976,742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에서 선 지급 받은 3,000,000원을 공제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권리포기서의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모든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5 -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 다3941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1,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재단법인 F 이사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 문심리위원 G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7. 10. 12.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제4 요추부 압박골절, 제4-5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때 위 병원 에서 보조기를 착용하여도 골절의 압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② 원고는 2017. 10. 1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 관골궁의 골절 , 안와 바닥의 골절 ’에 관해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상악부위에 금속판 고정술 시술을 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 압박골절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21. 9. 28., 2021. 10. 5., 2021. 10. 12. H병원에서 척추 전방 전위 증 세로 , 2021. 10. 15. I병원에서 척추 협착 , 추간판전위 증세로, 2021. 10. 22. J 정형외 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1. 10. 27. K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4번 압박골절로 영구장해(압박률 28%) 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④ 이 법원의 재단법인 F 이사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 소속 감정인은 원고에게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국소 후만 각 13.5 도 및 24.2% 압박률의 척주손상 이 발생하여 10%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6 - 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신경학적 후유증이 없고 척 추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한시장해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4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구장해 또는 한 시장해인지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 2021. 10. 27. K정형외과의원에서 받은 후유장해진단은 압박골절에 따른 통증 등 후유증이 아니라 척추의 퇴행성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원고의 제4요추 압박골절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 로서 후만 각 변형 13.5 도의 상태로 고정되어 정상적으로 유합되었고, 압박률 30% 미 만에 후만 각 15 도 이하인 경도 압박골절에서 정상적으로 유합되고 신경증상이 없으면 신체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만곡 변화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통증 지속시 기도 환자마다 달라 정상적인 근로가능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후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될 당시 원고가 피고로 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 고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당시 요추의 압박골절이 있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 의서에 앞연골(안면골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기 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손해도 이 사건 합의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전북대학교병원 에서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 는바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이 사건 합의 성립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4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내역이 - 7 - 없고 경도 압박골절 상태에서 정상적인 골 유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장해로 봄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 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에 관해서도 그 효력 이 미치는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한 부제소 약정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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