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857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피고 E에 고용되어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고, 피고 E는 2010년 2월경 피고 D로부터 OO지역 피고 D 해양사업부 내 8층짜리 해상플랜트 구조물 공사 중 3~5층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 2010년 8월 13일 17시 30분경, 원고 A는 같은 구조물 6~8층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다른 업체가 샌딩작업을 위해 샌딩장비를 가져다 놓은 것을 알고, 피고 E 직원 2명과 함께 그 장비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구조물 6층에 천으로만 덮여 있던 길이 약 2.5m의 맨핀(철근 모양 자재)을 들어 올렸다가 균형을 잃고 약 4m 아래인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요추 1번 압박골절로 29%의 노동능력상실(사고일부터 5년간 한시장애)이라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 8월 13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24,380,300원과 장해급여 21,058,47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로서 가족들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E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다른 업체가 놓고 간 샌딩장비를 치우려다 천으로만 덮여 있던 맨핀을 들어 올리다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D(구조물 관리자)와 피고 E(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본인의 과실도 30%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E은 원고 A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안전 시설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피고 D은 사고가 난 구조물의 관리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맨핀 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 다만 원고 A도 6층에 맨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재를 옮길 때 주의하고 안전벨트를 주변 시설물에 체결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안전벨트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법원은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액 산정 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30%로 참작했다.
- 소득 산정에서는 학자금이 계속·지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이라 월소득에 포함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월 3,761,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같은 성격의 치료비 청구는 적극적 손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와 구조물 관리자 모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안전벨트 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만큼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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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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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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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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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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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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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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