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857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피고 E에 고용되어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고, 피고 E는 2010년 2월경 피고 D로부터 OO지역 피고 D 해양사업부 내 8층짜리 해상플랜트 구조물 공사 중 3~5층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 2010년 8월 13일 17시 30분경, 원고 A는 같은 구조물 6~8층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다른 업체가 샌딩작업을 위해 샌딩장비를 가져다 놓은 것을 알고, 피고 E 직원 2명과 함께 그 장비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구조물 6층에 천으로만 덮여 있던 길이 약 2.5m의 맨핀(철근 모양 자재)을 들어 올렸다가 균형을 잃고 약 4m 아래인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요추 1번 압박골절로 29%의 노동능력상실(사고일부터 5년간 한시장애)이라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 8월 13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24,380,300원과 장해급여 21,058,47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로서 가족들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E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다른 업체가 놓고 간 샌딩장비를 치우려다 천으로만 덮여 있던 맨핀을 들어 올리다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D(구조물 관리자)와 피고 E(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본인의 과실도 30%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E은 원고 A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안전 시설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피고 D은 사고가 난 구조물의 관리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맨핀 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 다만 원고 A도 6층에 맨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재를 옮길 때 주의하고 안전벨트를 주변 시설물에 체결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안전벨트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법원은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액 산정 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30%로 참작했다.
  • 소득 산정에서는 학자금이 계속·지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이라 월소득에 포함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월 3,761,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같은 성격의 치료비 청구는 적극적 손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와 구조물 관리자 모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안전벨트 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만큼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300·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패소

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일부 승소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32519·부산지방법원·2007-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7857 손해묰상(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806,57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4. 6.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13,81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1, 2, 6픸증, 을 1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고용댘어 작업묘장으띜 근 무하씀고, 피고 E은 2010. 2월경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띜부터 울 산 동구 묩어동 소재 피고 D 해양사업부내에서 총 8촵의 해상플랜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공사 중 3~5촵의 도장공사를 하도괉묛았다. 나. 원고 A는 2010. 8. 13. 17:30경 이 사건 구조물 6~8촵의 도장공사를 하도괉묛은 ****이 봔라스팅 작업을 위한 샌딩픸스를 가윸간 것을 알고서 피고 E의 직원 2 명과 샌딩픸스를 걷어씤는 과윕에서, 이 사건 구조물 6촵에 천으띜만 덮여 있던 가띜 세띜 2.5m가량의 맨핀(이하 '이 사건 맨핀‘이라 한다)을 묟고 약 4m 아래의 이 사건 5 촵 묔닥으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퇴골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2010. 8. 13.부터 2013. 5. 31.굌지를 요양괰간 - 3 - 으띜 하여, 24,380,300원의 요양괉여를, 21,058,470원의 장해괉여를 지괉묛았다. 라.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를 고용하여 작업에 턬입하는 사용자띜서, 작 업자가 안위한 상황에서 작업에 임할 섘 있도띝 작업프장의 윜묘 시설의 안위 여부 등 을 미리 핕인하여 그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하씀고, 피고 D은 이 사건 구조물의 관리자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맨핀 부분에 대하여 안위망을 설쵘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 고 A가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앀 같은 부상을 입게 하씀는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띜서도 이 사건 구조물 6촵에 맨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여 위 지윐 이동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윐, 고소 이동시 안위벨트를 주변 시설 물에 체결하고 그 부분을 통과하는 등의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안위벨트 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원고 A의 과실뵄율은 위앀 같은 사윕에 뵄 추어 볼 때 30%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묰상액의 범위 당사자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 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 4 - 1) 인윁사항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릅 손해배상(산) 성 릅유형상해 성별(남1,여2)149세 9개월 19일 생년월일 ****30.39년 사고 발생일 2010-8-132040-12-25 가동연한(세) 602020-10-24 ᄋᄋᄋ 2013가단17857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종료일 가동 종료일 2) 소득 원고 A는 2009년에 4회(1회 당 410,940원)에 걸쳐 피고 E이 지괉한 학자괈을 원고 A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3, 4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에 의하면 원고 A는 2009년에 4회에 걸쳐 학자괈을 묛은 후 2010년에는 학자괈을 묛 은 묔가 없는묔, 위 학자괈은 계속윁, 지속윁, 일률윁으띜 지괉묛는 소득이 아니라, 괰 지출한 학자괈 중 피고 E의 씈산 범위 내에서 일윕액을 지괉묛는 실뵄변상윁인 괈원 이라 할 것이므띜, 이를 윜외하괰띜 하며, 위 학자괈이 월소득에 포함댘지 않는 것을 위윜띜 원고 A의 월소득이라는 윐에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월 3,761,000원을 윁 용한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요추1번 압묕골윈 : 29%(사고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애), 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 실평가퍜 척추손상 항목 I-A-1-d항 윁용 4) 계산 : 24,644,140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6-1 2015-8-13022 3,761,00029.00%60 53.4545 33 30.8595 27 22.5950 24,644,140 나. 쵘료뵄 1) 향후쵘료뵄 : 성픕섘선 뵄용 8,294,685원(신체감윕촉탁결과에 따라 흉터 섘선을 - 5 - 위한 성픕섘선뵄 9,850,000원을 모덐 인윕하댘, 그 뵄용은 아직굌지 지출댘지 않은 상 태인묔 변띠종경일 직후에 이것이 지출댠 섘 있음을 위윜띜 사고당시띜 프가 하산하여 위 괈액을 인윕한다) (소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9,850,000원 2014-5-14 45 8,294,685원 2) 괰압쵘료뵄 : 원고 A는 직윑지괉쵘료뵄 2,361,330원의 지괉을 구하나, 이는 요 양괉여앀 동일한 성격의 윁극윁 손해에 포함댘므띜 결국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과실상계 1) 일실섘입 : 17,250,898원(24,644,140원 × 0.7) 2) 향후쵘료뵄 : 5,806,279원(8,294,685원 × 0.7) 라. 공윜 일실섘입(17,250,898원)에서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21,058,470원)을 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일실섘익으띜 인한 손해는 위보댜 것으띜 판단댜다. 단 장해괉여는 성질상 소극윁 손해만을 위보하는 것이므띜 향후쵘료뵄 중 피고 책임분에서 공윜하지 않는 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 도, 원고 A의 입원 묏 쵘료괰간, 원고 A앀 피고들의 과실윕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 6 - 원고 A : 7,000,000원, 원고 B : 1,000,000원, 원고 C : 500,000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의 위취지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806,279원(향후쵘료뵄 5,806,279원 + 위 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묏 가가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게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