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830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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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8300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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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7일 자정 무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선정자 E이 아파트 상가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갔다.
  • 2층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보관실은 유리창 형태의 작은 출입문으로 되어 있었고, 성인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다만 출입금지 표지는 없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 선정자 E은 잠기지 않은 유리 출입문을 통해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다.
  • 보관실 안에는 약 1.2m 높이의 난간이 있었는데, 선정자 E은 그 난간을 넘어 로비 천장에 장식용으로 설치된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
  • 철제상판이 선정자 E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선정자 E은 상판과 함께 1층 로비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선정자 E은 다리와 어깨 부위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좌측 슬개골과 대퇴골 관절 사이에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정 무렵 아파트 상가 2층 에어컨 실외기 보관실에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1층 로비로 추락해 다리와 어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학생과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 주체인 피고 회사, 시설물 안전점검 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설물에 안전상 하자가 있거나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아파트 시설물(유리 출입문, 보관실, 철제상판) 자체에 안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면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 경위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유리문을 통해 보관실에 들어가 1.2m 높이의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간 것이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설령 피고들이 유리문을 잠그지 않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결국 원고와 선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 난간까지 넘어간 행위는 관리 주체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즉, 시설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관리 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면, 이용자의 무리한 행동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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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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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4834·수원지방법원·2011-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1602·울산지방법원·2022-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기각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1555·전주지방법원·2016-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1737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830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A 피 고1. 주식회사 B 2. C 3. D울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4. 4.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2,000,000원, 선정 자 000에게 36,778,388원, 선정자 000에게 2,000,000원, 선정자 000에게 1,000,000원, - 2 - 선정자 000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울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울 산 중구 우정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 한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 를 위탁받은 주식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 점검 책임자로 임명되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선정자 E은 2012. 7. 7. 24: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보관실(이하 이 사건 보관실이라고 한다) 옆 철제상판에서 1층 로비로 추락하는 사 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다리와 어깨 부 위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좌측 슬개골, 대퇴골 관절 간의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다. 다. 선정자 F, 원고 A는 선정자 E의 부모이고, 선정자 G, H는 선정자 E의 형제자매 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 감정인 I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관리담당자로서, 피고 회사는 관리주 체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이 사건 보관실을 견고한 구조물로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안 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선정자 E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보관실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들의 잘못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E의 상해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선정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자정 무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가 5층까지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2층으로 내려간 후 이 사건 보관실에 들어간 사실, ③ 이 사건 보관실은 2층에 설치된 계단쪽에서 출입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그 출입문은 통상의 출입문의 형태가 아니고 유리창과 같은 형태의 유 리문으로 성인의 경우 허리를 숙여여만 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이며 일반인의 출입 이 제한되어 있는 사실(다만 출입금지 등의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④ 선정자 - 4 - E은 당시 잠기지 아니한 위 유리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보관실에 들어간 사실, ⑤ 선 정자 E은 실외기 보관실로 들어간 후 다시 약 1.2m 높이로 설치된 보관실 난간을 넘 어 로비 천장에 장식용으로 설치된 철제상판 위로 올라간 사실, ⑥ 위 철제상판이 선 정자 E의 체중을 이기기 못하고 추락함으로써 선정자 E 역시 철제상판과 함께 1층 로 비로 추락하기에 이른 사실은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즉 유리 출입문, 이 사건 보관실, 철제상판 등에 어떠한 안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의 시설물 설치.관리상에 안전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선정자 E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일 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유리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보관실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약 1.2m 높이의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로서,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대비하여 시설물에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거나 이에 대비 한 시설물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들이 유리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것과 출입금지 등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의 하자 내지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 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그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터이기도 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 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 5 - 한다. 판사소병석 - 6 - 선정자명단 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1. A 선정자 2.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모 A 3. F 4. G 5. H 선장자들 주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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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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