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8300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7일 자정 무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선정자 E이 아파트 상가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갔다.
- 2층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보관실은 유리창 형태의 작은 출입문으로 되어 있었고, 성인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다만 출입금지 표지는 없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 선정자 E은 잠기지 않은 유리 출입문을 통해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다.
- 보관실 안에는 약 1.2m 높이의 난간이 있었는데, 선정자 E은 그 난간을 넘어 로비 천장에 장식용으로 설치된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
- 철제상판이 선정자 E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선정자 E은 상판과 함께 1층 로비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선정자 E은 다리와 어깨 부위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좌측 슬개골과 대퇴골 관절 사이에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정 무렵 아파트 상가 2층 에어컨 실외기 보관실에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1층 로비로 추락해 다리와 어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학생과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 주체인 피고 회사, 시설물 안전점검 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설물에 안전상 하자가 있거나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아파트 시설물(유리 출입문, 보관실, 철제상판) 자체에 안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면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 경위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유리문을 통해 보관실에 들어가 1.2m 높이의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간 것이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설령 피고들이 유리문을 잠그지 않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결국 원고와 선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 난간까지 넘어간 행위는 관리 주체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즉, 시설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관리 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면, 이용자의 무리한 행동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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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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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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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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