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 1심2023-09-20 선고검수완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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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2가합18313 민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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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은 OO지역에서 'G'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해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 E은 OO지역에서 'H'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원고 A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다가 학원이 주최한 1박 2일 여름캠프(2019. 8. 13.부터 2019. 8. 14.까지)에 참석하였다. 캠프 참가인원은 초등부 약 10명, 중등부 약 10명, 고등부 약 24명, 인솔자 8명(학원 원장인 피고 E 포함) 등 총 52명 정도였다.
  • 참가자들은 2019. 8. 13. 14:00경 펜션에 도착하여 자유 시간을 보낸 뒤 같은 날 16:00경부터 수영장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 A는 같은 날 19:11경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여 입수하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경추 골절, 경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원고 A는 학생들과 인솔자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척추제 제거술과 경추부 측괴나사못 고정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20. 11. 10.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 원고들은 펜션 운영자 피고 D에게는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학원 운영자 피고 E에게는 캠프 주최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학원이 주최한 1박 2일 여름캠프에서 펜션 부설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경추 골절 및 사지마비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는 펜션 운영자 피고 D과 학원 운영자 피고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펜션 운영자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원 운영자 피고 E에 대해서만 원고 A에게 약 1억 9,465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수영장은 면적이 비교적 작고 수심이 성인 허리 높이 정도(1m~1.2m)에 불과하며 펜션 투숙객 외에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D에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사고 당시 수영장 출입구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과도한 장난 절대금지' 등의 사용수칙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이빙 절대 금지' 부분은 특히 강조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투숙객 전부에게 일일이 안전수칙을 말로 고지해야 한다거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구체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영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학원 운영자 피고 E은 캠프를 주최한 자로서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영장에서의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원고 A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약 1억 9,465만 원,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숙박업자의 보호의무와 학원 등 단체 활동 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수영장 시설 자체에 법적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소규모 펜션의 경우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단체 캠프를 주최한 학원은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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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18313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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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로서 이 사건 펜션 부대시설인 이 사 - 4 - 건 수영장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이에 관한 안전수칙 을 말로 고지하거나 수심표시 등이 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 등을 수영장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는 공작물인 수영장의 설치·보 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 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 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 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 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 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참조). - 5 -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 19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펜션 투숙객들 전부에게 일일이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 수칙 등을 말로 고지해야 한다거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보 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D이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수영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 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은 면적도 비교적 작은데다가 수심은 성인의 허리 높이 정도 (1m~1.2m)에 불과하고, 이 사건 펜션 투숙객 외에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 로, 위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 D에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 출입구에는 “2. 다이빙 절대 금지, 3. 과도한 장난 절대금지, 5.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수영장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이 있는데 위 게시판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노란 - 6 - 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각 사용규칙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다이빙 절대 금지” 중 “다 이빙” 부분은 빨간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수영장의 옆벽 상단의 울 타리 부분에는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현수막 의 길이가 수영장 옆면 길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꽤 클 뿐만 아니 라, 노란색 바탕에 큼직하고 굵은 빨간색 글자로 기재되어 있고, 옆에 이를 설명하는 그림(손을 뻗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머리부터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세)까지 그려져 있어 누구라도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현수막이 금지하는 내용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③ 당시 피고 D은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캠프의 참가자들이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후 원고 A의 일행인 캠프 인솔자들에게 직접 다이빙 금지를 포함한 수영장의 사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시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이빙 금지’ 문구가 명확히 존재했고 학생들은 수영장을 이용하며 수심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심표시는 보통 신장이 작은 사람의 입수금지에 활 용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이빙 금지를 위해 추가인력을 상주시키는 비용과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영장 이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 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여름캠프를 주최한 자로서 원고 A - 7 - 을 비롯한 원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 성과 이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고 안전교육을 시킴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본인이나 인솔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 호·감독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원생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 A을 비롯한 일부 원생들이 남아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피고 E 본인은 물론 다른 인솔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 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 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로서는 교습계약(수강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대방 측인 수강생이 그 계약에 따라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 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강 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8 -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 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 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 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학원의 운 영자로서 이 사건 캠프를 주최하였으므로, 위 캠프에 고등부로 참여하여 캠프 일정에 포함된 수영장 놀이를 하던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캠프의 숙소인 이 사건 펜션 내 수영장에서 캠프 일정 1) 중의 일부로서 당시 인솔자와 원생들이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저녁 7시경부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원생들과 인솔자들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그 어수선 한 틈에 원고 A을 포함한 일부 원생들이 수영장에 남아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하였다. ② 즉,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물놀 1) 이 사건 캠프 일정표(을나 제1호증, 제5면 이하)에 의하면, 2019. 8. 13. 14:00경부터 15:00까지 자유시간을 갖다가 15:00부터 17:00경까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당일 16:00경부터 19:00경 무렵까지 수영장에 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캠프의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이다. - 9 - 이 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9. 8. 13. 19:09경부터 원생들 대부분이 수영장에서 빠져 나와 일부 원생들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대략 7명이 여전히 남 아 여자 원생을 남자 원생이 들어 안고 물 안으로 함께 점프해서 입수하거나 도망가려 는 다른 여자 원생을 남자 원생이 잡아끌어 물 안으로 빠뜨리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원고 A은 19:10:46경부터 19:11:06경까지 약 20초 동안 수영장 밖에서 손을 뻗어 머리를 아래로 향하는 등의 다이빙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었 고, 결국 다이빙을 하여 수심이 얕은 이 사건 수영장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일부 원생들이 남아 위와 같은 심한 장난을 하 거나 원고 A이 다이빙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원생들 외에는 피고 E은 물론 이들을 주시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 E으 로서는 인솔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영장에 남아 계속하여 심한 장난을 하고 있 는 원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인솔자 중 일부라도 수영장에 남아 있도록 하여 남은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도록 하거 나 적어도 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을 주시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보 호·감독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 ④ 비록 원고 A이 당시 ****의 3학년 고등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등의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수영장에서 나 오라는 지시를 스스로 어겼다거나, 사전에 피고 E 측으로부터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등의 안전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E은 원고 A이 당 시 ****의 미성년자인데다가 비슷한 또래와 함께 펜션에 놀러와 한껏 기분이 들뜬 - 10 - 상태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흥분하여 사전 교육 내용이나 안전수칙을 망각한 채 이 를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심한 장난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 E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만 18세의 3학년 고등학생으로서 스스로 ‘다이 빙 금지’가 기재된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었 고, 피고 E 측에서 사전에 심한 장난이나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시 수영장에서 나와 실내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어기고 계속하여 물놀이 를 하다가 스스로 금지된 다이빙을 하였는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 A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L병원,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829,061,423원 - 11 - (1) 생년월일 및 성별: 2001. 8. 27.생, 남자 (2) 사고 발생일: 2019. 8. 13.(사고 당시 연령 17세 11개월) (3) 기대여명: 완전 생명표 기준 기대여명은 63.65년이다. (4)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이 군복무를 마치는 2022. 8. 28.부터 2)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만 65세가 되는 2066. 8. 26.까지 (5)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II. 운동실조 증 및 대마비성 실조증 - D. 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 비에 해당) (6) 계산: 829,061,423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81,865,568원 (2) 향후 치료비: 93,105,160원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치료, 진료 및 검사 등이 필요하고, 이 사 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77. 6. 30.[여명단축률 91% (사고 발생일 기준)를 적용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57.92년으로, 여명 종료일은 2077. 2) 군복무기간은 원고 A만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24개월을 마치는 2022. 8. 2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 초일은 2022. 8. 28.로 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2-08-282022-12-31153,671223,380,7621004036.92483633.477743.447111,653,824원 22023-01-012066-08-26157,068223,455,496100564289.84036.9248524236.5529817,407,599원 일실수입 합계액(원) 829,061,423 - 12 - 6. 30.까지다]까지로 계산한 향후 치료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93,105,160원이다(각주 4 내지 8의 각 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한 금액임). (3) 향후 보조구비: 1,920,000원 원고 A은 사지 마비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동 휠체어가 향후 여명 기간 동안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향후 보조구비는 아래와 같이 1,920,000원이다. (4) 기왕 및 향후의 개호비: 860,582,327원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3)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 합계를 20(=240/12월)으로 제한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4) 1회당 진료비 9,200원 × 연 6회 진료(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각 연 2회씩) 5) 관절운동범위 평가비 35,800원 + 도수근력평가비 37,120원 + 버그균형지수 평가비 17,900 + 척수손상환자 독립성지수(일상기 능평가) 29,080원 6) 경추 검사비 18,064원 + 요-천추 검사비 18,064원 7) 1회당 물리치료비 14,340원 × 주 3회 × 4주 × 12개월 8) 1일 약제비 총 6,518원 × 365일 9)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 합계를 4[=240/60월(=5년)]로 제한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년)수치합계 3) 비용총액 외래진료비55,200원 4) 2023.08.31.2077.06.30.1201,104,000원 환자기능평가비119,900원 5) 2023.08.31.2077.06.30.1202,398,000원 엑스레이검사비36,128원 6) 2023.08.31.2077.06.30.120722,560원 물리치료비2,064,960원 7) 2023.08.31.2077.06.30.12041,299,200원 약제비2,379,070원 8) 2023.08.31.2077.06.30.12047,581,400원 합 계93,105,160원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년)수치합계비용총액 수동 휠체어480,000원2023.08.31.2077.06.30.54 9) 1,920,000원 - 13 - 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 80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 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 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 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소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 ****, ****, L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에서는 위 원고가 ‘2019. 8. 14.부터 2019. 8. 21.까지(8일 간), 2019. 8. 28.부터 2019. 9. 26.까지(30일간) 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 하였을 당시 경추부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전 입원기간 중 위 중환자실 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의 간병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당시 원고들이 간 호통합병동을 이용한 바는 없었고, 원고 A을 그 부모인 원고 B과 C가 실제 간병을 하 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회신하였다(****의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후 입원한 ****의 원고 A에 대한 입원기록(갑 제12호증)에도 간병인(care giver)이 ‘엄마’로 기재되어 있 고, L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보호자(모) 상주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L병원에 대한 2023. 8. 9.자 사실조회결과, 2면 등). 나아가, 원고 A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 A은 현재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개호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는 ‘원고 A의 경우 일 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보통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전문개호가 - 14 - 필요하지는 않다.’, ‘여명기간을 개호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영구적 장애라 하더 라도 장애 적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기간을 2042. 10. 4.까지로 보정함을 권한다. 보정된 개호기간은 ’여명 × 적응계수/20‘을 적용하고, 적응계수는 개호요구도 계수 3 점, 연령 2점, 지능지수 1점(추정), 교육정도(고졸) 2점(총 8점)을 적용한다’라고 판단하 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후 위 ****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총 기간(38일)을 제외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21.경 이후부터는 가족들의 개 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 9. 21.부터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인 정한다. 다만, 위 감정의의 평가 내용 및 취지와 실제로도 원고 A의 모인 원고 C가 주 로 개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하루 중 8시간을 성인 1인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860,582,327원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8,000,000원, 원고 B, C에 대한 각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4) 소결론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기왕증(%)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2019.09.212020.04.30138,290원14,206,320원06.857628,845,260원 2020.05.012020.08.31138,989원14,227,582원03.832416,201,785원 2020.09.012021.04.30141,096원14,291,670원07.48632,127,441원 2021.05.012021.08.31144,481원14,394,630원03.657216,072,040원 2021.09.012022.04.30148,510원14,517,179원07.151432,304,153원 2022.05.012022.08.31153,671원14,674,159원03.497316,346,936원 2022.09.012042.10.04157,068원14,777,485원0150.4316718,684,712원 합 계860,582,327원 - 15 -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194,653,447원[재산상 손해 186,653,447원{(일실수 입 손해 829,061,423원 + 적극손해 1,037,473,055원 10) ) × 피고 E의 책임비율 10%}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민상 판사양해인 판사정요진 10) =81,865,568원+93,105,160원+1,920,000원+860,582,3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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