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 1심2025-09-18 선고검수완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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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429 민사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카.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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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9월 30일경 OO지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
  •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회원이 친 골프공이 전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때마침 골프채로 공을 친 직후 스크린 쪽으로 두 팔을 뻗고 있던 원고의 왼손 손가락을 강하게 타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둘째 손가락 관절 골절과 손등뼈 일부가 눌리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무렵부터 2022년 11월 25일경까지 총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합계 907,300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배상책임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1,786,8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다 옆 타석 회원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자,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배상책임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골프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시설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 범위 내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했다.
  • 골프연습장은 좁은 실내에서 여러 이용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공을 치는 곳이므로, 공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다른 이용자에게 튀지 않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물·보호망 등 완충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실내골프연습장 타석 간격은 2.5m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은 2.454m로 기준에 미달했다.
  • 옆 타석 회원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공을 쳤는데도 공이 스크린에 맞고 원고 타석까지 튕겨 나온 점을 보면, 운영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운영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운영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골프연습장처럼 공이 튀기 쉬운 실내 체육시설은 법정 기준 이상의 타석 간격과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가 다치면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이런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사도 보험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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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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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3942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7. 10. 판 결 선 고2025. 9.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728,444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628,44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2. 9. 30. 부터 2025. 9. 1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8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0. 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 지하 1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골 프연습장’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1인당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300,000,000원, 자기부담 금을 100,000원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그 보험을 ‘이 사건 배상 책임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상해사고 발생 1) 원고는 2022. 9 30. 경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연습장 회원인 F 이 골프 연습하는 타석의 바로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F이 타구한 볼이 전 면에 있는 스크린 부분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왔고, 그 골프공이 때마침 골프채 로 골프공을 타구한 직후 스크린 쪽으로 두 팔을 뻗고 있던 원고의 왼손 손가락 부분 을 타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3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 관절의 골절 ,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골두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그 무렵부터 2022. 11. 25. 경까지의 기간 중 총 25 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835,600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71,700원의 합계 907,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호증 , 갑 제16 호증의 1, 2, 을 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 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 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 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 ·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비 교적 좁은 실내 공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 4 -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그 시설물을 제 작, 관리함에 있어 , 타격된 골프공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용객이 있는 타석까지 튀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충분한 거리를 유 지하고, 스크린 부분에 그물 , 보호망 등의 완충장치 등 충분한 안정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 점, ②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카.항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을 2.5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은 위 기준에 못 미치는 2.454m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F은 자신의 타석에서 골프공 을 스크린 방향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타격하였음에도 스크린에 맞은 골프공이 위 피 고의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원고가 있는 곳까지 튕겨져 나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 B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이용자가 타구한 골프공이 벽면을 맞고 다 른 이용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타석 , 스크린 등의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 이러한 골프연습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 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C은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 - 5 - 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 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 가) 일실수입 ○ 원고의 인적사항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도시일용 노임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애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30. 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6. 4. 8. 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은 2022. 10. 3. 부터 2022. 2. 3. 까지의 기간 중 25 일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원고의 직업 , 이 사건 상해의 정도 , 총 통원치료 기간과 일수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율도 5% 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계산 : 합계 20,549,588원 나) 기왕치료비: 907,300원 2) 책임의 제한 성별여사고시 연령51 세 5개월 21 일 생년월일H생기대여명 35.88 년 사고 발생일2022. 9. 30.여명 종료일2058. 8. 8. 가동연한65 세가동연한 종료일2036. 4. 8. 기간초일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 월소득상실률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22-09-302023-04-30157,06820 3,141,3605% 6.88571,081,523원 2 2023-05-012023-08-31161,85820 3,237,1605% 3.8477622,781 원 3 2023-09-012024-04-30165,54520 3,310,9005% 7.51531,244,120원 4 2024-05-012036-04-08167,08120 3,341,6205% 105.345117,601,164원 합계액 (원) 20,549,588원 - 6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의 옆 타석에서 F이 타격 연습을 하고 있었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그 타구의 각도 , 회전 등에 따라 스크린을 맞고 원고 쪽으로 튕겨 나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타 격한 공이 전면의 스크린을 맞고 원고의 타석으로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 나왔으므 로,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타구를 회피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낮출 여 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안전 설비 설치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50% 로 제한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피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728,444원[=( 일 실수입 20,549,588원+기왕치료비 907,300원) × 책임제한 50% + 위자료 3,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인 위 금원 중 자기부담 금 100,000원을 제외한 13,628,444원(= 13,728,444원-1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30.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 7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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