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2704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당구 게임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가 옆에 있던 피고의 입술에 맞아 치아 8개가 손상됐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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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7049 민사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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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3일 저녁,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의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 게임을 하고 있었다.
  • 게임 도중 원고가 큐대를 휘둘렀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에 큐대가 맞았다.
  • 이 사고로 피고의 치아 8개에 금이 갔으며, 치과 치료와 이후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 등을 살핀 뒤 원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당구 게임 중 큐대를 휘둘러 피고의 치아를 다치게 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피고도 안전을 위해 원고 주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고려돼, 원고의 책임은 손해의 70%로 제한됐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8,055,494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넘는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통해 원고가 휘두른 큐대가 피고의 입술 부위에 맞아 치아 8개에 금이 간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큐대를 휘두를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역시 당구를 치는 사람 가까이에 서 있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손해가 커진 원인 중 하○○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전체 손해 가운데 원고가 부담할 몫을 70%로 정하고,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와 향후 치과 치료비에도 그 비율을 적용했다.
  • 법원은 치료비 관련 건강보험 부담금과 위자료도 반영해 배상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배상 책임은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큐대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도 안전을 위해 주의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주의를 고려해 원고가 부담할 손해를 70%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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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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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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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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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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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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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8502·부산지방법원·2009-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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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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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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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3201·의정부지방법원·2024-04-02·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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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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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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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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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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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나합1649·수원지방법원·1987-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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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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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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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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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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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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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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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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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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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512·대전고등법원·2011-06-23·2심·원고 승소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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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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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57426·울산지방법원·201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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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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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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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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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127049(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123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3. 23. 판 결 선 고2016. 4.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55,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 터 2016.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4. 5. 23. 20:00경 서울 **** 소재 당구장에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 고)가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고(반소원고)의 치아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제1항 기재 금액을 넘어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2014. 5. 23. 20:00경 서울 **** 소재 ****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고 의 치아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587,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을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3. 20:00경 서울 **** ****, ****에 있는 ****에서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 - 3 - 아 치아 8개에 금이 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피고로서도 원고와 같이 당구 게임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당구를 치는 원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일용노임 적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치아의 잔금 및 절단연 법랑질 파절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산정방법)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5,385,580원이 다. 나. 향후치료비(치과) 1) 근관치료비용: 치아 1개당 78,000원, 치아 8개 - 4 - 2) 크라운시술비: 치아 1개당 500,000원, 치아 8개 3) 계산: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3. 24.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587,984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3,769,906원(5,385,580원 × 0.7) 향후치료비: 9,511,588원(13,587,984원 × 0.7) 라.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 다50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4. 4. 21.부터 2014. 8. 18.까지 지출한 치료 비 합계 321,00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26,000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055,494원(일실수입 3,769,906원 + 향후치료비 - 5 - 9,511,588원 - 공단부담금 226,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부존재 확 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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