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57426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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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민사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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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9일 저녁, 여섯 살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 음식점 놀이방에는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다른 놀이기구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 어린이는 곰인형 앞에 앉아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놀이방에는 안전관리인이 없었고, 부모에게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손님이 아들을 태우려고 동전을 넣어 자동차를 작동시켰고, 어린이의 오른손이 눌려 다쳤습니다.
  • 어린이는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고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로 7%의 영구적인 신체장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와 부모들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놀이방과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의 행동을 배상액 산정에 얼마나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어린이와 부모에게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어린이에게 17,519,728원, 부모 중 한 명에게 3,556,500원, 다른 부모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식점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전을 넣어 움직이는 모형자동차는 작동 중 주변 어린이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안전관리인을 두거나,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거나, 어린이가 작동 중인 기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은 사고의 원인 중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기구를 작동한 잘못도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안전 안내문은 사고 당시 붙어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설령 붙어 있었더라도 안내문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이방에서 놀았고, 움직이는 기구 아래로 손을 넣은 점과 부모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가 부담할 몫을 손해의 5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식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방과 놀이기구의 위험을 살피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관리 소홀과 함께 어린이와 부모의 부주의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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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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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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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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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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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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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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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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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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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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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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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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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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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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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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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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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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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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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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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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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9나6282·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757426( )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 띠 종 결2018. 6. 20. 판 결 선 고2018. 7. 18. 주문 피고는 원고1.,A에게원 원고17,519,728 ,B에게원 원고3,556,500 ,C에게원8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6. 12. 9.2018. 7. 18.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3. 가 신체감윕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신체감윕뵄용을 윜외한 나뤸지 소송뵄용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50%,50%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A에게원 원고33,539,457 ,B에게원 원고6,513,000 ,C에게원1,0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6. 12. 9.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사실관계1.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띜 인윕댜다,. 피고는 **** ****○E 촵에서라는 음식윐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칭한다 을, 2‘Z’(‘’) 운씁하고 있다. 이 사건 식당 내부의 한 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묩문한 어린이들이 뛰어놀○ 섘 있는 놀이묩 이 설쵘댘어 있는데 놀이묩‘’, 안에는 씤른쪽 사진 씁상과 같이 동위투입용 놀이괰구인모픕자동차 가 다른 놀이괰구앀‘’ 함께 뵄쵘댘어 있었다 위 모픕자동차는명.1 의 어린이가 탑승하도띝 설계댘어 있고 위원 이 연결댜 상태에서 어린이가 탑승하여 동위 투입구에 동위을 투입하면 묔띜 자동으띜 작동하면서 모픕자동차가 위후 묏 상하 묩향 으띜 움직이게 댜다 이하 이 사건 모픕자동차 라 칭한다 갑(‘’)[ 3]. 원고○A은생의 유아띜서윀녁 시경 부모인 원고****, 2016. 12. 9.8B,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묩문한 후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 피자 식당 내 놀이묩에서 놀다, - 3 - 가 벽면에 있던 곰인픕에 괰댄 채 모픕자동차 아래에 묜을 넣고 있었다 갑위[ 1, 3, 9, 사진 씁상에서 씤른쪽 하단의 곰인픕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가 원고 A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묩으띜 들어앀 모픕자동차에 아○ 들을 태우고 동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윕에서 위앀 같이 원고 A이 모픕자동차 아래 에 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핕인하지 않은 채 모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묔람에 모픕 자동차가 작동하면서 원고 A의 씤른묜을 넄르는 사고가 묜생하씀다 갑이하 이[ 3, 9,‘ 사건 사고 라 칭한다’]. 원고○A은 위 사고띜 우촡 윜 족지 원위지 아위 윈단 의 상해를 입어 변연윈윜‘2’, 묏 세척선 봉합선 중위지 부분 골 윈윜선 묏 봉합선 등을 시선묛았다 갑,,[ 4]. 원고○A은 이 사건 사고띜의 씁구장해를 입었다 감윕서7%[]. 손해묰상책임의 묜생과 범위2.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 공중윑객업인 음식윐을 경씁하는 사람은 음식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위하고 위 생윁인 음식을 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윜공하는 장소인 식당 묏 관, 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위하고 편안한 상태띜 윜공함으띜써 고객의 안위을 묰뜤하 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픸의무는 음식윐 이용계약의 특섘성을 고뜤하. 여 신의쵙상 인윕댘는 부섘윁인 의무띜서 음식윐업자가 이를 위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아위이행으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식당의 운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내에 편의시설을 설쵘하여 식당을 - 4 - 이용하는 손님 특히 부모를 동묘한 어린이 에게 이를 윜공하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 우 피고띜서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픸를 벗어나 피자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동묘하여 놀이시설띜 들어씨 성인 등 윜 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3 윕에서 이를 잘못 조작함으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가 묜생할 위 험이 있으므띜 고객에 대한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의 일하으띜 놀이묩 안에 안위사, 고 씈묩을 위한 안위관리인을 묰쵘하거나 또는 안위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픸자에 게 어린이가 부모의 보픸 감독 없이 놀이묩을 피자 이용하지 않도띝 놀이묩 이용 안. 위섘쵙을 안내하거나 동위투입용 놀이괰구의 경우 위동장쵘띜 작동하므띜 놀이괰구의, 작동 과윕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쵘지 않도띝 별도의 차단막을 설쵘하여 그 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 어린이들이 다쵘는 사고 묜생을 미 연에 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묩 안에 관리인을 덐거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놀이묩 이용 안위섘쵙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물띠 동위을 투 입하여 위동장쵘띜 움직이는 이 사건 모픕자동차를 놀이묩 안의 다른 놀이시설 괰구앀 함께 덐거나 사실상 그대띜 묩쵘함으띜써 원고 A이 놀이묩 안에서 놀다가 이 사건 모 픕자동차 앞에 있는 곰인픕에 괰댄 채 묜을 모픕자동차 묑으띜 넣었다가 윜 자에 의하3 여 이 사건 모픕자동차가 작동댨으띜써 묜을 다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을 피할 섘 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사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A이 이 사건 모픕자동차 묑으띜 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핕인하지 않은 채 모픕자동차를 작동시킴으띜써 묜생한 것 이므띜 이는 성명불상자의 위윁인 잘못으띜 묜생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 5 -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는 과윕에서 성명불상자띜서는 이 사건 모픕 자동차에 동위을 투입하여 작동시킬 때 그 앞에 앉아 있던 원고 A이 모픕자동차 묑으 띜 묜을 넣고 있었으므띜 원고 A으띜 하여괈 묜을 빼도띝 조쵘한 다음에 모픕자동차 를 작동시켰어야 하고 설뜹 원고,A이 모픕자동차 묑으띜 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묜견하지 못하씀다손 쵘더라도 모픕자동차를 작동시킬 때는 그 작동과윕에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쵘지 않도띝 모픕자동차 주변에서 벗어나도띝 조쵘하거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상태를 핕인하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만연히 동위을 투입하여 작 동시킴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은 이 법원도 부인하지 않는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직윑 원인을 윜공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 임자임은 명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위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직윑윁인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묩의 설쵘 관리자띜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의 잘못이 서띜 결합하. 여 묜생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결국 피고앀 성명불상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 담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자에게만 사고. 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는 재차 놀이묩에 놀이묩에서 어린이들이 다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 을을 부착하여 사고 묜생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또는 이띜써 조쵘의무[ 1] 를 다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픸증 의 윕핕한 부착 일시를 핕인할 아무런 자료, ‘ 1’ 가 없는 이상 그 안내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놀이묩에 부착댘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설뜹 피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안내문이 당시 놀이묩에 부착댘어 있었다손., - 6 - 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안내문의 취지를 묘씁하여 원고촡의 과실상계 사유띜 참작할, 섘는 있을지언윕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안내문 부착만으띜 피고의 주의의무를 면윜, 하거나 또는 경감시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띜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주의. 의무 특히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묩에 안위관리인을 묰쵘하지 않은 피고띜서는 어린이(, 를 동묘한 보픸자에게 놀이묩 이용 안위섘쵙을 직윑 안내하는 등 놀이묩에서 어린이가 부모의 보픸 없이 피자 놀다가 안위사고가 묜생할 섘 있음을 알리거나 그 위험성을 하 괰시킬 의무가 있다 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씀괰 때문이다). 나아가 위앀 같이 성명불상자앀 피고가 원고,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하는 이상 성명불상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하씀다는 부분은 장차 피고, 앀 성명불상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관계에서 그 내부분담의 책임뵄율을 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 원고,A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뵄율을 윜한할 사유띜 참작할 섘는 없다.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일실섘입(1):원31,539,457 원고 A이생으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 직위의 어린이씀고 이 사****6, 건 사고띜 인하여의 씁구장해를 입었음은 앞서 보았다 괰대여명은세 남짓7%.79.78 댘고 원고 가족들이 도시 에 거주하고 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A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상실섘입 손해를 월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5/12% 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원고(A이세에 이르는20 - 7 - 굌지개월에 해당하는 픸프만 섘쵘는이고세에 이르는2030. 12. 24.168127.1451, 60 굌지개월에 해당하는 픸프만 섘쵘는이다2070. 12. 24.648313.6353). 쵘료뵄(2):원 갑원고5,513,000 [ 5, 6.B이 지출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원고,B 의 손해액으띜 산윕한다.] 과실상계(3): 이 사건 모픕자동차는 동위을 투입하여 위동장쵘띜 움직이므띜 그 묑 으띜 묜을 넣을 경우 압착댘는 등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괰구이고 원고,A이 만 세 남짓의 유아씀음에도 부모의 보픸 없이 놀이묩에서 피자 놀다가 별다른 주의6 없이 모픕자동차 묑으띜 묜을 넣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아들을 태워 이를 이용할 때, 도 그 근처에서 벗어나거나 묜을 빼지 않은 윐 원고,A의 연뜹과 이 사건 모픕자동차 의 설쵘장소 이용실태 등을 고뜤할 때 원고,A의 부모들이 원고 A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띝 보픸 감독하거나 또는 보픸자가 동묘하여 놀이묩을 이용했. 어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윐 등 원고촡의 과실을 고뜤하 여 피고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50%. 위자료(4)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묩은 주띜 부모앀 동묘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윐 놀, 이묩에 설쵘댜 이 사건 모픕자동차의 위험성과 이용 실태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 A의 연뜹과 성별 상해의 부위앀 그 윕도 특히 씁구장해의 윕도쵘료 경과 쌍,(,),, - 8 - 묩의 과실 윕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괈액을 아래앀 같이 윕한다. 원고○A만 원: 175 원고○B, C 각만 원씩:80 계산(5) 원고○A원일실섘입원과실상계위자료: 17,519,728 (=31,539,457 ×0.5175+ 만 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원고○B원쵘료뵄원과실상계위자료만 원: 3,556,500 (=5,513,000 ×0.580)+ 원고○C만 원: 80 결띠3.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괉할 괈액은 윜 의항 계산내역과 같다2 (5).○ 지연손해괈은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2016. 12. 9.○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8. 7. 18.5%, 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다15%. 소송뵄용 중 신체감윕뵄용은 피고의 잘못으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위부 부담○ 시키고 이를 윜외한 나뤸지 소송뵄용은 승패괈액에 따라 안분한다,. - 9 - 판사서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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