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민사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9일 저녁, 여섯 살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 음식점 놀이방에는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다른 놀이기구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 어린이는 곰인형 앞에 앉아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놀이방에는 안전관리인이 없었고, 부모에게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손님이 아들을 태우려고 동전을 넣어 자동차를 작동시켰고, 어린이의 오른손이 눌려 다쳤습니다.
- 어린이는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고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로 7%의 영구적인 신체장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와 부모들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놀이방과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의 행동을 배상액 산정에 얼마나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어린이와 부모에게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어린이에게 17,519,728원, 부모 중 한 명에게 3,556,500원, 다른 부모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식점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전을 넣어 움직이는 모형자동차는 작동 중 주변 어린이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안전관리인을 두거나,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거나, 어린이가 작동 중인 기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은 사고의 원인 중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기구를 작동한 잘못도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안전 안내문은 사고 당시 붙어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설령 붙어 있었더라도 안내문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이방에서 놀았고, 움직이는 기구 아래로 손을 넣은 점과 부모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가 부담할 몫을 손해의 5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식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방과 놀이기구의 위험을 살피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관리 소홀과 함께 어린이와 부모의 부주의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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