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12-21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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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60994 민사 사건(2004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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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19일 밤 11시경, 서울 성북구 OO지역에서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이 보행자 원고1의 오른팔을 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함.
  •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배부현이 원고1이 들고 있던 가방을 끌어당겨 원고1이 넘어짐.
  • 이 사고로 원고1은 우측 어깨뼈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1의 남편과 자녀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과 가족들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차량 운행과 관련이 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차량 운행 중 발생했고, 동승자의 가방 끌어당김만으로 일어난 일로 볼 수 없어 차량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원고1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1의 치료비, 개호비, 향후 수술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85%, 원고들이 15%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자동차 사고로 보행자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고와 차량 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범위는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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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식외 2인) 【변론종결】2004.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4,000,247원, 원고2에게 금 2,709,562원, 원고3,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8.부터 2004. 12. 21.까지는 연 5%, 2004. 12.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85%를 피고의, 나머지 15%를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4,946,852원, 원고2에게 금 7,488,904원, 원고3,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소외 2 2003. 4. 19. 23:00경 서울(차량번호 생략)호 뉴E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3동 333에 있는 경원빌라 앞 도로를 정릉우체국 방면에서 청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원고1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울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배부현이 위 원고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을 손으로 끌어당겨, 위 원고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우측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2는 원고1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1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변론의 전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배부현이 가한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위 사고의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1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1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사고일부터 60세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별지 계산표의 ‘노임단가’란 참조. 다만, 200.3. 5. 1.부터 2003. 6. 30.까지는 1일 금 52,483원이고, 2004. 5. 1.부터는 1일 금 52,565원이나 각각 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영구적으로 11%{맥브라이드표 골절-견갑골 항목 Ⅵ항(직업계수 5)의 3분의 2만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2)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상일로부터 3년간 11.5%(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Ⅴ-A항, 직업계수 5,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3)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수상일로부터 2년간 18%(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견관절 항목 Ⅱ-A-4항, 직업계수 5를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4) 복합상실률: 수상 후 2년간은 35.4%, 그 다음 날부터 1년간은 21.23%, 그 다음 날부터는 11%가 되나(별지 계산표 참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상 후 2년간은 35.3%, 그 후 1년간은 21.2%로 보아 계산한다. 라. 입원치료기간: 사고일부터 2003. 7. 16.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00%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마. 기왕 치료비: 합계 868,700원 바. 향후 치료비: 향후 추상 부위의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수술비 2,799,100원에 대하여 변론 종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사. 개호비: 원고1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14일간 성인 1인(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그 비용 상당액을 실제 개호를 담당한 원고2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아. 위자료: 원고1의 연령, 직업,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정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손해배상액표 생략] 판사 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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