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772대구고등법원 2심1977-03-25 선고검수완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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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772 민사 사건(1977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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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8일 오후 3시경, 경북 예천읍 대심동 입구 노상에서 원고와 피고의 아들(11세)이 삼각놀이를 하고 있었다.
- 삼각놀이 중 피고의 아들이 원고의 다리를 걸어 원고가 넘어져 경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등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의 아들은 당시 11세로 책임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법정감독의무자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삼각놀이 중 피고의 아들이 다리를 걸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11세 소년의 다리 걸기 행위가 통상 있을 수 있는 놀이의 일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각놀이는 원밖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놀이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놀이이다.
- 11~12세 소년들이 상대방 다리를 거는 행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다.
- 피고 아들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법정감독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원고 자신도 놀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다리 걸기 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아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삼각놀이 중 다리를 거는 행위는 통상적인 놀이 방법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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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린이들의 이른바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5가합26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63.11.10.생으로서 나이 11세 남짓의 피고의 아들인소외 2의 나이 12세 남짓의 원고와 반대편이 되어 같은 또래의소외 1등과 함께 1975.1.8. 15:00경 ****에서 땅바닥에 삼각형을 그려넣고 그 꼭지점으로부터 각 원을 그리고 한편은 그 원안에서 뛰어 다니고 다른 편은 원밖에서 원안에 있는 편을 원밖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중 원밖에 있던소외 2가 원안에서 뛰어가고 있던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서 원고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는 바 원고는소외 2가 손으로 원고를 밀어낼 수 있음에도 다리를 걸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평생 불구자가 되었는데소외 2는 그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감독 의무자인 피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306,900원,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액 7,706,733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합계 돈 10,013,633원중 우선 돈 6,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2는 나이 불과 11세 남짓의 미성년자이므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만한 지능을 갖추지 못한 책임무능력자이고 피고는 그의 아버지로서 법정감독의무자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되어 그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전제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삼각놀이는 그 자체로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서 일반에게 용인되어 있는 놀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자신도피고와 함께 위 놀이에 가담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경우 위 놀이의 방법으로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행하여 진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다리거는 행위를 두고 일반적인 통상의 행동보다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2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소외 2의 행위가 위법하여 그 법정감독의무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안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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