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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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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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3일 20:45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보행 중이던 원고를 들이받았다.
- 원고는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012년 12월 20일, 원고는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며 1억 1천만 원을 받고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합의 당시 전문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8%로 평가하고 개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폭력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년 11월 17일 개호 필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개호비 손해 137,479,542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개호비 손해를 청구했고,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일부 인용(137,479,542원)하고, 원고의 과실 20%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개호 필요성은 합의 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로 본다.
- 원고의 과실(야간에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하며 주의 소홀)을 20% 인정하여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개호비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정했다.
- 개호비 손해액은 137,479,542원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제소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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