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1광주고등법원 2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나81 민사 사건(2009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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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3일 오후 3시경, 광주 남구 주월동의 4차선 도로에서 반소원고가 오토바이를 시속 약 40km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 넘어지면서 반소원고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반소원고는 우측 비구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 반소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반소원고가 도로 상태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90%로 정했다.
  • 손해액 산정에는 반소원고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 흙모래 때문에 미끄러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었다. 반소피고는 그 차량의 보험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사고에 대한 반소원고의 과실이 90%로 인정되어 배상금액이 줄어들었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소피고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높인 점을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 그러나 반소원고가 도로 위 흙모래와 차량의 비상등을 보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 손해액 산정은 반소원고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 반소원고가 주장한 일부 치료비 및 개호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은 소송 중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 흙모래로 미끄러져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다쳤고, 차량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커서 배상액은 줄어들었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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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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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승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2000-12-14·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7795·광주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운전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오른쪽 다리 골절과 장기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6가단32694(본소), 2006가단11468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4. 15. 【주 문】 1. 반소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153,161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3,153,161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7,478,46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반소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9,281,846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원금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취지 원금 부분을 96,706,900원으로 적고 있으나, 반소원고의 2008. 10. 2.자 청구변경서와 제1심판결 내용에 비추어 계산 오류로 보이고, 항소장의 인지액도 항소가액을 89,281,846원으로 보아 산정되었다). 반소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반소청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위법주차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반소원고가 위법주차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반소피고에 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반소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각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1 내지 16, 을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1)소외 1 신경외과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소외 2는 2006. 3. 3. 15:00 무렵소외 1 소유인(차량번호 생략) 프레지오코치 승합차량(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서 오른쪽의 인도와 도로 사이에 나무 화단이 낮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2) 반소원고는 2006. 3. 3. 15:00 무렵(오토바이 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와 함께 끌리면서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반소피고 차량 왼쪽 뒷부분 범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반소피고는소외 1과 사이에 반소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12. 1.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전제사실과 아울러 도로 위에 위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장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소외 1의 피용자인소외 2가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노면에서 미끄러진 반소원고가 도로 옆에 설치된 화단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반소 피고의 위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 차량 보유자인소외 1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날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반소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반소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증거】을2의 1·2, 을7, 을11의 1·2,○○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사고 당시의 연령 : 38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59년 (나) 경력 및 직업 : 반소원고는 1997. 2. 1.부터◎◎주물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였고, 그 수입은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한 것으로 자본적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 수입정도와 소득실태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12. 31.까지 : 노동부 발행 2005년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기능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월 1,454,260원(=월 급여액 1,381,493원+연간특별급여액 873,210원/12) 2)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노동부 발행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직종 741번)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월 2,134,083원(=월 급여액 1,773,000원+연간특별급여액 4,333,000원/12)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27. 11. 21.)까지(다툼 없는 사실) (마) 입원기간 : 반소원고는△△대학교병원장 등에서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12.까지(41일),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6일), 2007. 7. 30.부터 2007. 8. 2.까지(4일) 합계 5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22.까지 5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본다). (바)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률 (1)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고관절 강직증(영구장애) : 15% 나) 좌측 좌골신경 손상(영구장애) : 16% (2)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인 2006. 4. 22.까지 : 100% 나) 퇴원 후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 중복장해율 28.6%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21년 8개월(=260개월)에 대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106,488,759원이 된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한다.). (가)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2.까지 1개월 동안 1,454,260원×100%×0.9958=1,448,152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7. 1. 2.까지 9개월 동안 1,454,260원×28.6%×(9.7773-0.9958)=3,652,387원 (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250개월 2,134,083원×28.6%×(175.8928-9.7773)=101,388,220원 (라) 합계 106,488,759원(=1,448,152원+3,652,387원+101,388,220원) 나. 기왕치료비 (1) 증거 : 을8의 1 내지 18 (2) 금액 : 8,000,050원(=53,470+57,490+63,200+12,110+15,370+15,580+3,000+5,750+14,750+37,810+52,600+217,240+543,080+1,149,490+4,623,560+832,220+257,420+45,910)(반소원고는 그밖에 치료비로 10,531,15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영역 (가) 증거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금액 : 5,116,400원(우측 하지의 반흔 제거술) (다) 계산(반소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선고 후인 2009. 7. 2.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본다) 4,385,485원{=5,116,400원×1/(1+0.05/12×40)} (2) 정형외과 영역 (가) 우측 고관절 전치환 수술 ① 증거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지출시기와 금액 : 2018. 4. 2.에 9,025,200원, 2028. 4. 2.에 9,769,200원 ③ 계산 5,626,098원{=9,025,200원×1/(1+0.05/12×145)} 4,642,788원{=9,769,200원×1/(1+0.05/12×265)} (나)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수술 ① 증거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금액 : 2,786,510원 ③ 계산(반소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선고 후인 2009. 7. 2.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388,437원{=2,786,510원×1/(1+0.05/12×40)} (3) 합계 : 17,042,808원 라. 개호비주장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소 2개월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가 2개월 동안 성인 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약관에 따른 치료비청구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피고의 보험약관에 정해진 반소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반소피고가 스스로 그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소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반소피고의 보험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1) 반소피고 책임비율:10% (2) 계산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일실수입 106,488,759원+치료비 8,000,050원+향후치료비 17,042,808원)×10%=13,153,161원 사. 위자료 (1) 참작 사유 : 반소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비율,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반소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11.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 13,153,161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반소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반소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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