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나81 민사 사건(2009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3일 오후 3시경, 광주 남구 주월동의 4차선 도로에서 반소원고가 오토바이를 시속 약 40km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 넘어지면서 반소원고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반소원고는 우측 비구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 반소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반소원고가 도로 상태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90%로 정했다.
- 손해액 산정에는 반소원고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 흙모래 때문에 미끄러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었다. 반소피고는 그 차량의 보험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사고에 대한 반소원고의 과실이 90%로 인정되어 배상금액이 줄어들었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소피고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높인 점을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 그러나 반소원고가 도로 위 흙모래와 차량의 비상등을 보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 손해액 산정은 반소원고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 반소원고가 주장한 일부 치료비 및 개호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은 소송 중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 흙모래로 미끄러져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다쳤고, 차량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커서 배상액은 줄어들었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오토바이 운전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오른쪽 다리 골절과 장기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