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976수원지방법원 1심1985-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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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976 민사 사건(1985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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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3일 23:00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소유 트럭이 원고를 충격했습니다.
  • 트럭 운전자는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원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두개골골절, 좌측 두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 58%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허가 없이 간이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트럭에 치여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 15%를 참작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허가 없이 운영한 식당의 수입을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위법 소득 자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지만 유사 영업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도 차도변 노견을 보행한 과실이 15% 있으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 허가 없이 식당을 운영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수입 자체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식당 경영 노무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유사 영업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58%를 적용하여 월 174,000원의 일실수익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의 수입도 손해배상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법 행위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노동 자체의 가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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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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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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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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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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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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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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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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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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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55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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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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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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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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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00·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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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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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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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243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10-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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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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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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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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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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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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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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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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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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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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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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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03·2심·원고 승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절도범이 손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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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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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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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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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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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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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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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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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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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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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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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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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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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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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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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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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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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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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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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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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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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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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정의 허가없이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

【원 고】 【피 고】 합덕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6,473,957원, 원고2에게 금 800,000원, 원고3,4,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 8. 4.부터 1985. 4. 4.까지는 연 5푼의, 1985. 4. 5.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59,884,757원, 원고2에게 금 1,000,000원, 원고3,4,5,6에게 각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8.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원고1이 1984. 8. 3. 23:00경 수원시 인계동 618 앞 도로상에서 소외1이 운전하는(차량번호 생략)호 11톤 카고트럭에 치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그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차량번호 생략)호 트럭이 피고 소유인 사실 및 원고2는 원고1의 남편, 원고3,4는 그의 시부 모, 원고5,6은 그의 부, 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3(의견서), 4(실황조서), 5(현장약도), 6(진술조서), 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1이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고 노폭 14미터, 편도 2차선의 위 도로를 비행장 방면에서 교도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 바 당시 야간이어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의 장애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변 노폭 5미터의 비포장된 노견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원고1을 전방 5 내지 10미터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 앞모서리 부위로 위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치어 두개골골절, 좌측 두부뇌좌상등의 상해를 입힌 과실 및 위 원고로서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위 도로상의 인도위에서 공사중이라고 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의 비포장 노견을 이용하는 경우 차도변 가까이 보행하는 것을 피하여 인도쪽으로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5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같은 증인 및 증인 송여일의 각 증언에 이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57. 4.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7세 3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7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동국건설주식회사의 수원시 권선동 소재 주공아파트 건축공사장내에서 노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소규모 간이식당을 경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인정의 상해를 입고 그 노동능력의 58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직접 식당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소외2를 고용하여 식당일을 보게 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매월 금 300,000원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진술조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규모의 간이식당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간이식당을 경영하여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이러한 위법 소득을 위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위 같은법 제44조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그 허가없이 대중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으므로 허가없이 식당영업을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 위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소극적 손해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원고가 위 식당영업을 함에 있어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식당영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위법 소득자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면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으나, 한편 나아가 살피건대, 위 원고가 허가없이 식당영업을 하여 얻는 수입을 위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종류 및 규모의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평가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적 또는 반윤리적 내지 반도덕적인 것으로 전면 부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한 그러한 식당경영의 노무자체를 고려함이 없이 일반도시노동능력으로 환원하여 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그 수입의 확실성이나 영속성의 관점에서 다만 당해 식당영업의 또는 그에 유사한 영업에서의 평균 수입정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원고가 사고당시 경영하던 식당의 규모 및 영업내용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식당 경영상 소요되는 제경비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위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수완등을 소지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보수로서 지불하는 금액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344개월간 식당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그 노동력 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174,000원(300,000×58/100)씩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1은 이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7,084,387원{174,000×213.12866231 원미만 위 원고 포기,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증인 송여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진료비 청구서)의 기재와 위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84. 8. 4.부터 1985. 1. 18.까지 동 수원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비로서 도합 금 12,839,95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측이 이미 위 치료비의 일부로서 지급한 금 9,630,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209,700원의 지급을 바라고 있다. 다. 의족대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하퇴절단으로 그 생존여명기간동안 의족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그 개당 비용의 금 237,3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이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의족을 착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5. 3. 15.부터 그 생존여명기간인 46년동안 16개회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라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962,966원{237,300×(0.95238095+0.83333333+0.74074074+0.66666667+0.60606061+0.55555556+0.51282051+0.47619048+0.44444444+0.41666667+0.39215686+0.37037037+0.35087719+0.33333333+0.31746032+0.3030303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42,257,053원(37,084,387+3,209,700+1,962,966)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돈은 금 35,918,495원(42,257,053×85/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1984. 12. 12. 동 수원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9,630,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원고로서는 위 치료비 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444,538원(9,630,250×15/100)에 대하여는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금액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돈은 그 나머지인 금 34,473,957원(35,918,495-1,444,538)으로 된다. 마. 위자료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위 인정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많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1에게 금 2,000,000원, 원고2에게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6,473,957원(34,473,957+2,000,000), 원고2에게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84. 8.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5. 4.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김홍엽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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