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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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976 민사 사건(1985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3일 23:00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소유 트럭이 원고를 충격했습니다.
- 트럭 운전자는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원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두개골골절, 좌측 두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 58%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허가 없이 간이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트럭에 치여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 15%를 참작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허가 없이 운영한 식당의 수입을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위법 소득 자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지만 유사 영업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도 차도변 노견을 보행한 과실이 15% 있으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 허가 없이 식당을 운영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수입 자체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식당 경영 노무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유사 영업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58%를 적용하여 월 174,000원의 일실수익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의 수입도 손해배상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법 행위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노동 자체의 가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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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정의 허가없이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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