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 2심1996-09-19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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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2는 OO지역 건물에서 중국요리식당을 운영하려 하였고, 피고3이 허가신청을 대행하면서 실제 지번과 다른 장소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 피고3은 실제 장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구청에서 받은 허가증의 지번 부분을 임의로 변조하여 피고2에게 교부하였다.
- 관할 관청 담당공무원은 영업 장소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으나 허가를 취소하기 전까지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 피고2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해당 식당 영업을 6,500만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식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며 무허가 영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할 관청은 뒤늦게 해당 허가를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허가 영업임을 숨기고 식당을 양도한 피고들과 무허가 상태를 방치한 관할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을 속여서 판 개인들의 배상 책임과, 무허가 영업을 단속하지 않은 관할 관청에게도 금전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2와 피고3에게는 속여서 판 대금 6,5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2와 피고3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허가증까지 변조하여 원고를 속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공동 책임이 있다.
- 관할 관청이 영업허가를 잘못 내어주고 무허가 영업을 곧바로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선의의 양수인이 입은 양수대금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 및 단속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거래상 손해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
- 따라서 피고2와 피고3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해야 하며, 관할 관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무허가 영업임을 숨기고 식당을 넘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양도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청이 단속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까지 국가가 대신 물어주지는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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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할 관청의 위법한 영업허가와 그 위법 상태의 방치로 인하여 그 영업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 2
[2] 무허가 영업행위를 방치한 행위와 선의의 영업 양수인이 입은 양수대금 상당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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