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송경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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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4(50%)원고패3(38%)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92가합19434·서울지방법원·1996-09-12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7만원)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억원 / 청구 14.9억원)
94가합96619·서울지방법원·1996-07-11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3.5억원)
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49만원)
95가합46116·서울지방법원·1996-04-18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만원 / 청구 12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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