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96619서울지방법원 2심1996-07-11 선고검수완료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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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96619 민사 사건(1996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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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한 사람이 회사 주식을 여러 명에게 공로주로 나누어 주었고, 그 중 일부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 1991년 7월, 같은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 일부를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하는 이○○양도 발생
  • 1992년 12월, 부도가 나자 주식을 다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중양도가 계속됨
  • 1993년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됨
  • 1996년 6월, 이중양도된 주식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통지함
  • 법원은 주식 이중양도의 효력과 주주권 확인을 두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떤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하는 이중양도를 했고, 이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법원은 주식 이중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중양도된 주식에 대해 회사나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회사 승낙이 필요함
  • 민법은 주식과 같은 지명채권 양도 시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승낙을 통해 거래 안전을 보장하고, 이○○양도 등 복수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이 사건에서 일부 주식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회사에 알려져 우선권이 인정된 반면, 다른 주식은 그런 통지가 없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임시주주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고, 그에 따른 주권 발행도 무효로 판단함
  •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된 주식만이 유효한 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주식 이○○양도 분쟁에서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에만 그 주식의 주주권이 인정된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권은 무효로 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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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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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의 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이 지명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윤) 【피 고】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외 1인) 【제2심판결】 **** 1997. 5. 6. 선고 96나34537 판결 【주 문】 1. 소외 ****의 발행주식 총수 7,800주 중, 가. ****와 **** 사이에서 2,251주의, 나. ****와 ****, **** 사이에서 각 780주씩의, 다. ****와 **** 사이에서 1,170주의, 각 주주가 ****임을 각 확인한다. 2. ****의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와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의 각 부담으로 하고, ****와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7,800주 중, ****와 **** 사이에서 3,811주의, ****와 ****, **** 사이에서 각 780주씩의, ****와 **** 사이에서 1,170주의 각 주주가 ****임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는, ****이 그의 명의 및 ****, ****, ****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합계 4,680주 및 ****, ****, ****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같은 회사의 주식 합계 1,861주를 ****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양도받은 주식 합계 6,541주가 ****의 소유라는 점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에게 ****의 위 주식 6,541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의 경영 정상화를 부탁하면서 잠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1,861주는 위 ****, ****, ****에게 공로주로, 1,259주는 위 ****에게 위탁관리계약의 대가로 이미 양도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위 이중양도된 주식 합계 3,120주는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니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 내지 2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 7, 11,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2,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 5,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 18, 20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1990. 4. 1. **** 등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총수인 합계 7,800주(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의 차고지로 대지 750평과 건평 150평을 정상가액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임대해 준 위 ****에게 1,560주, **** 소재 ****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의 상무이사로 영입된 위 **** 및 **** 소재 상진교통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의 전무이사로 영입된 위 ****에게 각 780주씩 합계 3,120주를 공로주로 각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4,680주는 ****의 주주명부상 ****이 그의 명의로 1,950주를, 그의 어머니인 **** 및 여동생인 **** 명의로 각 780주씩을, 친지인 **** 명의로 1,17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은 1991. 7. 6. 위 ****과, ****가 위 ****로부터 차용한 금 11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에게 양도한 **** 소유의 택시 10대 및 자가용 2대를 같은 피고가 위탁관리하되, 위 ****에게 손익과 관계없이 매월 2,2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중 위 택시 10대의 비율에 해당하는 1,259주를 위 ****에게 추가로 양도하였다. 다. ****은 1992. 12. 28. ****에 부도가 발생하자 도피하여 같은 달 30. ****와, ****가 **** 등의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피고의 생활비로 월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당초 같은 피고가 같은 피고의 명의 및 ****, ****, ****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합계 4,680주(위 ****에게 이미 추가로 양도한 1,259주가 포함됨)를 **** 및 ****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에게 1,950주를, ****가 지정하는 ****의 처인 ****에게 1,950주를, ****의 여동생인 ****에게 780주를 각 양도함으로써, 위 ****에게 이미 추가로 양도한 ****의 주식 1,259주를 ****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라. 위 ****은 1993. 2. 4. 위 ****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합계 2,819주(공로주로 양수한 1,560주+추가로 양수한 1,259주)를 양도하였고, 다시 위 ****는 그 무렵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합계 3,599주(공로주로 양수한 780주+위 ****로부터 양수한 2,819주) 중 2,340주를 ****, ****, ****에게 각 780주씩 양도함으로써, 같은 해 4. 이래 현재까지 ****의 주주명부에는 ****이 691주(1,950주-위 ****에게 추가로 양도한 1,259주)를, 위 ****가 1,259주{3,599주-(780주×3)}를, ****가 1,170주를, ****, ****, ****, ****, ****, ****이 각 780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가 부도난 이래 대표이사인 ****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도피하여 ****로부터 채무의 대위변제 및 생활비 지급을 약속받고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등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하자, 당시 ****의 전무이사인 위 ****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무를 대행하여 1993. 5. 27.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 9명에게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위해 같은 해 6. 10.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고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안 ****가 같은 해 6. 1. ****의 명의로 위 ****, ****, **** 등에게 같은 달 8.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고를 하자, 위 ****은 다시 같은 달 3. 위 주주명부상의 주주 9명에게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같은 달 4.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통고를 하여, 같은 달 4.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위 ****, ****, ****, ****, ****가 출석(이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는 발행주식 7,800주 중 과반수인 4,359주이다)해서 위 ****, ****, ****, ****을 각 이사로, 위 ****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위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같은 달 7. 위와 같은 결의사항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였다. 바. 그러자 ****는 ****의 경영권을 장악할 의사로 ****과 공모하여 같은 피고가 위 ****, ****, ****에게 공로주로 수여한 각 주식은 사실은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로부터 그 중 위 ****, ****에게 공로주로 수여한 ****의 주식 각 780주씩 및 위 ****에게 공로주로 수여한 ****의 주식 1,560주 중 301주 등 합계 1,861주를 이중으로 양수받은 다음, 1993. 6. 17. ****의 명의로 위 ****, ****, ****에게 위 주식 합계 1,861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같은 해 5. 30.자로 해지하고 ****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는 1993. 6. 16. **** 및 위 ****, ****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그 대신 ****, ****, 위 ****, ****를 각 이사로, 위 ****을 감사로 각 선임하며, ****의 상호를 ****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가 ****로부터 양도받은 ****의 주식 합계 6,541주(처음에 양도받은 주식 4,680주+후에 추가로 양도받은 1,861주)에 대하여 같은 해 9.경 발행일을 같은 해 1.로 소급하여 당시 ****의 대표이사인 ****의 명의로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 아. ****의 정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그 밖에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나 그가 유고인 때에는 전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석에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고,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은 1996. 6. 11. ****에게, 1990. 4. 1.자로 위 ****, ****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각 780주씩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에 도달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이중양도된 주식 부분 (1) 위 2.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1,950주 중 1,259주는 위 ****과 ****가, 위 ****, ****, ****에게 공로주로 수여한 주식 합계 3,120주 중 위 ****, ****에게 수여한 각 780주씩 및 위 ****에게 수여한 301주 등 합계 1,861주는 위 ****, ****, ****과 ****가 각 이중으로 양도받았다 할 것인바, 원래 주권 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위 1993. 6. 16.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인 같은 달 9.경 ****의 이사는 위 ****, ****, ****, **** 등 4인이고, 대표이사는 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순한 주식양수인에 불과한 ****가 대표이사도 아닌 ****의 명의로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 주주 중 위 ****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조차 아니하였으므로, 위 6. 16.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 소정의 소집절차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가 발행한 ****의 주권 역시 아무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주권이 발행된 적이 없어 위 주식 3,120주를 이중으로 양도받은 위 ****, ****, ****과 **** 사이에서의 우열은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인 ****의 ****에 대한 통지 또는 ****의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3) 먼저 위 ****와 ****, 그리고 위 ****과 ****가 각 이중으로 양도받은 ****의 주식 각 780주씩 합계 1,560주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인인 ****이 1996. 6. 11. ****에게, "1990. 4. 1.자로 위 ****, ****에게 각 780주씩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에 도달하였으므로, 위 ****, ****에게의 각 양도의 효력이 ****에게의 양도의 효력에 우선하게 되어 위 ****, ****만이 위 각 780주씩에 대한 유일한 주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는 위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며, 이는 양도인인 ****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위 ****과 ****가 이중으로 양도받은 ****의 주식 합계 1,560주(1,259주+301주)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도인인 위 피고가 위 주식 1,560주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위 **** 또는 **** 중 누구를 위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가 그러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명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 승낙에 의한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공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되, 나아가 채권의 이중양도 등으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양립할 수 있는 지위에 선 사람,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둘 이상 존재하여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의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그 채권의 우열을 가리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유효요건이 아니며, 또한 채권 양도인은 민법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자 기타 제3자"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나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그 통지 승낙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각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는 ****에게 자신이 위 이중으로 양도받은 ****의 주식 1,560주의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가 ****로부터 위 ****, ****, ****과 이중으로 양도받은 ****의 주식 합계 3,120주 중, 위 **** 및 위 ****과 각 이중으로 양도받은 주식 합계 1,560주는 위 ****, ****만이 각 780주씩의 주주라 할 것이고, 위 ****과 이중으로 양도받은 주식 합계 1,560주는 ****과의 사이에서는 ****와 **** 모두 각 그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나머지 주식 부분 한편 위 2.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1,950주 중 위 ****에게 추가로 양도한 위 1,259주를 제외한 나머지 691주와 ****, ****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각 780주씩 및 ****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170주 등 합계 3,421주는 ****가 단독으로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와 피고들 사이에서 위 주식의 소유자는 ****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의 발행주식 총수 7,800주 중, ****와 **** 사이에서 2,251주의, ****와 ****, **** 사이에서 각 780주씩의, ****와 **** 사이에서 1,170주의 각 주주가 ****임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송경근 노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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