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2일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1로부터 주식을 3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회사 명의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0년 5월 소외 1이 사망하고, 2020년 9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회생계획에서는 소외 1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 소각하기로 했으나, 원고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원고가 당시 주주였음이 확인되면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0년 9월 4일 당시 자신이 주주였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일 당시 주주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주주였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이 송금된 점을 인정했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식 양도는 유효하며, 명의변경이 없어도 주주 지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계속 부인하며 분쟁이 이어졌고, 확인판결이 후속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 회생계획에 원고가 주주였음이 밝혀지면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권리보호조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 과거 법률관계 확인 청구라도 실질적 분쟁 해결에 필요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확인의 이익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 지위가 불명확했다. 법원은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일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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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甲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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