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 1심2008-07-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137 민사 사건(2008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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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10일 저녁 7시 15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원고는 진행 방향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갔고, 마주 오던 피고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를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고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두 명도 다쳤다.
  • 원고는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1심은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중앙선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피고도 음주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중앙선 침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중앙선 침범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음주운전 부분은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이후 원고는 민사소송을 내어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백하다며 차량 수리비, 차량가치 하락분,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2,690만 원을 배○○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화물차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피고 등이 다쳤다.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중앙선 침범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형사 무죄가 곧 피고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매우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 피고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뚜렷이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사고 현장의 긁힌 흔적만으로는 사고 당시 어느 쪽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 차로에 생긴 패인 흔적이 사고 당시 생긴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 원고 차로의 패인 흔적이 만약 사고 당시 생긴 것이라면 피고가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견일 뿐, 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노면의 패인 흔적은 종류에 따라 생기는 원인이 다른데, 원고 차로의 흔적은 폭이 10cm로 충돌 때 생기는 타원형 흔적이 아니라 거의 직선 형태여서 차량 부품이 끌리며 생기는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결국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재판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증거를 종합해 어느 쪽 주장이 더 그럴듯한지를 따지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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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963·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840·의정부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137(본소) 손해배상 및 위자료 2007가단539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강원 고성군 ******** ******** ******** 피고(반소원고)******** (*************************) 강원 고성군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7.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35,48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0. 19:15경 강원 ******** 산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 ********에 있는 편도 1차로 길을 ********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 행하는 피고 운전의 강원 ********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 ********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 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노면에 패인 흔적 이 현출되어 있는데, 위 흔적이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인지, 사고 이후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 사고 당시에 현출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고, 만약 위 흔적이 사고 당시에 생성된 흔적이라 가정 하면 PC-CRASH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상황으 - 3 - 로 귀결되므로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양 차량의 정확한 충격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분석하였으 며, 위 분석을 담당하였던 ********는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고단671) 형사재판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로상에 떨어진 파편들의 종류와 위치, 피고 차량의 길이와 도 로 폭, 노면의 패인 흔적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1심에서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피고 역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 및 위 각 감정결과 및 증인 ********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중앙선 침 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중앙선 침범 또는 음주운전에 의하여 인 명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설령 중앙선 침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인명 피해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 원 2005노241)에서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는 1심과 동일하게 판시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므로 비록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다만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6도1696)에서도 그대로 - 4 -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이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파편들이 원고 차량의 도로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 차량 충돌 당시 발생하는 ‘찹 가우지 마크(Chop Gouge Mark)' 흔적이 원고 차량의 도로에 현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 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즉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0만 원, 사고로 인한 차 량가치 하락분 640만 원, 치료비 200만 원,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등 합계 2,69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중앙선 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일 뿐이 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침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던 원‧피고 모두의 공동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피고 각자 입은 손해액의 50%씩에 대하여 서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해액 보다 피고의 피해액 이 훨씬 더 크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선 침범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또는 공 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 기 - 5 - 인하는 것일 뿐, 피고가 중앙선 침범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의 취지도 사고 장소에 현출되어 있는 긁힌흔(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면에 피고 차량이 부딪힌 흔적), 노 면 긁힌흔(사고 후 피고 차량이 최종 정차할 때까지 피고 차량 진행 방면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긁힌 흔적)으로는 사고 당시 어느 쪽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알 수 없고, 패인흔(사고 후 원고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 좌측에 생긴 것으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에 발생한 패인 흔적)의 경우, 위 흔적이 사고 당시 현출되었는지 여부 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다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 위 흔적이 사고 당시에 현출된 흔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사고 당시에 현출된 흔적이라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갑 7 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면의 패인 흔적(Gouge Mark)은, 칩(Chip), 찹 (Chop), 그루브(Groove)로 나뉘어지고, 칩 마크와 찹 마크는 차량 간의 최대 충격에 의 한 접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루브 마크는 길고 좁은 흠 자국으로 구동샤프트 (Drive Shaft)나 다른 부품, 즉 너트나 못 등이 노면 위에 끌릴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는 ‘원고의 진행 차로에 발생한 패인흔은 그 폭이 10cm로, 칩 또는 찹 마크가 아닌 그루브 마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찹 또는 칩 가우지 마크라면 당시 차량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 전했기 때문에 타원형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위 패인흔은 타원형이 아니라 거의 직 선 형태이고 원고 차량의 최종 정차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약에 위 패 인 흔적을 칩 또는 찹 가우지 마크로 가정한다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 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 6 - 때, 원고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 근처에 발생한 패인 흔적만으로는 위 지점에서 원‧피 고 차량이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원고 차량의 중앙 선 침범에 의한 손해 또는 과실 비율 5 : 5로 하여 산정한 손해에 대하여 예비적 반소 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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