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11-17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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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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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34156 민사 사건(2004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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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13일 낮 12시 30분경,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0.078%)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OO지역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추돌함.
- 화물차가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를 충격해 원고가 두개골 함몰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함.
-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경운기의 특성상 서행하지 않을 수 없고, 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판단해 원고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금액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 1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며 경운기를 추돌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음.
-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도 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운기의 특성상 서행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고의 농업 경력과 소득, 후유장해 정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평가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자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농업 경력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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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외 2인)
【변론종결】2004.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80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4.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432,120,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1은 2003. 5. 13. 12:30경 경기 91아(번호 생략)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소재 구안리마을 앞 편도 1차로 길에서 술에 취한 채(음주 0.078% 상태) 괴산군 방면에서 원남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우측 갓길쪽으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도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운기의 특성상 서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에 안전운행을 게을리하다가 일방적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일으킨 사고로서 이러한 경우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 운전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 갑 4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여명 : 별지 계산표 참조
나. 직접 · 소득 · 가동연한 : 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1994.경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었고, 인삼, 고추, 벼 등을 10여 년 이상 경작하면서 각종 농업기계장비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였다. 이에 원고의 기준 소득을 농촌 일용노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2002년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위 보고서 61. 직군) 10년 이상 경력자의 소득인 월 2,153,283원을 기준으로 삼되, 만 60세가 될 때까지 그 상당의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위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 **
무릇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일실수입이란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총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망인과 같이 자영농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현실수입액(순수입)이 그 자신의 가동능력 이외에도 가족 및 다른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를 위한 물적시설, 경작을 위한 농기계구입에 드는 비용 기타 투하자본 등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자영농 자신의 개인적인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수완 및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그와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도록 하는데 드는 관리인비용,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그 구체적 수입 확정이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변동에 따라 기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순소득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체고용비는 원고의 자영농 실태, 농기구 소유 현황, 위 사고 당시의 농촌일용노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평가해 보면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져 이를 기초로 하여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위 평가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정형외과 영역 : 좌측슬관절 장애 수술전 32%, 수술 후 16% 영구
좌측족관절 장애 17% 3년 한시
(2) 신경외과 영역 : 두부 부분 16%, 척추손상 23% 각 영구
(3) 복합상실률의 계산
별지 계산표 참조
라.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로부터 7개월 인정
마. 기왕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대물손해 등 기타 적극적 손해
별지 계산표 참조
바.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별지 계산표 참조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5호증 - 갑 12호증, 갑 15호증 - 갑 20호증, 갑 22호증 - 갑 23호증,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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