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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3월 26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 E 회사 직원 G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중앙지선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가던 피고 F 회사 직원 H의 덤프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1차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트럭 뒤쪽에 끼인 채 두 차량이 1차로에 비스듬히 멈춰 섰고, G은 의식을 잃었다.
H는 차에서 내려 G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자기 차량 뒤 10미터 정도에서 흰색 수건을 흔들며 수신호를 했지만, 고속도로 정차 시 요구되는 정지표지판이나 섬광신호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지는 않았다.
1차 사고 발생 후 약 7~8분 뒤, 원고 A가 승합차를 몰고 같은 도로 1차로를 달리다가 앞에 멈춰 선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2차 사고).
이 사고로 원고 A는 거미막밑 출혈, 뇌실내 출혈, 시각신경 병증,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G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 A의 아내와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피고 E와 F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E 회사 직원이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냈고, 피고 F 회사 직원이 사고 후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뒤따르던 원고 A의 승합차가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법원은 두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원고 A의 전방주시 소홀도 일부 인정해 피고 F는 원고 A에게 약 5억 7,300만 원, 피고 E는 그중 약 1억 800만 원을 연대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멈춰 있으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차한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사고와 뒤따르는 추돌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09다64925 판결 취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상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등으로 멈추면 반사체가 붙은 정지표지판을 차 뒤 100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하고, 밤에는 적색 섬광신호 등을 200미터 이상 뒤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H는 수건을 흔드는 수신호만 했을 뿐 이런 법정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G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차량이 도로에 멈춰 2차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으므로 G의 과실도 2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원고 A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과실 비율을 나누어 책임을 제한했고, 피고 F 회사가 H의 사용자로서, 피고 E 회사가 G의 보험자로서 각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차가 멈추면 단순히 수신호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정지표지판과 섬광신호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런 조치를 소홀히 하면 뒤따르는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 보험자도 연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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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0가단19234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12.
판 결 선 고2013. 4. 16.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28,10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2013. 4. 16.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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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573,628,108원 중
108,487,005원, 원고 B에게 위 5,000,000원 중 945,621원, 원고 C, D에게 위 각
1,500,000원 중 각 283,6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2013. 4.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29,782,306원, 원고 B에게 4,100,000원, 원고 C에게
2,460,000원, 원고 D에게 2,46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7, 갑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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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 갑6호증의 1, 2, 3, 을가1호증, 을가2호증의 1, 2, 3, 을나1호증의 1 내지 7, 을나
2호증의 각 기재와 갑1호증의 8 내지 3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09. 3.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이하 ‘피고측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중앙지선고속도로를 대동
방면에서 남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양산 나들목 후방 약 150미
터 지점을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H 운전의 덤프트럭(이하 ‘피고측
2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측 1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승
용차인 피고측 1차량의 전면부가 트럭인 피고측 2차량의 뒤쪽 하단부에 끼인 상태로
피고측 1, 2 각 차량이 1차로에 11시 방향으로 정차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
라 한다).
나. 1차 사고의 충격으로 G은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하였고 H는 피고측 2차량에서
내려 G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하고 피고측 1차량의 후미로부터 1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흰색 수건을 흔들면서 수신호를 하였다.
다. 원고 A는 H가 위와 같이 119 구조대에 1차 사고의 발생을 신고한 때로부터 또
는 1차 사고의 발생시로부터 약 7~8분이 지난 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고측 1, 2 각 차
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측 1차량의 후면 좌측 부분 등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로 줄여 쓴다)는 G과 사이에 피고측 1차량에 관하
여,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로 줄여 쓴다)는 H와 사이에 피고측 2차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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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 A는 2차 사고로 인하여 거미막밑 출혈, 뇌실내 출혈, 양측 시각신경 병증,
좌측 안명신경 병증, 좌측 동안신경 병증, 좌측 좌골신경 병증, 무릎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G은 1, 2차
사고를 거치면서 그 무렵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바.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G의 과실로 선행사고인 1차 사고가 야기되었고 1차 사고 발생 이후에 H가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다시 후행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2
차 사고는 결국 G과 H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G과 H는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이 있고, 따라서 그 보험자
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1차 사고 이후에 H가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고 장소 후방에서 수건으로 수신호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원고 A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함으로써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2차사고는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G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F 역시 G
의 전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1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 H가 사고의 수습을 위해 119 구
조대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장소 후방에서 수건을 흔들어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H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H
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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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들의 책임 여부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
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
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
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
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
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
64925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5에 의하
면,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정차하게 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의 표지로서 반사체 등이 부착된 정지표지판을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인 경우 위 표지 외에 적색 섬광신호 등도 그 자동차로부
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H가 1차 사고 발생 직후 피고측 2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 내려 G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멈처 선 피고측 1차량의
후미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져 흰색 수건을 흔들면서 수신호를 한 바 있는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측 1,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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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고속도로의 1차로 전부를 가로막은 채 서게 되었는데, 사고 발생 시각이 심야
이고 사고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어두웠으며, 당시 피고측 1차
량의 미등 및 차폭등은 꺼져 있었고, 피고측 2차량도 11시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으
므로 후행 차량들로서는 피고측 2차량의 오른쪽 미등을 전혀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H는 위와 같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2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피고측 1차량의 10미터 뒤에서 수건을 흔드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H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 직후 사고를 목격하고 같
은 차로에 정지한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자신이 전화번호를 받았고, 위 버스가 사고 현
장을 떠난 이후 뒤따라오던 트레일러와 버스가 재차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결국 원
고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트레일러의 기사인 I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 장소의 도로 상에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과 같은 사정에서 드러나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H가 1차
사고 직후 취한 행동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H의 신체적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
면, H로서는 1차 사고로 인한 차량의 정지 후 도로교통법령상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H에게는 사고 장소 직후
방에서 수건을 흔드는, 후행사고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행동 이외에 아무런 안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H의 위와 같은 과실과 2차 사고
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A의 과실이 경합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차량에 앞서 사고 지점을 통과한 다른 차량들이 충돌 없
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의 일부를 원고 측의 요인으로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H의 책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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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귀책사유 및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그밖에 피
고 F는 1차 사고에 있어 H는 피해자라 할 것인데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도 도로교통
법령 상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운
전자의 귀책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G의 경우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2차 사고의 원인이 된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심야에 어두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피고측 1, 2 각 차량을 추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1차 사고에 따른 차량의 정지 후
자신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정지가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 이상 G의 과실과 2차 사고 발생 사이에도 역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인 G, H가 운행한 피고측
1, 2 각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A의 과
실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1차, 2차 각 사고의 경위 및 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변론 및 증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
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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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의 일실수입
원고 A가 2차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
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
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93,453,954원이다(이하 기간은 월 단위
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
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 *. **.생 남자, 2차 사고 당시 **세 **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년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A는 1993. 2. 2.경 J대학 **과를 졸업한 후 1993. 5. 1.부터 주식회사 K에서
6년간, 1999. 7. 1.부터 주식회사 L에서 8년간 각 조선 관련 선박운송크레인설계 및 구
조 해석 업무를 하는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2002. 8. 20.경에는 M대학교 조선공학 공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2007. 6.경부터 조선 관련 중량물 운송설계를 주업무로 하
는 N를 운영하여 왔다.
위와 같은 원고 A의 경력 및 학력 등에 비추어 2차 사고 발생일인 2009. 3. 26.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발행된 고용노동부 발행 200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에 기재된 경력 10년 이상의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남자 통계소득인 월 4,077,750원(=
월 급여 3,369,000원 + 연간특별급여 8,505,000원/12개월)을 위 원고의 일실소득 산정
기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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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원고 A의 2009년 종합소득금액 88,631,737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
여야 하거나 2011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2010. 8. 9.자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
면, 원고 A가 2009년도의 소득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
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임은 원고들 주장과 같으나, 한편으로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세무서 신고소득은 2차 사고의 발생 이후에 신고된 소득으로서
2차 사고 이전인 2007년도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소득금액인 14,174,807원에 비하여
6배 이상에 이르는 사실, 2차 사고 발생 직후인 2009. 5. 28. 신고한 2008년도 소득금
액 역시 58,027,202원으로서 전년도 소득금액에 비하여 4배 이상에 이르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소득이 그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규
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
장의 위 신고소득액은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신고소득을 2차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
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 A가 운영하는 업체의 실수
입액이나 그에 대한 위 원고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
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
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는 개인사업주로서 앞
서 본 업무의 특성상 수입이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본적 수입
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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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3. 1. 18.자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2차 사고 이후 2011년도의
소득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추정통계소득을 기
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① 2차 사고 발생일인 2009. 3. 26.부터 원고 A의 입원기간 종료일인 2009. 11.
5.까지 : 100%
② 2009. 11. 6.부터 위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9. 4. 18.까지 : 복합노동능력
상실률 87.08%
○ 정형외과 : 고관절 II-A-2의 15%, 슬관절 II-2의 15%, 말초신경 II-A-2-a
의 21%로 복합장해율 42.9%
○ 신경외과 : 두부, 뇌, 척수 IX-B-3, 직업계수 7 적용으로 61%
○ 안과 : 두 눈 시각장해율 44%로 인한 전신노동능력상실률 42%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에도 위 원고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계산 : 아래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593,453,954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09-3-262009-11-54,077,760100.00%76.885700.000076.885728,078,232
22009-11-62029-4-184,077,76087.08%240166.105576.8857233159.2198565,375,722
일실수입 합계액(원):593,453,9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호증, 갑6, 7호증의 각 1, 2, 3,
갑9, 15, 16, 17, 을가5호증의 1, 2, 이 법원의 O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M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P의료재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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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25,597,375원(= 36,459,051원 - 9,425,936원 - 1,242,000원 -
193,740원)
원고들은 원고 A의 치료비로 36,459,05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 가운
데 Q병원 치료비 중 비급여 환자부담액 합계 9,425,936원(갑23호증의 1의 기재 중
2009. 11. 5.자 및 2011. 6. 15.자 각 입원진료비의 비급여 환자부담액)은 상급병실 차
액료로 보이는바,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 또한 O대학교 진료비 1,242,000원(갑25호증) 및 M대학교 진료비 193,740
원(갑26호증)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신체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인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비용
역시 치료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E는, R병원 치료비 중 특진료 3,315,414원,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비용 56,000원, 선택진료비 28,222원, 재활트레이닝 용구 구입비 560,000원 등도 치료
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비용은 모두 사고로 인한 손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 5,560,395원
(가) 정형외과 : 좌고관절 금속제거술로 5,000,000원
(나) 신경외과 : 뇌파검사, CBC, LFT, 투약료 등으로 1,649,600원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 12 -
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3. 13.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안과적 향후치료비로 7,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M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는 원고 A의 안과적 장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양
안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양안 마비사시의 경우 통상 2회 정도의 수술(회당 수술비용
200~300만 원 가량)이, 좌안안검하수의 경우 교정술(수술비용 약 1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P
의료재단 P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M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복시 증상이 남아있을 개
연성이 크고 안검하수의 경우 수술후 눈을 잘 감지 못하는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
으며 안구운동 장애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감정의견을 아울러 밝힌 점, M대학
교 병원 신체감정의의 최종 감정의견 회신에 이어 위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실시
하여 7개월 여 후에 그 결과를 회신한 위 P병원의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안과적 증
상호전이 기대되는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
하면, 위 원고의 안과적 장해에 대한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계산 : 아래표 사고시현가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5,560,395원
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정형외과5,000,000원2013-3-13474,181,000원
ᄂ.신경외과1,649,600원2013-3-13471,379,395원
(3) 개호비 : 442,644,4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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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원의 O대학교 의료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P의료재단
P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 및 앞서 본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
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2차 사고 발생일인 2009. 3. 26.부터 6
주간인 2009. 5. 9. 무렵까지는 1일 24시간 성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고, 2009. 5.
10. 무렵부터 여명종료일인 2048. 7. 18.까지는 1일 6시간 성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
였거나 향후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위 원고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안과 신체감정의
들의 감정의견은 위 원고의 중심 시야에 대한 복시 증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
이 있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나, 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안과적 장해가 있다 하더라
도 일상생활은 위 원고 혼자서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야 하며, 향후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들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
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
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의 감정결과
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
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
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 14 -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O대학교 의료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M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M대학교 병원 안과 감정의는 위 원고의 안과적 장해와 관
련하여 위 원고가 혼자 어렵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들을 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
아서 개호인의 부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일 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한 바 있고, 이에 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안과적 장해를 재감정한 P병원 안과 감정
의 역시 마비성 사시와 전방향 복시 증상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
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1일 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점, 신
경외과 및 정형외과 감정의가 비록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모두
그 해당 진료영역에 국한한 의견을 밝힌 것이고 신경외과적 장해의 경우 중증의 뇌출
혈, 뇌손상에 의한 두뇌손상후 증후군, 특히 양측 전두엽 뇌연화증의 영구적인 후유증
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61%에 이르고, 정형외과적 장해의 경우에
도 노동능력상실률 42.9%의 영구장애가 예상되므로, 위 원고의 각 후유장해의 내용과
복합장애율 및 장애정도, 예상되는 후유장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정도의 부분적인 개호는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산 : 아래 개호비 손해 표와 같다(다만 개호비 단가란 1행은 원고가 구하는
단가인 66,622원에 3인을 곱하여 계산하고 개호비 단가란 2행 이하는 각 해당 기간 도
시일용노임에 앞서 본 1일 6시간의 개호를 반영한 6/8을 곱하여 계산).
- 15 -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09-3-262009-5-966,62236,079,25710.995800.000010.99586,053,724
22009-5-102009-8-3150,93111,549,15154.938410.995843.94266,107,682
32009-9-12010-4-3051,72311,573,2411312.634454.938487.696012,107,662
42010-5-12010-8-3152,87211,608,1901716.39181312.634443.75746,042,613
52010-9-12011-4-3054,31111,651,9592523.73471716.391887.342912,130,169
62011-5-12011-8-3155,50611,688,3072927.32352523.734743.58886,058,996
72011-9-12012-4-3056,70611,724,8073734.34412927.323587.020612,109,180
82012-5-12012-8-3160,54911,841,6984137.77893734.344143.43486,325,864
92012-9-12048-7-1861,08211,857,910471260.31714137.7789430202.2211375,708,603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442,644,493
[인정근거] 갑6, 7, 22호증의 각 1, 2, 3, 갑23호증의 1 내지 7, 갑24호증의 1, 2, 3, 갑
25, 26호증, 갑27호증의 1 내지 5, 갑28호증, 을가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M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
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P의료재단 P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 50%
(2) 계산 : 533,628,108원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1,067,256,217원 (= 일실수입 593,453,954원 + 기왕
치료비 25,597,375원 + 향후 치료비 5,560,395원 + 개호비 442,644,493원) × 50% =
533,628,108원
라. 위자료
1, 2차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A의 위자료를 4,0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500만 원,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마. 피고 E의 책임보험 한도금액 제한
- 16 -
피고 E는 G이 1차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 면
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
고들은 G이 비록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1차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는 G의 고의
가 아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위 피고는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
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
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가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피고 E와
사이에 피고측 1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G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
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이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피보험자인 G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1, 2차 각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 E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 E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입은
상해는 절구의 골절, 무릎 십자인대의 염좌 및 좌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 손상,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 17 -
1]의 상해급별 1급에 해당하여 그 한도금액은 2,000만 원이고, 원고 A의 후유장해는
양측 전두엽 두뇌손상과 마비성 사시, 복시 등의 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2]의 장해급별 2급에 해당하며 그 한도금액은 9,000만 원이다
(이 법원의 O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를 감정한 신경외
과 감정의는 위 원고의 후유장해가 위 시행령 [별표 2]의 장해급별 5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감정의의 의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서, 앞서 본 위 원고의 예상되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합쳐 보면, 장해급별 2급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 합계가 위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억 1,000만 원을 초과
하므로, 위 한도액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 따라 안분하면,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 A에 대하여는 108,487,005원[= 1억 1,000만 원 × (533,628,108원 +
4,000만 원) / (533,628,108원 + 4,000만 원 + 5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원
고 B에 대하여는 945,621원[= 1억 1,000만 원 × 500만 원 / (533,628,108원 + 4,00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283,686원[= 1억
1,000만 원 × 150만 원 / (533,628,108원 + 4,000만 원 + 5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으로 산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F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 A에게 573,628,108원(재산상 손해
533,628,108원 + 위자료 4,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원고 C, D에게 위
자료 각 150만 원을, 피고 E는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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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자료로 108,487,005원, 원고 B에게 위자료 945,621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283,68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9. 3.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6.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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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1차 사고 운전자가 수건 신호 외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음주 무면허 상태로 1차 사고를 낸 것도 자신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차 사고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보험사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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