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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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7월 5일 오전 8시 50분경, 망인이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화물차는 교차로에 진입해 약 15m 정도 지나 교차로를 막 벗어나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반대방향 1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버스의 좌측 앞부분이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그 교차로의 신호기는 양쪽 모두 황색 점멸 신호였습니다.
망인은 사고 사흘 뒤인 7월 8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처와 자녀들은 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망인이 사망했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버스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전에 화물차 진행 상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화물차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띠도 매지 않았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격 부위와 충격 지점, 사고 시간 등을 보면 화물차가 교차로를 거의 벗어나려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가 났고,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망인의 과속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계산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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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2729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20.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852,709원, 원고 B, C에게 각 40,901,80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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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175,353원, 원고 B, C에게 각 58,116,90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2013. 8. 21.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1951. 6. 7.생)은 2012. 7. 5. 08:50경 **** 마이티II 슈퍼캡화물차
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 소재 주식회사 신
영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 15m 정도 주행하여 교차로를 막 벗어나는 지
점에서, 반대방향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
다)의 좌측 앞부분에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당하였다(별지 참조).
나. 망인은 2012. 7. 8.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
로 사망하였다.
다. 사고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기는 양측 모두 황색 점멸 신호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위 교차로에서 좌
회전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가입한 공제사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 차량의 충
격 부위, 충격 지점, 사고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교
차로에 진입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지점에서 이 사건 버스가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시도
함으로써 야기된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는 망인의 과속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
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성별(남1,여2)161세 0월 28일
생년월일1951-6-719.42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 4 -
(2) 소득
(가) 망인은 2009. 9. 30.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8.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고 당시까지 직접 이 사건 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나) 망인은 G으로부터 운송료를 어음으로 받아 F를 통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201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63,496,700원,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65,238,000
원, 2012. 1.부터 같은 해 6.
1)
까지 35,623,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리고 망인은 2011.
11.부터 2012. 6.까지 8개월 동안 2,885,304원(월 평균 360,663원)의 유가보조금을 받
았다.
(다) 한편 위 기간 동안 망인은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부품교체 기타 소모비, 차량
점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운행연료비 등(이하 필요경비라 한다)으로 2010. 1.부터 같
은 해 12.까지 25,432,150원,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23,209,883원, 2012. 1.부터
같은 해 6.까지 17,924,182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 공제
회에 공제분담금으로 2010년에 1,121,800원, 2011년에 1,239,920원, 2012년에 934,060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세 및 자동차세로 2010년에
20,320원, 2011년에 9,120원, 2012년에 5,2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월 204,081원(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한 2008. 6. 15.경 이 사건 화물차량의 중고가격 1,000만 원/2008. 6.부터 2012. 7.
까지 49개월
2)
)이고, 월 지입료는 12만 원이며,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수
1) 마지막 입금일이 2012. 7. 2.이나 계산편의상 이를 2012. 6.의 수입으로 본다.
2) 감가상각은 본래 차량가격을 차량의 내구연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겠으나, 차량가격을 원고들이 참고로 한 이 사건 화물
차량과 동종인 2003년식 화물차의 2013년경 가액인 700만 원, 이 사건 화물차량의 후속 모델인 2008년식 화물차의 6년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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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은 위 차량 구입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에 준하는 연 5%에 해당하는 매월 41,666
원(1,000만 원×5%/12개월)이다.
(마)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아래 계산과 같이 월
2,999,129원이 된다.
○ 2010년 [수입 63,496,700원 - 필요경비 25,432,150원 - 공제분담금 1,121,800원 -
세금 20,320원] = 36,922,430원
○ 2011년 [수입 65,959,326원{운송료 65,238,000원 + 유가보조금 721,326원(360,663원
× 2개월)} - 필요경비 23,209,883원 - 공제분담금 1,239,920원 - 세금 9,120원] =
41,500,403원
○ 2012년 [수입 37,786,978원{운송료 35,623,000원 + 유가보조금 2,163,978원(360,663
원 × 6개월)} - 필요경비 17,924,182원 - 공제분담금 934,060원 - 세금 5,270원] =
18,923,466원
○ 위 차액의 합계 97,346,299원(36,922,430원 + 41,500,403원 + 18,923,466원)을 30개
월로 나누면 월 평균 3,244,876원
○ 위 월 평균 3,244,876원에서 감가상각비 월 204,081원, 자본수익금 41,666원을 공제
하면 2,999,129원
(3) 가동기간
망인의 업종 및 동종 업계의 현황, 사고 당시까지 망인의 수입, 망인이 사고 이전인
2012. 6. 10.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하프구간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등 제
반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이 망 65세가 되기 전날인 2016. 6. 6.까지 위와 같은 소득
고차량의 가액 1,000만 원 중 원고들에게 불리한 1,000만 원을 적용하고, 피고가 내구연수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
므로 원고들 계산방식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망인이 실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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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생계비 공제 : 1/3
(5) 계산결과 : 85,656,323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7-52016-6-62,999,1291/34742.840600.00004742.840685,656,3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3, 15, 19,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피고의 공제주장
(1) 피고는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병원에 지급한 10,986,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
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 운
전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받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
급하였고, 당시 원고 A, B은 유족대표로서 위 합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합의이고 민
사적 합의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문제로 합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내용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
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을 아래에서 보듯 위자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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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 망인 4,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500만 원(사고의 경
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
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다.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액 125,656,323원(일실수입 85,656,323원 + 위자료 4,000만 원)을 원
고 A 53,852,709원(125,656,323원 × 3/7), B, C 각 35,901,806원(125,656,323원 × 2/7)
씩 상속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3,852,709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53,852,709원 + 위
자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40,901,806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35,901,806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2. 7.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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