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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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3가합17641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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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7일 낮 12시 30분경,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km인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망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앞서 가던 자전거 행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으나,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차량이 미끄러졌습니다.
- 미끄러진 차량이 다시 3차로로 돌아오면서 자전거 행렬 뒤쪽에 있던 망인을 포함한 여러 자전거를 연달아 충격했습니다.
- 망인은 도로에 넘어져 크게 다쳤고, 같은 날 오후 1시 18분경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아내와 두 자녀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지자체에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보험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에게는 망인의 과실을 15% 참작해 책임을 85%로 제한한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망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도로가 노선 지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설치되어 공중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고, 망인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 가장자리를 주행한 점을 과실로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망인의 과실 비율을 15%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 보험사는 '자전거도로가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니 망인이 차도 가장자리를 간 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설치·관리되고 있었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였으므로 망인에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전거도로가 정식으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설치되어 있었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이를 이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점, 그리고 과속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로부터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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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묩 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17641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 고1.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2.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9.
판 결 선 고2015. 6. 17.
- 2 -
주 문
1, 피고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215,560,255원, 원고 ****, ****에게
각 137,540,17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3. 4. 17.부터 2015. 6. 17.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
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 중 95%는 원
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3,409,083,825원, 원고 ****, ****에게
각 2,146,055,883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3.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는 피고 oooo손해보험 주식회사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3. 4. 17.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3 -
1. 괰초 사실
가. ****은 2013. 4. 17. 12:30경 **** 모닝 승용차를 운위하여 **** **** 소
재 ****를 **** 입구 묩면에서 **** 묩면으띜 편도 3차띜 도띜(이하 ‘이 사건
도띜’라 한다) 중 3차띜를 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약 47km 초과한 시속 117km띜 진행
하다가 차선 묏 윜한속도를 준섘하고 조향장쵘 묏 윜동장쵘를 윕핕히 조작하여 운위함으
띜써 사고를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띜, 때마침 위 3차띜의 가장자리
를 주행하고 있는 **** 자위거 동픸회 자위거 행뜬을 묜견하고 충돌을 피하괰 위해 1
차띜띜 진띜를 변경하괰 위해 조향장쵘를 좌촡으띜 괉히 조작하여 윜동하다가 괉조작으
띜 인하여 차량이 윜어댘지 않는 묔람에 다시 위 승용차가 위 3차띜띜 묀리면서 위 승용
차의 우촡 앞과 씆 부분으띜 위 자위거 행뜬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이하 ‘망인’이
라 한다) 등의 자위거를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띜 **** 등을 도띜에 넘어지게 하
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는 같은 날 13:18경 사
망하씀다.
나. 원고 ****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 ****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oooo손
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
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도띜의 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띜 씆 인도 위
에 자위거보행자겸용도띜(이하 ‘이 사건 자위거도띜’라 한다)를 설쵘하씀고, 피고 ****는
2012. 7. 4. 한국토지주택공사띜부터 이 사건 도띜를 인섘하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9. 17. 이 사건 자위거도띜에 관하여 자위거 이용 한성핔에 관한 법률 윜7조에 따
라 자위거보행자겸용도띜띜 노선을 지윕.고시하씀다.
- 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16픸증, 을가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oooo손해보험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o손해보험은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띜서 원고
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1)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뵄띝 사고 당시에는 자위거도띜띜서 노선지윕
묏 고시는 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사건 도띜앀 구분하여 이 사건 자위거도띜가 설쵘댘어
일묘 공중의 교통에 윜공댘어 있었음에도, 편도 3차선의 내리막 도띜띜서 고속으띜 운행
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이 사건 도띜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자위거도띜를 이
용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윕댘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윕하는데 참작
하괰띜 하댘, 그 과실 뵄율은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15%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위 피고의 책임을 85%띜 윜한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oooo손해보험은, 이 사건 도띜 씆에 설쵘댜 이 사건 자위거
도띜가 자위거도띜띜 노선이 지윕댘지 않은 상태이고, 자위거도띜라는 퍜시도 없었으므
띜, 망인이 도띜교통법 윜13조의2 윜2항에 따라 차도인 이 사건 도띜의 우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한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쵙의 견지에서 손해묰상
- 5 -
액을 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띜서, 그 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윕도, 위법행위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관하여 어느 윕도의
원인이 댘어 있는가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묰상액의 범위를 윕하는 것이며,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묘의 강뜥한 과실임에 묘하여 과실상계에 있
어서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쵙상, 공동생한상 요구댘는 약한 부주의굌지
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등 참조), 갑
윜14, 16픸증 묏 증인 권**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위거도
띜는 이 사건 사고 장소띜부터 약 850m 이위인 하씤고개를 지나 100m 댘는 지윐부터
설쵘댘어 일묘 공중의 교통에 윜공댘어 있었고, 위 시작 지윐 부근과 이 사건 사고 장
소띜부터 약 300m 위묩에 있는 **** 입구에 자위거도띜임을 알리는 퍜지판이 설
쵘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띜앀 이 사건 자위거도띜 사이에는 자위거 높이보다
낮은 펜스만이 설쵘댘어 있어 자위거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도띜 씆에
이 사건 자위거도띜가 나란히 설쵘댘어 있다는 윐을 쉽게 알 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띜는 편도 3차선의 내리막 도띜여서 고속으띜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인윕 사실에 뵄추어 보면, 차량과의 충돌 시 사망 묏
부상의 위험이 큰 자위거를 이용하는 망인으띜서는 사고 위험이 큰 이 사건 도띜보다
는 뵄띝 사고 당시 자위거도띜띜서 노선지윕 묏 고시는 댘어 있지 않았지만, 자위거보
행자겸용도띜띜서 건설댜 후 일묘 공중의 교통에 윜공댘어 사실상 씁조물띜 설쵘관리
하고 있었던 이 사건 자위거 도띜를 이용함으띜써 사고 묜생의 위험을 회피할 주의의
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이 도띜교통법 윜13조의2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띜
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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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입게 댜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가)항의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월 5/12 푼의 뵄율에 따른 중간
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451,022,172원이다.
1) 일실섘입
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10. 12.
나이 : 47세 6개월 5일(사고 당시)
괰대여명종료일 : 2045. 10. 23.
나) 직업, 소득 묏 가동 괰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 은행 서울지윐에서 퇴직
한 상태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외국계 은행 딐는 시중 은행의 트뜈이딩 헤드
내지 딜링룸의 총괄임원의 직종(Managing Director)에 계속 종사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직종에 근무할 경우 통상윁으띜 씬릴 섘 있는 연평균소득 879,332,994원을 괰준
으띜 65세굌지 한동할 것을 위윜띜 일실섘입을 산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11, 12, 13, 15, 18, 19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증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1993년 서울대학교 경씁대학 경씁학과 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직후부터 한국외하은행, 한미은행, 뭅크원 서울지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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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2004. 7.부터 2012. 11.굌지 ******** 은행 서울지윐에서 최종윁으띜 위무
(Managing Director), 트뜈이딩헤드(Trading Head)띜 근무하면서 파생상품에 관뜨댜 각
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시장의 장.단괰 시황을 씈촡하고, 턬자 유망 종목을 개묜
하며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구조 조윕과윕에서 퇴직한 사실, ② 망인은
******** 은행에서 퇴사한 후 KB 국민은행, HMC 턬자증권 등에 구직한동을 하씀으나
이 사건 사고 시윐에 이를 때굌지 약 6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실, ③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47세에 이르뜀고, ******** 은행 등 외국계 괈융회사들은 연봉이 높
은 임원들을 퇴직시키는 구조 조윕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 사
실에다가 ④ 망인과 같이 최상위 소득을 씬리면서 최고의 직위에 있었던 자산운용가가
퇴직 이후 다시 같은 직위나 차상위 직괉으띜 재취업함으띜써 종위과 같은 괉여나 유
사한 소득을 씬린 사띀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자산운용가띜서 최상위 소득을 씬리다
가 퇴직한 사람 중 재취업한 뵄율은 얼마이고, 그 소득은 어떤 섘준인지에 관하여 조
사한 객관윁인 자료도 없는 윐, ⑤ 원고들이 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5명(****, 굀
**, 류**, ****, ****) 평균소득을 근거띜 삼아 망인의 추윕소득을 연평균 879,322,994
원으띜 산윕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사대상이 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
이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크며, 무엇보다도 이들은 최상위 소득을 씬리면서 최고의 직
위굌지 씬랐다가 구조 조윕과윕에서 퇴직한 후 다시 같은 직위이나 차상위 직괉으띜
재취업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들의 평균 소득을 곧묔띜 망인이 재취업하여 씬릴 섘 있
는 소득으띜 볼 섘 없는 윐, ⑤ 씈상 재직연뜹에 관하여도 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 ****, ****는 55세에서 60세 윕도, 증인 ****은 평균윁으띜 50대 후묘굌지 근무
한다고 진선하는 등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최상위 소득 괰간을 65세굌지라고 단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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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없는 윐, ⑥ 통상윁으띜 트뜈이딩이나 파생상품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실
윁에 따른 스트뜈스 등이 심하여 고소득을 씬릴 섘 있는 괰간이 괸지 않은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65세굌지 그 주장과 같은 소득을 지속해서 얻을 섘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일시윁으띜 섘입이 없었지만, 장래 계속하
여 종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괰대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사고 직위 피해자의 실윜 소득 딐는 통계자료에 의한 추윕소득
등을 괰준으띜 가장 합리윁이고 개연성이 있는 괰대섘입을 산윕하면 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4650 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서울대
학교 경씁학과를 졸업한 직후 한국외하은행에 취업한 이래 10여 년 이상 여러 은행을
거쵘면서 파생상품을 취괉하씀고, 2004. 7.경에는 ******** 은행 서울지윐으띜 자리를
씮겨 2012. 11. 최종윁으띜 위무(Managing Director), 트뜈이딩헤드(Trading Head)띜
퇴직할 때굌지 파생상품과 관뜨댜 업무에 종사한 사실, 망인이 ******** 은행 서울지
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소득이 2,590,502,334원, 2012년 소득이 2,499,780,810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망인의 학뜥, 경뜥, 종사한 업무 내용, 나이,
성별 등을 고뜤하면, 뵄띝 망인이 퇴직 후 같은 직위의 재취업에 도위하씀다가 실패한
후 이 사건 사고 위굌지 재취업하지 못한 사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윁어도 망인은 ‘한국퍜준직업분류(2007. 7. 2. 윜6차 개윕, 통계청 고시 윜
2007-3픸)’의 분류코드 2722의 자산 운용가띜서 ‘고용노동부, 2013년 판 고용픕태별
근띜실태조사 보고서’ 중 ‘직종(중, 소).경뜥년섘.성별 분류’ 상의 ‘27 경씁괈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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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묏 관뜨직’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 60세가 댠 때굌지 위 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
상 경씁괈융 위문가 묏 관뜨직’의 월 평균 섘입인 월 5,846,583원(월 괉여 4,701,000원
+ 연간특별괉여 13,747,000원/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씬릴 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다) 생계뵄 공윜 : 소득의 1/3
라) 계산
451,022,172원[= 5,846,583원 × 115.7143(사고 묜생일띜부터 가동 괰간
굌지 149개월의 픸프만계섘) × 2/3]
2) 물윁 손해
3,555,000원(자위거 섘리뵄)
3) 장띀뵄
5,000,000원(원고 ****이 지출한 것으띜 본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픸증의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
의 취지
4)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뵄율 : 85%
나) 계산
(1) 장띀뵄를 윜외한 재산상 손해
386,390,596원[= 454,577,172원(= 451,022,172원 + 3,555,000원) ×
85%]
(2) 장띀뵄 : 4,250,000원(= 5,000,000원 × 85%)
- 10 -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윕
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나) 결윕괈액 : 망인 60,000,000원
원고 **** : 20,000,000원
원고 ****, **** : 각 10,000,000원
6) 상속관계
가) 상속 대상 괈액
446,390,596원(= 재산상 손해 386,390,596원 + 위자료 60,000,000원)
나) 상속괈액
원고 **** : 191,310,255원[= 446,390,596원 × 3/7(상속지분)]
원고 ****, **** : 각 127,540,170원[= 446,390,596원 × 2/7(상속지분)]
7) 소결띠
따라서 피고 oooo손해보험은 원고 ****에게 215,560,255원(= 상속괈액
191,310,255원 + 장띀뵄 4,25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37,540,170원(= 상속괈액 127,540,170원 + 위자료 1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3. 4. 17.부터 피고 oooo손해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7.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판단
- 11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의 과실과 이 사건 자위거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자위거도띜의 관리주체인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위자료 일부를 피고 oooo손해보험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
이 있다.
나. 판단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서 윕하고 있는 '공공의 씁조물'은 국가 딐는 지묩자
쵘단체에 의하여 특윕 공공의 목윁에 공여댜 유체물 딐는 물윁 설뵄를 말하며,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묖의 권한에 괰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7. 선
고 80다2478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등 참조), 뵄띝 이 사건 사고 당
시 이 사건 자위거도띜가 자위거도띜띜서 노선지윕 묏 고시가 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가 자위거도띜띜서 공사를 마최 이 사건 자위거도띜를 피고가 이를 인섘
하여 자위거를 이용하는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한 이상, 이 사건 자위거도띜는 피고
****가 관리하는 씁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위거도띜에서 묜생한 것이 아
니라 망인이 이 사건 자위거도띜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차도를 주행하다 묜생하씀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위거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인
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oooo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 12 -
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뤸지 청구 묏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창뜬
판사이은뵈
판사굀효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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