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259서울고등법원 2심1986-02-27 선고검수완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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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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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후산부(광부)로 일하던 중, 1983년 9월 10일 오전 9시 20분경 케이빙 공동막장에서 철판을 들고 나오려다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에 왼쪽 발을 맞아 좌측족부 인대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 해당 막장은 낙석 위험이 있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입구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았고 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광부들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었습니다.
  • 원고는 상부의 지시와 달리 손쉽게 작업하려고 이 막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측족지 신전근 근력약화,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광부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일용노동능력의 약 14%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크다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경영 광업소에서 작업 중 낙석에 부상하여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낙석 위험이 있는 막장 입구를 완벽히 차단하지 않고 자재를 방치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4%로 평가되었고, 사고 당시 38세였던 원고가 광부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여, 정년(53세)까지의 광부 수입 상실분과 이후 일반 일용노동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차액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이 없어 일반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직업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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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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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후산부인 광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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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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