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인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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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일부승4(50%)원고패4(50%)
85나3406·서울고등법원·1986-03-06
위암 진단을 받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 천신 기도와 도력 치료비 3,72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0만원 / 청구 3,120만원)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3만원 / 청구 3,826만원)
82나4187·서울고등법원·1985-10-24
원고가 가압류 집행 배제를 구했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가압류 실효, 소 이익 없어 각하.
원고패
각하
85카367·서울고등법원·1985-10-17
피신청인에게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혀 가압류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액 감액을 요구함
일부승
신청인의 일부 인용
85나550·서울고등법원·1985-10-10
요트 제작 계약을 맺고 기한 내 요트를 완성해 인도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85나1679·서울고등법원·1985-09-19
사칭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0만원)
84나1944·서울고등법원·1985-09-16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행위 대위 불가 사건
원고패
기각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2만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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