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압류 집행 배제를 구했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가압류 실효, 소 이익 없어 각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4187 민사 사건(1985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가압류 이전에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인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부당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중도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했다.
- 법원은 석락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과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가압류는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도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압류 이전에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인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부당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석락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과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가압류는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도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여 가압류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했다.
- 가압류가 실효된 이상, 이에 기한 가압류 집행은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소로써 위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필요나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가압류가 실효된 이상, 이에 기한 가압류 집행은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소로써 위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필요나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회사정리법의 적용과 가압류의 실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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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포와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대해 집행 배제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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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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