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6000수원지방법원 1심1995-04-25 선고검수완료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포와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대해 집행 배제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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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시장 상인들이 OO회사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점포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였다.
- 상인들은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점포 1평당 80주씩 소외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가졌다.
- 상인들이 점포를 처분할 때는 점포 양도 후 주권 이면에 서명날인하고 OO회사에 비치된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했다.
- 소외인은 1993년 12월 14일 원고에게 81호 점포 4평을 양도하고 주○○ 양도 및 점포·주식이동부 기재 절차를 모두 마쳤다.
- 이후 피고들이 소외인의 OO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 원고는 이에 대해 가압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점포와 관련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받고 회사의 장부 정리까지 마쳤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의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한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건물·대지 지분을 OO회사에 명의신탁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 점포를 양도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고 회사 장부인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기재를 마치면 양도인의 명의신탁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원고는 피고들이 가압류를 하기 전에 이미 소외인으로부터 점포와 주식을 양수받고 장부 기재 절차까지 완료하였다.
- 따라서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 지위는 이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압류는 효력이 없어 배제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점포를 양수하면서 정해진 회사 장부 기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이후에 제3자가 양도인의 권리를 가압류하더라도 양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실질적인 거래와 장부 기재가 완료된 부동산 지분 양수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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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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