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카367서울고등법원 1심1985-10-17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에게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혀 가압류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액 감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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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 법원은 1984년 6월 9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가압류 해방공탁금액을 18,302,115원으로 정했다.
- 이후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가압류 취소를 주장했다.
- 본안 소송 1심 판결 일부가 상급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가압류 해방공탁금액을 3,800,000원으로 감액했다.
- 나머지 신청인의 가압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입힌 손해를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 해방공탁금액만 줄어들었다. 쟁점은 본안 판결의 일부가 상급심에서 취소될 가능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방공탁금액 감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1심 판결 중 일부는 상급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안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증인 진술과 문서 증거를 종합해 피신청인의 청구 중 3,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가압류 전부를 취소할 사정 변경은 없으나, 해방공탁금액은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 신청인의 나머지 가압류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본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가압류 해방공탁금액만 줄어들었고, 가압류 전부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와 판결 내용을 종합해 일부만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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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일부만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감액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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