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664대전고등법원 2심2005-08-2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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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2월 1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채권 일부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2년 1월 22일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림.
- 피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청구를 줄였고, 2004년 7월 31일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신청인은 2005년 2월 23일,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 신청인은 변제 공탁으로 가압류 결정의 보전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 피신청인은 아직 남아 있는 채권이 있고 별도의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라 가압류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의 보전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변제 공탁으로 인해 가압류 결정의 보전 권리가 사라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줄이고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변제 공탁을 하여 그 부분의 보전 필요성과 권리가 사라졌다고 봄.
-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취하한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 중이고, 보전 의사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보전 권리와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
- 따라서 가압류 결정 중 청구금액 2억 2,510만 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그 이하 부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지연손해금은 가압류 결정의 보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핵심 정리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와 변제 공탁에 따라 일부만 취소될 수 있으며,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보전 권리가 유지된다. 법원은 이런 사정 변화를 반영해 가압류 결정의 일부만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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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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