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카단20130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1-07-27 선고검수완료

삼성중공업이 인펙스 법인과 체결한 해양가스처리설비 공사 계약대금 약 27억 달러에 대해 보증서에 근거한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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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1305 민사 사건(2021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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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인펙스 오퍼레이션스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와 해양가스처리설비 신조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계약대금은 약 27억 1,143만 달러에 달함.
  • 삼성중공업은 계약대금 일부인 1억 1,957만 달러에 대해 보증서에 근거한 가압류를 신청함.
  • 보증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했으며, 은행은 인펙스의 지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됨.
  •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삼성중공업이 인펙스 법인과 체결한 공사 계약대금 채권을 근거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보증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독립적인 은행보증의 특성과 보전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은행은 인펙스의 청구만으로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독립적 은행보증은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있어, 보증금 지급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일 때만 지급 거절 가능함.
  • 이번 사건에서는 권리남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순히 계약대금 채권만으로 가압류를 허용하면 보증금 지급을 막는 결과가 됨.
  • 계약대금 채권과 인펙스의 손해배상 채권이 서로 상계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채권이 부족하면 보증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
  • 따라서 가압류 신청은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삼성중공업이 공사 계약대금을 근거로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특성과 보전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보증금 지급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일 때만 지급 거절이 가능하므로 단순 채권만으로 가압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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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채 권 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외 1인) 【채무자】 인펙스 오퍼레이션스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INPEX Operations Australia Pty. Lt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6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201133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24. 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채권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주문과 같다. 【이 유】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2012. 2. 10. 채무자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진행되는 익시스 프로젝트(Ichthys Project)를 위한 설비 중 하나인 해양가스처리설비를 공사 계약대금 미화 2,711,432,767달러(한화 약 3조 734억 원)에 신조(新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자는 2021. 3. 19.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계약대금채권, 청구금액: 119,576,472.87달러인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가압류 대상인 채권은 제3채무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2012. 3. 21. 발행한 보증번호 생략 보증금액 미화 186,016,538달러로 되어 있는 보증서(Letter of Guarantee)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 중 미화 119,576,472.87달러인 사실, 이 법원은 2021. 3. 24.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위 보증서 제2항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자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은행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참조). 다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앞서 본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사실상 채권자는 원인관계에서 발생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증금 지급을 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가압류 신청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상계 또는 공제되는 관계에 있는바(위 공사계약 제34.5조),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손해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어 공사대금채권을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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