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인펙스 법인과 체결한 해양가스처리설비 공사 계약대금 약 27억 달러에 대해 보증서에 근거한 가압류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1305 민사 사건(2021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인펙스 오퍼레이션스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와 해양가스처리설비 신조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계약대금은 약 27억 1,143만 달러에 달함.
- 삼성중공업은 계약대금 일부인 1억 1,957만 달러에 대해 보증서에 근거한 가압류를 신청함.
- 보증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했으며, 은행은 인펙스의 지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됨.
-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삼성중공업이 인펙스 법인과 체결한 공사 계약대금 채권을 근거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보증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독립적인 은행보증의 특성과 보전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은행은 인펙스의 청구만으로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독립적 은행보증은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있어, 보증금 지급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일 때만 지급 거절 가능함.
- 이번 사건에서는 권리남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순히 계약대금 채권만으로 가압류를 허용하면 보증금 지급을 막는 결과가 됨.
- 계약대금 채권과 인펙스의 손해배상 채권이 서로 상계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채권이 부족하면 보증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
- 따라서 가압류 신청은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삼성중공업이 공사 계약대금을 근거로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특성과 보전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보증금 지급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일 때만 지급 거절이 가능하므로 단순 채권만으로 가압류를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약속어음에 근거해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한일은행이 2억 3000만 원 수표금 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 부적법 주장
중소기업이 엔화 환위험을 피하려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손실 정산을 위해 추가 계약을 맺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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