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단682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8-3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8213 민사 사건(2011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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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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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채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정윤) 【채 무 자】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이 법원 2010카단6393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7. 8.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이 법원 2010카단6393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3931)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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